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재판 판결문 나왔어요~~~

소수의견 기록 조회수 : 1,363
작성일 : 2020-07-16 21:08:34
이재명 유죄,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


이재명은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 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은 공소외 6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 로 보아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러한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묵비나 부 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임이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 관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대 하여 
이재명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재명은  공소외 3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 관 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둔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https://www.scourt.go.kr/sjudge/1594884782342_163302.pdf

다수 의견은 죄명이 홍보비 받는 모든 언론사들이 며칠간 계속 틀어줄테니 우리는 결국 지고 만 소수의견의 내용을 봐야죠.
6:5였고, 김명수가 이재명 무죄로 손을 들어줘 7:5 가 되었답니다.
문병호 와이프 포함 여성대법관 3명 모두 무죄에 섰고요.
노정희 대법관은 본인이 광주고법시절 군수에게 똑같은 죄목으로 유죄와 상고도 못하게 했는데 
그때와 완전 상반된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판결문에 mbc토론회 부분도 명시
무죄 7명 의견은 12쪽
유죄 5명 의견은 19쪽
12쪽은 불분명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19쪽에 이재명 입원지시와 허위 공표다 다수의견 반박
또또님 https://mobile.twitter.com/kkk79936323

IP : 86.168.xxx.9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김혜경
    '20.7.16 9:09 PM (86.168.xxx.90)

    KBS NEWS

    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 맞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75969

    경찰은 7개월 동안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계정의 주인과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올해 지방선거 때 전해철 당시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

  • 2. ...
    '20.7.16 9:14 PM (211.36.xxx.117)

    판새
    거짓말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서 무죄

    떡검
    강도질하다가 강도가 다치면 무죄

  • 3. ...
    '20.7.16 9:17 PM (116.33.xxx.90)

    명바기가 4개강으로 수십조 해먹고
    해외 자원외교로 수십 수백조 해먹을 때는
    벙어리 삼룡이마냥 있고

    닭근혜가 순시리와 국정농단 하면서
    비아그라와 마약을 짬짬이 드시고는
    일본에 유리하게 온갖 굴욕적인 협정 다 맺을때는
    버선코만 바라보며 암말도 못하더니

    수십 수백조를 슈킹한 명바기와
    비아그라와 마약 처먹고 국정농단한
    닭근혜보다
    이재명을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 4. ㅇㅇㅇ
    '20.7.16 9:19 PM (39.112.xxx.235) - 삭제된댓글

    ●노정희 대법관이 제일 황당
    자신이 광주고법 부장판사때
    군수 토론회에서
    그런일 없다고 한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고
    상고 없이 확정

    왜 이재명에는 다른 판결했나
    스스로 설명해야

    퍼왔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 5. ㅇㅇㅇ
    '20.7.16 9:19 PM (39.112.xxx.235)

    ●노정희 대법관이 제일 황당
    자신이 광주고법 부장판사때
    군수 토론회에서
    그런일 없다고 한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고
    상고 없이 확정

    왜 이재명에는 다른 판결했나
    스스로 설명해야

    (퍼왔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 6. 강제입원시도인증
    '20.7.16 9:41 PM (39.7.xxx.179) - 삭제된댓글

    이로써 이재명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했다는 사실은
    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네요
    다만 그 사실을 부인한 것이 소수의견 5인은 유죄
    다수의견 7인은 표현의자유(ㅋㅋ)라고 무죄 하 한것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것이 대법에 의해 공식화된것이라 볼 수 있네요

  • 7. 내셔널파2재명
    '20.7.16 9:46 PM (223.62.xxx.41)

    김명수대법관은 오늘 보니 이재명변호사


    박상옥 대법원판사님 반대 취지 판결문에서 정의를 봤습니다 그냥 대법원장님 자질이 보입니다 기억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2심 판사님도 고맙습니다 판사님들중에도 진정한법리로 판결하는 판사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 8. ㅇㅅ
    '20.7.16 9:48 PM (110.70.xxx.23) - 삭제된댓글

    이 판결이 만들어낼 몇년뒤 결과를
    판새들이 책임질려나

  • 9. ..
    '20.7.16 9:53 PM (58.232.xxx.144)

    표현의 자유라고 한 판사놈들 꼭 같은 상황에 쳐해지는 날이 오기를....
    저런것들이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 10. 표현의 자유라고
    '20.7.16 10:04 PM (61.102.xxx.144) - 삭제된댓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정말 희대의 ㄱ소리네요.

    대법원이 공적 토론에서 거짓말 한 걸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고요?

  • 11. 내셔널파2재명
    '20.7.16 10:32 PM (223.62.xxx.41)

    이 판결문이 역사의 사료가 되는일이 없길 그전에 재명리 사라지길

  • 12. ...
    '20.7.16 11:06 PM (116.124.xxx.142)

    무죄라는 대법관들
    평생 부끄러운 사실로 따라다닐 것이다.

  • 13. ....
    '20.7.17 12:59 AM (175.223.xxx.196) - 삭제된댓글

    그나물에 그밥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318 물없는 오이지하면 당섭취를 많이 하게 될까요? 2 재래식오이지.. 18:38:22 71
1601317 화이트와 크림화이트 냉장고 선택장애ㅠㅠ 1 ?? 18:35:52 105
1601316 갈증이 너무 심해요. 1 .... 18:33:03 141
1601315 삐라 뿌려대는거요 3 탈북민 18:31:50 138
1601314 고등아이 자존감 높힌 비법 있을까요? 4 고등 18:31:49 178
1601313 동료랑 미국대학 얘기하다 2 ㅇㄴㅁ 18:29:04 336
1601312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 2 ㄷㄷㄷ 18:16:27 395
1601311 핸드폰 s24, s24+, s24울트라 세가지의 차이가.. 1 구구 18:13:39 195
1601310 밀양 특수강간 쇠파이프 강간범 신상 공개됐네요 링크없음 7 특수강간 18:10:50 1,284
1601309 이름 끝자리를 바꿔 저장하는건 왜그러죠? 5 ... 18:08:08 684
1601308 건조 약초 끓일때 씻어야 하나요? 1 약초 18:07:00 100
1601307 둘 중 뭐가 더 낫나요? MM 18:06:31 96
1601306 고아원 출신 자립준비 청년들까지 징병하겠다는 병무청 18 .. 18:02:49 1,093
1601305 배현진 나대는거 보니 페미들의 워너비를 노리고 있는거 아닌지 10 배현지 야구.. 18:01:58 333
1601304 어머, 이제 뇌물 막 먹여도 되는거네요? 7 개판일세 18:01:22 630
1601303 제발 좀 북한으로 삐라 날리지마세요 24 ... 17:56:27 938
1601302 에어컨 끌때 마지막에 송풍으로 돌리나요 19 ㅇㅇ 17:53:35 1,017
1601301 에코백은 오버 아닌가요? 15 .... 17:51:13 1,470
1601300 일본 길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2 446646.. 17:51:02 237
1601299 조국펀드 상환됐네요 8 상환 17:49:29 1,082
1601298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위반사항 없다&quo.. 18 속보래요 17:48:47 1,155
1601297 스웨덴 행주 써 보신 분 계실까요? 10 행주 17:47:27 588
1601296 기침으로인해 갈비뼈가 금갈수도 있나요? 10 hos 17:46:41 543
1601295 셔츠 입을 때 빼서 입는다vs 넣어서 입는다 3 ㅇㅇ 17:46:09 556
1601294 6/10(월) 마감시황 나미옹 17:42:45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