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아파트를 천만원 보증에 월 75만원 반전세를 놓으셨는데, 세입자가 입주 후 2년 넘게 월세를 보내지 않아, 보증금이 더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장제 퇴거(?) 명령 신청을 하여, 약 4~5 개월만에 경우 퇴거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관리비까지 약 1년 미납한 상태로 미납된 관리비만 3백만원 넘는다고 하네요. ㅜㅜ
이런 상황에서 집행관과 지난주 집을 방문했는데, 뻔히 집에 있으면서 문도 안열어 주고(물론 전화를 안받은지는 1년도 넘었습니다.) 열쇠공 불러서 문을 여니 못나가겠다고 읍소를 했다고 하네요.
집행관은 다음주까지 다시 세입자랑 상의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하네요. 문을 안열어 주는 바람에 열쇠공 부르고(15만원) 집행관 출장비(?) 도 별도로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도 다음주에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것 인가요? (또 비용이 발행하겠네요.)
집 주인이라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지요? 지금까지 못받은 월세는 고사하고 쓴 법무사 비용, 집행관 비용, 거이에 밀린 관리비까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