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돼서 전세값을 올리고
재계약할때 복비는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확정일자는 잔금때
다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만기돼서 전세값을 올리고
재계약할때 복비는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 확정일자는 잔금때
다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양쪽 다 내구요
확정일자 신고, 임대차신고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하면,
양쪽에서 수수료 내는 거 맞아요
재계약이니 수수료 조절하시고
확정일자는(신고 아니고)다시 부여받아서
전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거)와 같이
보관하셔요
인터넷에서 임대차 계약서 출력해서 주인이랑 단둘이 만나 도장찍었어요.
그거 들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고요.
괜히 부동산에 왜 돈 줍니까?
그리고, 동네 부동산 중에서 그냥 무료로 작성해주는 곳도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연락처 알게되고 추후 잠재 고객이라 생각해서 써준다 하더라고요.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액말고 증액분만 하시는게 안전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