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1215309722
학교나 직장 때문에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이사해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 끝나는 시점에 이사가 가능하도록 새집의 매수계약을 했는데
원래 보유했던 전세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새집의 잔금도 주지 못하고 대출도 불가능하여 새집의 계약금만 날리고 새집 구입이 불발되거나,
운좋게 잔금을 치루더라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내용이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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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계약갱신청구권 - 세금폭탄
..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20-10-22 01:41:33
IP : 223.62.xxx.2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갭
'20.10.22 1:54 AM (223.38.xxx.215)갭투자 하지말라는거죠
2. 회사
'20.10.22 2:03 AM (110.15.xxx.7)옮겨서 편도 두시간거리 회사다녀도 그냥 이사 가지말란소리
자기집에 집주인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
거주지 선택의 자유는 살라지고 있다3. ..
'20.10.22 2:06 AM (223.62.xxx.226)올 연말에 회사(삼*)가 수원에서 송도로 이사하는데 집 못구할 직원들이 엄청 많다네요.
4. 지지하던 사람들
'20.10.22 3:11 AM (116.36.xxx.35)정부 원하는대로 잘되고 있네요.
세금 많이 걷어야 지원해줄테니
그런 일들 자꾸 생기면서 세금 내야죠.5. 조선 기레기
'20.10.22 4:51 A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역쉬~~
조선일보에서 서민의 애환을 다뤘네요? 놀랍다!6. 헐
'20.10.22 6:41 AM (58.120.xxx.107)첫댓글 또 뭐지요???부동산을 얼마나 모르고 거래 안해 봤으면 저런 소릴?
저건 강제로 갭투기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집을 팔라팔라 하면서 못팔게.7. 아
'20.10.22 7:07 AM (61.74.xxx.64)황당한 계약갱신청구권 - 세금폭탄... 정말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 사태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
8. 흠
'20.10.22 8:48 AM (58.120.xxx.107)홍남기가 당하면 직전에 또 고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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