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알고 주소 안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전세인지 자가인지) 알수 있다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섭네요...
등본 보는게 가능한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름이랑 집주소만 알면 본인 소유 주택인지 확인할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3,353
작성일 : 2018-11-17 18:33:24
IP : 118.217.xxx.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11.17 6:35 PM (162.210.xxx.54)등본은 아무나 뗄수 있어요.
그래야 거래를 하죠2. ㅡㅡ
'18.11.17 6:43 PM (223.39.xxx.134)인터넷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되잖아요
자기 집 아니라도 주소만 알면.
집 구입할때 등기부등본 열람 해서 명의,대출상태를 보잖아요
부동산사무실만 믿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부동산도 사기치는 경우 전혀 없진 않다는데.
계약할때 주민증 보고 등기부등록상 명의자와 같은지
확인 필수 구요
뭐가 그렇게 무섭나요?3. oops
'18.11.17 6:50 PM (61.78.xxx.103)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는 모든 국민들께 오픈되어 있습니다.
4. ㅇㅇ
'18.11.17 7:40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뭐가 무서워요
주민등록등본도 아닌데요5. ㅇㅇ
'18.11.17 9:50 PM (220.89.xxx.153)등기부등본 한번도 안떼보신분 ㄷㄷㄷ
6. ...
'18.11.17 10:23 PM (175.223.xxx.139)지인 경제사정 알아본다고,
동네 친구, 아는 학부모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대출은 얼만지
그런거 알아보는 싸이코들 얘기하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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