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온 직원이 주6일근무 월급여 2,500,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요일마다 결근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주는 금,토를 결근 후 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자기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주6일로 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08시~18시 근무, 주6일근무로 되어있고
기본급은 시급*209시간(1,745,150)
1일 1시간연장수당 22일*1.5*시급(275,550)
토요일 근무수당 4일*4.5*시급(450,900)
기타수당 (28,400)으로 2,500,000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월급자들이 이렇게 중간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액*12개월/365*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직원은 1/2일에 출근해서 사직서는 1/22일에 냈는데 결근일수는 6일이고, 이 중에 일요일은 3번,
실제 근무일수는 12일입니다.
제가 계산한바로는 저희회사 계산방법이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줘야 노동자한테 손해가 안갈까요?
근무일수로만 계산을 해줘야 할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하는짓이 얄미워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안나지만 술먹고 전화와서는 노동부가겠다고
난리치는 통에 머리가 아프네요.
권리만 있고, 본인의무는 없나봐요...회사 스케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도 당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