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 중간에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집도 보러 온적도 없었는데 투자자가 산거죠.
지방 소도시고 29평 매매가는 2억5천 전세 2억에 살고 있습니다.
전임대인 등기부등본 깨끗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새로운 임대인이 21개월후에 실거주 하려고 산게 아니니 너무 불안합니다.
저희는 2년 계약 끝나면 입주할 아파트가 있어서 꼭 기한내에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루고 입주해야합니다.
별일없이 전세금 잘받고 나올수도 있지만 사람일을 모르니 주택보증보험 들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법인만 아니면 보험에 들수 있고
그럴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내일 보증보험에 전화로 상담을 해보긴할건데 임대인의 금융상태 상관 없이 쉽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험가입 할수 있을까요? 서울보증보험 보다는 좀 싸네요.
얼마 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얼굴도 모르는 주인이 바뀌고
기분이 너무 안좋고 밥맛까지 똑 떨어지네요 ㅠㅠ.
어쨋든 그나마 불안 덜으려면 돈 들여서라도 보증보험 드는게 최선인거 같아요.
경험 있으신분들이나 이런쪽 아는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시 계약서 쓸때 저희가 확실히 해둬야할 부분...이런것도요.
1. 너무 걱정마세요.
'20.7.22 8:57 PM (223.39.xxx.54)내일 보증보험공사에 자세히 알아보시구요.
일단 계약서.확정일자 다시 받지말고
원래 계약대로 전세보증보험 들 수 있을 거예요.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안 지났으니까요.
카카오톡->서비스-->전세보험에서 쉽게 기ㅣ입할 수 있어요.
가입만 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보증보험공사에서
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2. ㅇㅇ
'20.7.22 8:58 PM (125.185.xxx.252)바뀐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한 것도 아닌데 걱정할게 있나요?
21개월뒤에 다음 세입자한테서 보증금 받아가심 되죠3. 너무 걱정마세요.
'20.7.22 8:59 PM (223.39.xxx.54)부동산업자가 더 몰라요.
다시 확정일자 받으연 혹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구요
준비서류만 잘 갖추시면 금방 가입되고 전세금 보장되니까
너무 걱정마세요.4. 너무 걱정마세요.
'20.7.22 9:02 PM (223.39.xxx.54)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료 더 싼 것 같고
카까오톡서비스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쉽게 가입하세요.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가지니까
할인받아서 가입하면 생각보다 보험료도 절감되어요.5. 너무 걱저아세요.
'20.7.22 9:04 PM (223.39.xxx.54)새집주인이 투자로 매입한 거면
나중에 제때에 돈 돌러받기 힘들 수도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권해 드려요.6. ㅇㅇ
'20.7.22 9:04 P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제가 얼마전에 전세끼고 매도했는데
어디 보증인지는 모르지만
보증보험은 집주인 재정상태랑은 상관없고
전세가가 공시지가? 대비 150%가 넘으면 보험가입 안된다고
새 집주인이 전세가를 몇백 낮춰서 다시 계약서 써줬다고 들었어요
내일 보험에 먼저 전화해보시고
집주인 바뀐다고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욘 없을것 같아요7. 너무 걱정마세요.
'20.7.22 9:07 PM (223.39.xxx.54)그냥 매매가가 아니라요.
KB공시지가 매매가에 비해
전세금이 그 이상이 아니면 가입 가능하고,
임대인 재정상태랑은 상관 없어요.8. 백일홍
'20.7.22 9:08 PM (1.224.xxx.145)부동산업자 두사람 다 계약서 다시쓰고 확정일자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아닌가봐요...
9. 흠
'20.7.22 9:09 PM (223.62.xxx.98)저도 같은 경우인데 그다지
불안요소는 없답니다.10. 음
'20.7.22 9:11 PM (106.101.xxx.136)그게 꼭 그렇게 불안한 일인지...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하는 얘기는 반정도만 참고하세요11. ㅇㅇ
'20.7.22 9:13 PM (125.185.xxx.252)계약서 다시 쓰라니 이상하네요 그 부동산업자들
자기한테 와서 계약서 쓰라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이 경우는 별 문제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보증보험 들 필요도 없어보여요
저 똑같은 경우고 보증금 훨씬 많은데도 계약서 그대로 뒀어요
주인얼굴이라도 한번 보라고 해서 매매계약하는날 부동산에 가서 인사는 했네요12. ...
'20.7.22 9:18 PM (175.223.xxx.159)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변제 순위에서 밀립니다. 일단 등기부터 먼저 떼어 보고 새 집주인이 설정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꼭 유념하세요.
13. 너무 걱정마세요.
'20.7.22 9:24 PM (223.39.xxx.54)내일 보증공사에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쓰지 않아도 돼요.
혹시라도 아나요?
확정일자 다시 썼다가 간발의 차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서 다시 쓰면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쓰는 돈 달라하면 어떡해요.
다시 쓰지 마시구요.
원계약 그대로 전세보증 꼭 드시고요.
갭투자잖아요.
나중에 보증금 떼어먹힐 가능성 안고 불안하잖아요.
돈 조금 들이고라도 안심하고 사세요.
혹시라도 전세금 안 돌려주면 보증공사세서
전세계약 끝나고 1개월 이후에
돈 돌려줘요.14. 백일홍
'20.7.22 9:24 PM (1.224.xxx.145)그 부동산들은 저희가 전세계약할때의 임대인부동산 임차인부동산 두곳입니다.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아주 오래 저 어릴때 친정집 전세보증금 못 받아서 한 일년을 속썪이다가 간신히 받았던게 기억이 나서 더 불안했나봐요15. 백일홍
'20.7.22 9:28 PM (1.224.xxx.145)근데 새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은 못받지 않나요?
저희가 확정일자 1순위인데요.
집담보 말고 다른 신용대출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16. 너무 걱정마세요.
'20.7.22 9:34 PM (223.39.xxx.54)그렇긴 하죠
지금 확정일진 1순위이니까
다시 대출은 못 받겠죠.
그래도 계약서 다시 쓰실 필요없이
전세보증소험 들 수 있는데
뭐하러 다시 쓰는 수고를 들이나요.
여기까지 제가 아는 거고
내잏 잘 알아보그 결정하세요.
다 잘 될거예요.
너무 걱저마세요.17. ...
'20.7.22 9:44 PM (175.223.xxx.159)님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집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그보다 앞선 저당권에 순위 밀립니다.
18. 백일홍
'20.7.22 10:00 PM (1.224.xxx.145)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내일 보증보험에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하는게 정답일것같네요~19. 드
'20.7.22 10:37 PM (49.165.xxx.219)전세가 선순위면 대출 안돼요
20. 플럼스카페
'20.7.22 11:44 PM (220.79.xxx.41) - 삭제된댓글저는 임대인 입장인데요.
원글님 그냥 사세요. 원글님이 우선인데 거기 변화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 차액에 담보대출 주는 금융권도 없을 뿐더러 있다한들 금액 크지 않을 거예요.
정히 염려되시면 다른 분들 말씀처럼 보증보험만 드시고요.
그런데...어차피 주인도 다른 임차인 들여서 전세금 빼줄텐데 너무 걱정이 크신거 같아요.21. ㅇㅇ
'20.7.23 12:59 AM (221.138.xxx.180)갭이 5천인데 대출못받앗을거에요 ㅡ.ㅡ 딱히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뭘 걱정하시는 이해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