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집을 며느리가 구입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집으로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시어머니 집을 며느리가 구입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집으로 전세 계약 가능할까요?
며느리는 2주택이 되어도요
네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대신 세무서에 신고하실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해야해요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 받아서 그 가격으로 거래해서 입증합니다
며느리도 증여나 상속에 들어가나요 ?
가능해요.
윗 분이 설명 잘해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제 집 사주셨는데요. 특수 관계자간 거래라고통장 이체 내역 뽑아 오라해서 첨부해 신고했어요.그러고 나서야 등록세 고지서 발부해주더라고요.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니까요. 저희 거래는 자고 싼 집이었고, 시가 그대로라서 가격으로는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