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처분이 나왓는대도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감치라던가 그런거 시킬수 없나요..?
받아낼수 없다면 고생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법원의 처분이 나왓는대도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감치라던가 그런거 시킬수 없나요..?
받아낼수 없다면 고생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형사고발 하셔서 유죄 나오면 모를까 민사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취직하면 월급 일부 떼어가도록 조치하는 정도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