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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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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만기 담달인데요.

.... 조회수 : 3,375
작성일 : 2020-06-29 15:14:49

계속 살겠다 말겠다 말이 없어서 연락은 해볼건데
여긴 전세 지금 난리나서 물건도 없대요. 전세금도 올랐구요.
근데 안올리고 그냥 연장하겠다면 그렇게 하려구요.

그런데 계약서 다시 써야하잖아요. 부동산가서 새로 써야하는걸로 아는데 복비도 다시 내야하는건가요?
IP : 119.71.xxx.12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는
    '20.6.29 3:17 PM (1.225.xxx.20)

    계약서 다시 써주면 앵쪽에서 각각 10만원 정도 받아요
    단골인 경우 5만원만 받기도 하고요.

  • 2. ㅇㅇㅇ
    '20.6.29 3:17 PM (27.117.xxx.242)

    복비는 안내고
    수고비로2만원정도
    드리면 되는거으로 알아요..

  • 3. ㅇㅇㅇ
    '20.6.29 3:17 PM (27.117.xxx.242)

    것으로 로 정정

  • 4. 근데
    '20.6.29 3:18 PM (115.143.xxx.140)

    알아보고 하세요. 임대료 안올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시세 맞춘다고 올려서 관태료 물수도 있어요.

  • 5. oo
    '20.6.29 3:19 PM (218.234.xxx.42)

    어차피 만료가 한달 이내로 남았으면 묵시적 갱신이에요.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고 싶거나 갱신 안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약서 다시 쓰는 건 부동산에서 5-10 정도 받고 해주는데전 항상 10만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5 낸 접 없음ㅜㅜ

  • 6. 동이마미
    '20.6.29 3:22 PM (182.212.xxx.17)

    계약서는 인터넷 다운받아서 저희끼리 그냥 썼어요
    그런데,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보증금을 약간 올리시는게 좋아요
    시세가 1억 올랐으면 5천 올리는 식으로요 뭐 사정사정하면 3천만 올리더라도요
    나중에 그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더 멘붕와요

  • 7. ...
    '20.6.29 3:27 PM (59.5.xxx.18)

    올려야 세입자도 열받아서 집사죠. 전세 편하다고 계속 살면 손해잖아요

  • 8. ㅡㅡ
    '20.6.29 3:41 PM (116.37.xxx.94)

    세입자는 묵시적갱신할려는것 같은데
    원글님이 연락하셔서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세요
    두집이 합의되면 기존계약서 날짜만 고쳐도 돼요

  • 9. 계약서
    '20.6.29 3:50 PM (182.221.xxx.183)

    부동산에서 쓸 필요없어요. 인터넷에 표준계약서 있습니다.

  • 10. ///
    '20.6.29 3:57 PM (59.12.xxx.5)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그냥 자동연장이에요

  • 11. 당사자끼리
    '20.6.29 3:59 PM (111.118.xxx.241)

    당사자끼리
    기존 계약서에 추가된 금액과
    연장된 만기 날짜를 기재하고
    양측 도장 추가 내용 기재한 자리에 찍으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 형식에 계약 내용 담고 간인해도 되고요.

  • 12. ...
    '20.6.29 4:02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금 안 올리실 거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전세금 올리실 거면, 증액부분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계약서 새로 쓰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부탁하면 5만원~10만원 수수료 주고요.
    굳이 부동산에 안 맡기고 그냥 인터넷 참고해서 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들끼리 서명하셔도 됩니다.

  • 13. ...
    '20.6.29 4:41 PM (218.239.xxx.95)

    전세금은 시세에 맞게 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좋은 의도로 싸게 전세를 주셨어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 계약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두 분이 서류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재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하여 주어야하지만 임차인은 2년이 안 지나도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를 하면 계약이 만료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 14. ...
    '20.6.29 4:42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연락할 필요없어요.
    묵시적 갱신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거든요.
    임대인이 연락하셔야죠!!!

  • 15. ㅇㅇ
    '20.6.29 4:44 PM (106.102.xxx.88)

    계약서는 꼭 써야죠 무슨말씀
    인터넷서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구요
    묵시적갱신되면 세입자가 나가고 싶달때 주인사정 1도 안봐주고
    내용증명 보내고 당장 돈달라고 난리쳐도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글님이 집 빨리 빼달라고 할땐
    복비 이사비 다 물어줘야하구요.
    이런경우 하도 많이봐서 세입자사정 봐줄 필요가 없구나 법대로 꼭 대비해야겠구나 싶던걸요?

  • 16. 뭐였더라
    '20.6.29 4:44 PM (1.222.xxx.74)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거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지만 세입자는 3개월 전에 고지하면 기간 중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파기가 가능한 거죠.
    재계약은 다시 계약이 시작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파기 할 수 없고, 다만 확정일자는 먼저 계약서대로 유지됩니다.

    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문자로라도 먼저 계약서 그대로 다시 연장한다 라고 보내놓으셔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겠다하면 복비라도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부동산 통하지 않고, 만나서 먼저 계약서에 기간 추가로 연장 할 수도 있고,
    님이 재계약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어요.

    전세금 안 올려도 재계약으로 해야 묵시적 갱신보다 유리합니다.

