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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집 내용 증명이 왔어요

골치야... 조회수 : 6,340
작성일 : 2018-11-14 11:05:33
골치 아프네요.

전에 82에 글 올린적 있고, 내용은 이러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49514

링크글 가기 귀찮으신분을 위해 간단 요약하면,
입주 7년차 접어드는 아파트를 매도 하였고
매도 전까지 저는 가스 쿡탑의 화구 4개를 모두 잘 사용 하였고
후드 역시 정상작동 되고 있었어요.

저희 집 매수자는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입자분이
가스 쿡탑의 화구 3개가 음식물 찌꺼기 끼임 등의 이유로 작동이 안되고, 후드 배관이 결함이 있어 후드는 작동이 되나 배기가 안된다며 수리를 요구, 후드 및 배관과 가스 쿡탑 교체비용 80 만원 정도를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교체를 다 마친 영수증을 들이밀면서요.
매도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희는 거절했고,
(가스쿡탑은 정말 정상적으로 제가 쓰고 있었고, 후드는 제가 후드 팬 소리에 예민해 자주 쓰지는 않았어요. 부엌 환기가 유난히 잘 되는 집이기도 해서 생선 구울때나 한번씩 썼고, 전 문제 없다 여겼어요)

잊고 있었는데, 오늘 내용증명이 왔네요. 돈 안주면 소송하겠다고.

골치아프고 짜증나는데 소송하라 그냥 둘까요?
IP : 175.125.xxx.49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11.14 11:08 A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푸하하..그냥 두세요..
    소모품은 안갈아 줘도 그상태 그대로구요..누수는 해당되는데 님은 예외..소송비가 더 들어못해요.그냥 두세요
    법적으로 문제 될것 없어요.내용증명은 겁주기죠...님도 내용증명으로 이상없었다 미리 묻지도 않고 비싼거 사서 돈달라니 어이없다라고 답장 보내세요.

  • 2. .....
    '18.11.14 11:08 AM (207.244.xxx.173)

    80만원 주겠네요.
    교체한 사람의 의견도 있을텐데.. 영수증까지 첨부했으면 그냥 주겠어요.

  • 3. 한 50선에서
    '18.11.14 11:08 AM (58.230.xxx.110)

    타혐을 보심이

  • 4. 대박
    '18.11.14 11:09 AM (118.223.xxx.155)

    집 산 사람이 책임져야지..

    저라면 소송하라고 하겠어요

  • 5. ㅋㅋ
    '18.11.14 11:09 A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내앞에서 확인하고 안된다는걸 증명해야지 내가 멀쩡히 쓰던걸 안된다고 억지쓰며 되도않는걸 사전고지없이 고치고 돈달라는건 법적으로 해당안돼요.

  • 6. 하하
    '18.11.14 11:10 AM (211.248.xxx.147)

    소송하라고 하세요. 현상태 매매계약일텐데..그건 소모품이잖아요 변기고장나면 변기까지 수리하라고 했겠네요.

  • 7. ㅎㅎㅎㅎ
    '18.11.14 11:11 AM (202.156.xxx.209)

    내용 증명 보내세요.
    그 글은 안읽었지만 매도후 전 주인 허락도 없이 교체후 영수증 처리 해달라는 얼척 없는 소리로 소송 협박한다고요..

  • 8. 어이없는
    '18.11.14 11:14 AM (211.36.xxx.87)

    만약 그전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건 매매후 일이니
    사로 산사람하고 세입자간 문제지.
    웃기는군요

  • 9. 골치야...
    '18.11.14 11:15 AM (175.125.xxx.49)

    이전 글에도 있지만,
    식탁등 갓이 일부 파손되어 있었어요. 원통형 젖빛 유리 두개를 붙인 형태의 전등갓인데 남편이 집에서 배드민턴 채 휘두르다 그만... 통하나의 아래쪽 일부가 깨졌었어요. 보기야 흉했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서, 전 그냥 교체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하면서 3년여를 썼거든요.
    기. 능. 상. 의.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걸 이사 직후에 수리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만해도 좋은게 좋다고, 저희 새로온 집 인테리어 해 주신분께 부탁해 10만원 상당의 전등을 저와 매수자 5:5비용분담으로 고쳐줬었어요. 부동산에서 해 줘야 하는 거라 우겨대서.

