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7명 의견은 12쪽
유죄 5명 의견은 19쪽
12쪽은 불분명은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19쪽에 이재명 입원지시와 허위 공표다 다수의견 반박
KBS NEWS
경찰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 맞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075969
경찰은 7개월 동안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김혜경 씨를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계정의 주인과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결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으로 올해 지방선거 때 전해철 당시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
판새
거짓말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서 무죄
떡검
강도질하다가 강도가 다치면 무죄
명바기가 4개강으로 수십조 해먹고
해외 자원외교로 수십 수백조 해먹을 때는
벙어리 삼룡이마냥 있고
닭근혜가 순시리와 국정농단 하면서
비아그라와 마약을 짬짬이 드시고는
일본에 유리하게 온갖 굴욕적인 협정 다 맺을때는
버선코만 바라보며 암말도 못하더니
수십 수백조를 슈킹한 명바기와
비아그라와 마약 처먹고 국정농단한
닭근혜보다
이재명을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노정희 대법관이 제일 황당
자신이 광주고법 부장판사때
군수 토론회에서
그런일 없다고 한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고
상고 없이 확정
왜 이재명에는 다른 판결했나
스스로 설명해야
퍼왔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정희 대법관이 제일 황당
자신이 광주고법 부장판사때
군수 토론회에서
그런일 없다고 한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고
상고 없이 확정
왜 이재명에는 다른 판결했나
스스로 설명해야
(퍼왔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로써 이재명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했다는 사실은
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네요
다만 그 사실을 부인한 것이 소수의견 5인은 유죄
다수의견 7인은 표현의자유(ㅋㅋ)라고 무죄 하 한것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것이 대법에 의해 공식화된것이라 볼 수 있네요
김명수대법관은 오늘 보니 이재명변호사
박상옥 대법원판사님 반대 취지 판결문에서 정의를 봤습니다 그냥 대법원장님 자질이 보입니다 기억 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2심 판사님도 고맙습니다 판사님들중에도 진정한법리로 판결하는 판사님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판결이 만들어낼 몇년뒤 결과를
판새들이 책임질려나
표현의 자유라고 한 판사놈들 꼭 같은 상황에 쳐해지는 날이 오기를....
저런것들이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정말 희대의 ㄱ소리네요.
대법원이 공적 토론에서 거짓말 한 걸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고요?
이 판결문이 역사의 사료가 되는일이 없길 그전에 재명리 사라지길
무죄라는 대법관들
평생 부끄러운 사실로 따라다닐 것이다.
그나물에 그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