  • 17. ...
    '20.6.29 4:46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사실 전세금 올릴려고 세입자 내 보냈다가 중개료만 더 나갑니다.
    우리 아파트 전세금 더 받으려고 세입자 내 보냈다가 6개월만에 집 나갔어요.
    등기부상 조금 복잡한 집인데 부동산에서 쑤셔서 보내고 완전 고생했습니다. 다시 수리좀 하고 도배하고 전세 내 보낼려고 대츨받아 이자 물고....

  • 18. 일부러 로긴
    '20.6.29 4:53 PM (59.6.xxx.156) - 삭제된댓글

    이번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추진 하는 전월세법 통과하면 세입자 맘대로 못내보내요.
    전세금도 기존의 5%밖에 인상할수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올라 가는겁니다.
    아직 한달전이면 법적으로 기한 괜찮아요.
    꼭 전세금 제대로 받으시고 계약서 다시 쓰세요.

  • 19. 호호
    '20.6.29 5:06 PM (211.198.xxx.20)

    전 양식 인터넷에서 받아 그대로 쓰고..손도장 찍고 끝났어요..

  • 20. 집주인가요?
    '20.6.29 5:26 PM (211.212.xxx.185)

    제발 부동산건은 댓글을 쓰려거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쓰시길 바래요.

    바로 위 댓글 “전세금 안 올리실 거면,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대로 하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으로 재계약되면 집주인이 전적으로 불리해지거든요.
    세입자는 만기와 상관없이 통보 3개월후엔 복비등 전혀 물지 않고 이사갈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통보받은지 세달안에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해요.
    세입자는 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중간에 내보내려면 복비 이사비 줘야하고 세입자가 만기까지 살겠다하면 아무 대항력이 없게되는건데 윗 댓글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글을 쓰나요?

  • 21. 집주인가요?
    '20.6.29 5:28 PM (211.212.xxx.185)

    만기 한달전까지 보증금 증액을 하든 안하든 반드시 계약연장의사를 세입자에게 밝히세요.
    읽음 확인이 되는 카톡, 이메일이 제일 좋고 통화시 꼭 녹음하세요.

  • 22. ...
    '20.6.29 5:54 PM (123.113.xxx.19)

    집주인인가요?님 말씀 맞아요.
    전 웬만한거 다 해주는 주인인데요.
    세입자가 집 사서 나간다고 새집 계약한다고
    새세입자랑 계약하라했다가
    가격내고하다 살 집 놓치고, 친정부모 반대로 철회했어요. 새세입자가 좋은 분이라 위약금없이 물러나줬구요.

    부동산 중개인이 더 좋은 집 구해드리마 약속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잘 했어요.

    그 상황에 다시 연장 들어갔는데(4년 살고 재연장)
    부동산 중개인이 재계약 서류 수수료 집주인인 우리에게 내라 안할테니(세입자에게만 5만원 받음)
    재계약서 쓰라하더라구요.
    혹시나 또 맘 바뀔수 있는데 묵시적 연장하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집주인인가요?님 쓰신 이유로.
    그래서 재계약서 썼는데
    2달만에 친정 근처로 간다고 나가겠다고
    (친정없이 못 사는 애기엄마인데
    친정이 이사를 갔거든요)

    철회하고 난리치느라 진 다뺐는데
    재계약서 다시 안썼음
    내가 돈들여 세입자구할뻔 했어요.

  • 23. ...
    '20.6.29 5:57 PM (123.113.xxx.19)

    부동산 중개사분이 새세입자 구하면서
    기존세입자 겪어보니 새계약서 안쓰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 생길거같더래요.
    그 예측이 맞았죠.
    연장한다고 번복하는 바람에
    새세입자 구해주느라 한달 공들인게 다 물거품이 됐는데도 신경 써주셔서 저희가 손해보는 일은 막았죠.

  • 24. 집주인이
    '20.6.29 8:28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안올리겠다는데 올리라는 사람들은 뭔가요?
    난 7~8년씩 안올리니 알아서 수리하고 사니까 좋기만 하던데요
    안올려서 고맙다고 하고 가던데...굳이 돈이 필요없는데도 세입자한테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야비한 짓은 하지마세요
    내가 여유있으면 기부도 하면서 사는데 내 집에 들어온 세입자한테 야박하게 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돈을 더 받으니 흡족하던가요?

  • 25. ....
    '20.6.29 8:28 PM (58.148.xxx.122)

    만기가 한달 넘게 남았나요? 한달 미만인가요?
    한달 미만이면 이미 묵시적갱신이고요.
    한달 넘게 남았으면 계약서만 다시 써도 묵시적 갱신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공짜로 써주고 등기부 떼주는 대신 부동산 이름을 계약서에 안 쓰는 곳이 있고
    계약서에 이름 써주고 5~10만원 받는 곳도 있고.
    금액 안 올리고 계약서만 다시 쓸거면 인터넷에서 뽑아서 부동산 안끼고 직접도 해요.

  • 26. 뭐였더라
    '20.7.1 9:28 AM (211.178.xxx.171)

    이제 법이 바뀌게되면 만기 한달 전까지가 아니고 만기 두달 전까지로 바뀔 겁니다.
    집 주인들은 기한 놓치지 말고 잘 챙기셔야 해요.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은 세입자한테나 똑같은.. 아니 더 유리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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