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약복용중이예요
근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라 매년 채용신체검사(임용시) 받아야 한답니다.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산정특례 대상되니 첨엔 좋았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혹시라도 건강관리협회에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하면 불합격을 받거나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문구가 신체검사서에 기재될까봐 불안한가봅니다. 저는 그런 것 개인정보라 기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말이 맞나요? 동생 힘 실어 주려고 말한건데 막상 불이익이 올까봐... 어디에다 알아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