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중단
2015년2월 원안위, 설계수명 2022년까지 연장
5월 국민소송단 '수명연장 위법(수명연장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7년2월 1심법원 수명연장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 (수명연장에 안전성 등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시)
5월 콘크리트 부벽 결함 발견, 가동 정지
2018년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9년12월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허가
2020년 5월 2심 법원 이미 영구정지 허가가 났으므로 소송유지 에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며 항소 각하
(각하: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내용 판단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적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