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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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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거나 살 때 (양도세)

로로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4-03-29 16:18:33

 

저희가 2019년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저희가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세입자한테 5%만 전세 인상했었는데

5%인상한 후에 세입자가 2년 거주했으면 양도세 면제가 맞는 건가요?

 

 

 

 

 

IP : 210.123.xxx.16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3.29 4:22 PM (114.204.xxx.120)

    조정지역 아니면 12억 이하 양도세 면제 맞을 겁니다.
    조정지역은 강남 3구에 용산 이정도인걸로 알아요.

  • 2. 취득당시조정지역
    '24.3.29 4:29 PM (125.132.xxx.178)

    취득당시에 거기가 조정지역이었나 아니었나를 일단 따져야할 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1가구 1주택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면 양도세면제구요. 2017년 9월이면 서울전역과 경기도 4개시였을 듯

  • 3. 공장
    '24.3.29 4:55 PM (122.42.xxx.82)

    에고 세금나오는건데 이런데다가 지역도 안말하고
    세입자5프로 이건 양도세랑 전혀 관련없고요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였으면 실거주의무있고요
    1가구1주택인지도 자기검열해보세요

  • 4.
    '24.3.29 4:56 PM (211.250.xxx.102)

    세입자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실제거주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5. 미적미적
    '24.3.29 7:43 PM (211.173.xxx.12)

    실거주유무, 다른 부동산유무, 소유주 나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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