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ewbc.kr/news/view.php?no=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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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합의서의 체결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국가를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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