    그래요 전등갓은 그렇다 쳐도, 가스쿡탑이나 후드는 이사 나오던 그날까지 제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건데도 고쳐줘야 하나요? 정말 새것처럼 완벽한 컨디션은 아닐 수 있지만... 6년을 사용하고 7년차 접어드는 게 새것 같을 순 없잖아요. ㅠㅠ

  • 10. 답답
    '18.11.14 11:19 A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안해줘도 된다니까요~~~제발 동네 부동산 몇군데 돌면서 물어라도 보세요.쫌

  • 11. 골치야...
    '18.11.14 11:25 AM (175.125.xxx.49)

    답답님, 그게요.
    저희집 매도에 간여한 부동산(A부동산)과, 다시 그 집을 전세 놓는데 간여한 부동산(B부동산)이 다른데요.
    전등갓을 고쳐달란 연락은 B에서 왔었고 제가 A에게 물어보니 어쨌든 파손 된 것이니 해 줘야 한다더라구요. B에서도 당연 매도자가 해 줘야 하는 거라며 연락이 온 거구요.

    이번 가스쿡탑과 후드는 A부동산의 연락인데,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더라구요. 부동산들의 말이 둘다 줘야한다로 일치해서, 근데 82 에선 해 주면 니가 호구, 부동산은 중재 안하고 뭐하냐... 하길래 ㅠㅠ

  • 12. ㅇㅇ
    '18.11.14 11:31 AM (121.189.xxx.158) - 삭제된댓글

    전등 갓도 안 해 줘도 되는건데 해 주셔서
    그사람들이 원글님을 얕보나 보네요.
    그 부동산도 참 이상하구요.
    원글님 이번에도 해 주시면 저 사람들 앞으로 뻑하면 원글님께 수리비 요구할 거예요.
    얕보임 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 13. 문의
    '18.11.14 11:31 AM (61.74.xxx.53) - 삭제된댓글

    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 또는 상담하세요

  • 14. 그냥 지나려다
    '18.11.14 11:31 AM (106.246.xxx.138) - 삭제된댓글

    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어 소송비는 거의 안 들어요.
    소가가 80만원이면 인지비용도 아주 소액이고..
    이의를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애매한 문제는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유도하는 편이죠.
    각자의 소송비는 각자가 부담하고 적정선에서 타협하라는...

    정말 골치아프겠네요 ㅜ

  • 15. 답답
    '18.11.14 11:32 A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다른제3의 입장에서 보는 부동산에 물어봐야지요
    답답하네요

  • 16.
    '18.11.14 11:34 AM (175.223.xxx.183)

    그냥 소송하라고 하세요.
    님은 그냥 사실만 담담히 쓰면 됩니다.
    서식은 인터넷에 잘 나와있어요

  • 17. 저도 답답
    '18.11.14 11:37 AM (115.21.xxx.135)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게 있는데 이경우는 해당이 안되요
    중대하자가 아닌거죠
    인터넷 좀만 검색해보시면 알텐데요

    그리고 매매한 부동산에 얘기해서 해결하라 해야죠
    소송도 안되지만 소송하면 부동산도 책임인데요
    수수료는 왜주시고서... 부동산에 난리치세요

  • 18.
    '18.11.14 11:37 AM (175.223.xxx.183)

    http://m.podbbang.com/ch/75

    2016년10월25일에 그 내용으로 방송했대요.

  • 19.
    '18.11.14 11:37 AM (1.247.xxx.36)

    현상태에서 매매라고 보통 써있지 않나요?
    그럼 자기네가 고치던지 갈던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소모품인데..
    저희는 예전에 매매후 잔금치르고 올라가보니 싱크대 하나가 빠져있더라고요. 가스오븐자리였나봐요. 그래서 당장 내려와서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매도자한테 얼른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설치해줬고요.
    지은지 3년된 건물 매매후 가보니 누수때매 아주 골치가 아팠는데 옥상 크랙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건물안 계단으로 샌거더라고요.
    간단히 크랙에 실리콘작업으로 해결됐고요. 혹시나 건물 누수 고민이시면 옥상에 틈이있는지 보시고 그 틈을 실리콘으로 메꾸어 보시라고요...그것도 모르고 누수탐지불러서 돈 수백깨지고.... 매도자는 우리때는 없었다 발뺌했는데 부동산에서 절반 해줬어요. 결국

  • 20. 답답
    '18.11.14 11:43 AM (221.162.xxx.92) - 삭제된댓글

    해주시고 싶으시면 해주셔야지요. 저 법률쪽에 있는데 말해줘도 말길 못알아듣는 사람있어요. 그럼 그냥 해주라면 또 말이 엄청 길고 많아요
    어쩌라구요.

