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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전세 관련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23-10-13 11:32:02

위 제목처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련 된 질문이 있어서요.저는 임대인 이고요,

임차인이 2년 계약후 갱신 청구하여 2년 더 연장 하여 살고 있습니다.합 4년 거주 중인거죠.

올해 12월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현 임차인과 재계약 2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가는 오른 상태고요.

여기서 질문요.

저는 재계약시 다시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인에 대해서는 1번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가 아닌 계약 건에 대한 갱신 가능 이라고 알고 있어서 재계약시 다른 계약건으로 간주 하여 갱신 청구가 가능한거 아닌지요?

현 시세로 다시 계약 한것인데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것 때문에 1번만 청구권이  가능 하다고 하니  의문이 생기네요.

동일 세입자경우

1.2년+2년 , 2년 재계약시 +2년 청구권 사용

2.2년+2년+2년만 

저는 1번 이라 생각하거든요.

 

관계자 분들꼭  좀 알려주세요~ 

IP : 121.128.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0.13 12:48 PM (211.221.xxx.20)

    동일 세입자라도
    갱신권 한번썼으니 원점이 되는거에요
    시세대로 재계약 하시고 이년후 갱신 이런식으로..
    저도 같은입장인데
    저희집도 이억이 올라서 세입자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시세대로 올린다 연락드렸어요ㅠㅠ

  • 2.
    '23.10.13 12:54 PM (112.150.xxx.181)

    현업...
    법은 2번인데
    목적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거니
    임차인 선택대로 가는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 3. 아하
    '23.10.13 1:47 PM (121.128.xxx.7)

    답글감사합니다.
    법해석은 2번이 맞긴 하나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에 결정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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