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만 둘 예정이고 회사는 재계약 하고싶어해요
그래도 어쨌든 계약먄료하며 그만둔건 실업급여 해당이겠지요? 어디선가 사측이 계약연장하려는데 안하는거면 못받는거다 란 소리를 들어서요::
저는 그만 둘 예정이고 회사는 재계약 하고싶어해요
그래도 어쨌든 계약먄료하며 그만둔건 실업급여 해당이겠지요? 어디선가 사측이 계약연장하려는데 안하는거면 못받는거다 란 소리를 들어서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해요...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그회사가 어렵거나 망해서 직원이 짤리거나 그럴때요..
제가 예전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아본적이 있거든요... 이직확인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해요... 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그회사가 어렵거나 망해서 직원이 짤리거나 그럴때요..
제가 예전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아본적이 있거든요... 이직확인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 솔직히 안될 확률도있어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 시킨게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요 계약종료니까 해당되는데 사측이 재계약의지가 있는데도 그만두면 못받는건가요?
인사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해야돼요. 써주면 가능하구요.
권고사직이어야 할텐데 회사에서 그렇게 써 줄까요?
회사에서는 재계약 하고 싶은 상황인데 원글님은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 싶으신거 잖아요.
아 이직확인서라는걸 받으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들어갈텐데요. 이직사유에 비자발적 퇴사인지 뭔지 들어갈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못받을수도 있어요.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받습니다.
계약만료로 받으려면 본인은 재계약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원치않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저희 회사도 얼마전까지는 이런경우 1년하고 재계약 본인이 거부할때 실업급여 받을수있었는데, 엄격해져서 사측이 계약제시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는걸로 정해졌어요
하면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짤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저는 10년 내고 사학으로 들어가서 한푼도 못 받았으니 말할 자격 있습니다.
원칙은 사측이 재계약 원했는데 본인이 거절할경우 못받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약종료해주시는 경우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