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장 일용직 4일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24-04-20 22:03:25

찾아보니 근로계약서?

이것도 써야한다는데 안썼고요

14일 이후 지급해야한다는데 14일 지났고요

수일동안 물어보니 답도 없다가 고용노동부 찾아간다니까 담주에 회사에서 연락 갈거라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월요일에 노동부 찾아갈까요

보니까 그전 일하던 사람들도 여기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받을수 있을까요?

IP : 106.101.xxx.1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0 10:32 PM (122.43.xxx.34)

    월요일 아침에 회사에 이야기하세요.
    얼마얼마 오후 12시까지 내 통장에 넣어라
    안그러면 노동부에 간다.

  • 2. ....
    '24.4.20 10:33 PM (61.255.xxx.179)

    건설현장이신거죠?
    신고하시되 일한 증빙자료 가지고 가셔야 할듯요
    일하신 현장 소재지, 하수급자 사업장 이름, 오야지 이름, 일한 날짜 확인가능한 자료(보통 달력에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등등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지요

  • 3. ....
    '24.4.20 10:42 PM (106.101.xxx.196)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회사대표한테
    그돈 상환날짜에 상환안되어서 지금 분쟁중이고요
    그래서 그 여자 엿먹으라고 노동부에 신고하려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14일이후에도 임금 미지급
    오백만원 벌금이라는데
    돈빌려가서 하는짓이 더러워서 이렇게라도 하려고요

  • 4. ???
    '24.4.20 10:46 PM (61.255.xxx.179) - 삭제된댓글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거랑 14일 일한거 임금 못받은거랑 무슨 상관인건가요???

  • 5. ????
    '24.4.20 10:49 PM (61.255.xxx.179)

    회사 대표에게 돈 빌려준 거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4일간 일한거 임금 못받은 거랑은 다른 이야기인거죠??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서

  • 6. ....
    '24.4.20 10:53 PM (61.255.xxx.179)

    임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 대표의 임금 지급 채무는 당해 임금 지급기일을 변제기로 보기 때문에
    퇴직하고 무조건 14일 이내에 임금을 줘야하진 않아요.
    정해진 월급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짜가 도래되지 않았다면
    월요일에 이야기를 다시 해보세요

  • 7. ...
    '24.4.20 11:45 PM (106.101.xxx.196)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날짜 지정
    된건 없고요 14일동안 일한게 아니라 일용직 근로기준법에 업무종료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돈이 들어와야하는데 세금을 못내서 못받고있다 몇날몇일을 하소연해서 돈을 빌려준건데 관공서에서 돈이 여적 안나와서 못준단 식으로 이야기하니 빌려준돈 다른데 썼나
    그럼 그돈 값으라 했더니 잠수탄거에요
    관심분야 사업이라 관심있어 일손 필요하다길래 가서 배울겸
    일용직 한거고 지금에 와서 제돈을 안값으니 저로서는 지금 할수있는일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하나 이거에요
    애초 일당도 26만웟 이야기 했는데 노동부 신고하면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기초 시급만 책정해서 나오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하루. 꼬박 13시간씩 일했거든요 4일동안

  • 8. 나흘 일한건
    '24.4.21 8:48 AM (14.36.xxx.5)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거고
    업체. 대표가 노동부 출석해서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둥 얘기하면
    며칠내에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할거예요.
    벌금 안내요.
    그리고, 빌려 주신 돈 문제는 별개죠.
    안갚으면 (값다 아님) 소액 소송 거세요
    법원 안가도 인터넷으로 가능 합니다.
    돈 꿔가고 안갚는 인간들은
    벌받아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3660 이창수 부임하니 활동재개? 2 뤼씨 2024/05/16 791
1593659 노인 배변 강박? 조언을 구합니다 5 후아 2024/05/16 1,390
1593658 민주당 국회의장.국회 부의장 선출 4 시대적소명 2024/05/16 1,249
1593657 인스타 다른기기에서 로그인하면 메시지 가나요? 2 ㅇㅇㅇ 2024/05/16 292
1593656 캡슐형 세탁세제 거품이 너무 많아요. 7 11 2024/05/16 1,309
1593655 오늘 버린 것 4 2024/05/16 1,589
1593654 어버이날 전화 한통 안하는 시동생 내외 25 아네모네 2024/05/16 5,275
1593653 기념품 금도금수저 사용 2 .. 2024/05/16 564
1593652 오염수 또 방류ㅜㅜ 6 일본 2024/05/16 910
1593651 산정특례 알려주세요 4 ㅡㅡ 2024/05/16 1,021
1593650 취업하고나니 작은오피스텔 구해서 혼자살고싶어요 10 2024/05/16 2,278
1593649 투미도 짝퉁이 있겠죠? 9 …………… 2024/05/16 1,487
1593648 식세기 넣을 수 있는 두유제조기... 6 .. 2024/05/16 665
1593647 고등수학 과외를 추가하는게 나을까요? 7 ........ 2024/05/16 648
1593646 후각은 언제 돌아올까요? 4 코로나 2024/05/16 651
1593645 소소한 행복 1 ... 2024/05/16 1,036
1593644 도시형 생활주택 ..아주 교통편하고 요지라도 사면 안될까요? 3 .. 2024/05/16 1,051
1593643 순자산 10억 이상인 가구가 10.3% ? 33 ㅇㅇ 2024/05/16 4,871
1593642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합니다 11 참여연대펌 2024/05/16 651
1593641 KBS와 김호중 콘서트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요? 8 김호중 2024/05/16 2,566
1593640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예정…행보 재개 16 속보 2024/05/16 3,154
1593639 옷을 주로 구입하던 단골카페가 두곳이 변질되어 5 요새 2024/05/16 1,792
1593638 거리 동선 좀가르쳐주세요 1 모모 2024/05/16 215
1593637 윤석열 사진 짤렸다고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6 ㅇㄹㅎ 2024/05/16 2,079
1593636 인생에 유일하게 잘한게 똘똘한 한채 증여 21 ........ 2024/05/16 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