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121182207398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서 당선된 적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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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에도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특정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서 대해서는 얼마나 구형할까요?
검사 사칭으로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구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