  • 21. 골치야
    '18.11.14 11:51 AM (223.62.xxx.59)

    에고... 답답님. 답답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저 지금 가른 부동산 문의 가요. 안해줄게요.

  • 22.
    '18.11.14 11:56 AM (220.88.xxx.110)

    안해줘도 되지않나요?

  • 23. 부동산이
    '18.11.14 12:36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님이 기가 약해 보이니까 그렇게 해결하려는 거예요. 님도 계약서상 현상태 매매고 내가 쓸땐 문제없었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24. 누리심쿵
    '18.11.14 12:57 PM (106.250.xxx.62)

    소유권 이전후 하자에 대해선 매수인이 증거를 입증해야합니다
    매수인도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수리하고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도에게 책임을 지울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세입자 잘못없이 매도인이 쿡탑을 고장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매수인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 25. ㅎㅎㅎ
    '18.11.14 12:59 PM (221.138.xxx.97)

    1) 식탁등 갓이 일부 파손 => 계약서에 보면 "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한다 " 이 문구 있어요. 매수인이 집내부를 직접 봤잖아요. 특별히 갓 파손된거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안해줘도 됩니다.

    2) 쿡탑 문제는, 문제가 있었다는 발견 즉시 이야기 해서 , 매도인(원글)이 입회해서 확인후, 매도인이 수리했어야죠. 그 쿡탑이 계약당시 이미 고장난 상태였는지, 그 이후 점유자(세입자)가 사용하다 고장을 낸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 나(원글)는 이사올때까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없었으니, 계약당시 고장났었다는 사실을 매수인한테 입증하라고 하세요.

  • 26. ㅎㅎㅎ
    '18.11.14 1:11 PM (221.138.xxx.97)

    원글님 댓글 읽어보니,
    이것저것 너무 세심하게 신경써준게 화근이네요.
    겁좀 주면 해줄것 같으니까, 찔러보는겁니다.

  • 27. 햇살
    '18.11.14 1:16 PM (211.172.xxx.154)

    소송하라하세요

  • 28. ㅇㅇ
    '18.11.14 1:18 PM (211.104.xxx.17)

    매매하면서 확인했어야 할 일을 왜 이제와서 저런대요
    해줄이유 없으신듯행ㅎ

  • 29. ㅠㅠ
    '18.11.14 2:03 PM (59.5.xxx.101) - 삭제된댓글

    로그인 귀찮은데 갑갑해서. . .
    부동산을 왜 가요~~~~~~~~~~~
    그냥 냅두세요~~~ㅠㅠ
    진짜 갑갑한 분이시네요.
    물어본다는거 자체가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구나 잘 구슬리면 수리비 또 나오겠구나 죠.
    그냥 맘대로 하시라 하세요.
    별걸 다 요구하네요

  • 30. 부동산은
    '18.11.14 2:58 PM (180.66.xxx.243)

    이미 팔고 나간분 편 안들어오.앞으로 거래할 매수자와 전세입자가 고객인거죠.매수자는 그 상듸 그대로 인수한거에요. 이번 집값올라 이득 많이 보시고 매도 하셨다면 도의적으로 해줄수는 있지만 법적으론 하자 없어요.내용증명이야 원래 용도가 상대를 겁주어서 행위를 촉구할 용도이니 이럴땐 법무사나 변호사 소액상담을 해보시길오.

  • 31. 부동산에서
    '18.11.14 3:04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호구될가능성 알아본거죠...

  • 32. 000
    '18.11.14 3:17 PM (121.182.xxx.252)

    뭘 다른 부동산에 물어봐요??
    그 사람들 자기 일 아닌데 성심껏 대답하겠어요..???
    대충 얼버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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