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고요
2년 살았고 그냥 조건 변동없이
더 2년 살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묵시적 연장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이거 어떨까요
저는 임차인이고요
2년 살았고 그냥 조건 변동없이
더 2년 살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묵시적 연장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이거 어떨까요
묵시적연장(묵시적갱신,법정갱신)은 임차인에 유리하고
임대인에 불리해요
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면 보증금5%올릴수있고(임대인 권한)
2년(관행상 전세의 경우)기간으로 재계약
기한의 이익(2년동안 임대보장-임대인은 2년동안 보증금 안 내줘도 되고
임차인이 퇴실하려면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수수료지급의무있음(판례에 잇어요)
묵시적갱신은 현 조건대로 그대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에요
보증금 그대로..
계약기간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통보하면 3개월 후 보증금 내줘야 해요
임대인이 묵시적갱신을 요구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착각학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되요
묵시적 연장은 서로 아무말도 안하고 자동 2년 연장되는게 묵시적 연장인데요? ㅎ
윗분말대로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살라고 하는걸 착각했나보네요.
저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일단은 돈은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분이 좀 멀리 사셔서 전에도 계약시간 잡는데
밤에 하고 그랬어요
그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꺼려서인지
일단 돈은 확실히 고정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 다시 쓰기 귀찮으니 그대로 가자는 얘기인가봐요.
확정일자 받아놓고 주소옮겨져있고 실거주하고 있으면 별문제 없어요.
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욱좋구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가 귀찮은듯 해요
확정일자나 주소는 진즉에 해놨구요
이미 2년 실거주라서요
만기 두달전에 임대인 임차인 둘중 어느 누구라도 계약연장에대해 제의 동의했다면 그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건이 아니예요.
두달지났다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에 해당되고요.
두달전이라면 지금 원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전 계약과 같은 가격으로 재계약이지 묵시적합의가 아닙니다.
윗분 말처럼 두달 쯤 지나거나 했을 때가
정확한 묵시적 합의겠죠
지금 주인은 그냥 계약서 안 쓰고 연장하자는
얘기인듯한데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쭙는거예요
계약일자 지나가고 있으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건데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한쪽에서 계약파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면
그냥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걸로 봅니다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이라도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요.
서로 재계약 합의한 문자나 통화 등 증거만 남겨두면 되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었다면 계약서를 쓸 이유는 전혀 없죠.
기간이후 양측중 한쪽의 요구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특약조항에 반드시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임을 명기해야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근데 지금 만기 두달전이예요? 아님 지난거예요?
문자로 묵시적ㅇ계약 어떠냐고 동일한 조건으로 하자고 왔어요
그럼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 아니예요.
그냥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인거예요.
계약서 새로안쓰는게 확정일자우선순위가 유지되어 원글에게 유리해요.
보증금인상없이 재계약이고 만기일은 몇월며칠이다 집주인에게 문자 보내고 잘 저장해두세요.
묵시적으로 하자고하면 묵시적이죠 뭐
계약서 다시 안썼으니 기간명시도 없고
나가고싶을때 나가기도 좋고
전세 재계약 저장합니다.
재계약 건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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