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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반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늘 주차를 하네요.

이웃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18-10-20 19:26:20
저희 아파트 주차장 현관 바로옆 장애구역 한 곳에는 늘 같은 차가 주차해요. 주로 아침에 마주치는 편인데 젊은 여자가 유치원생 아이들 등원시키고 출근하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남편과 외출하그 돌아보는걸 봤는데 둘다 몸이 불편해 보이지 않는 건강한 30대후반으로 보여요.
그런데 차앞유리를 보니 노란색 장애인 딱지가 붙어있어요. 둘다 너무 젊고 멀쩡한데 어쩜 그 딱지 하나 붙였다고
당연하다는듯이 항상 그곳에 주차를 하나요?
제 생각에는 가족중 장애판정을 받은 분 명의로 그 차를 구입했다던가 딱지만 떼어다 붙인게 아닐까싶은데
혹시 보이지 않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한들 저렇게 사지
멀쩡한 젊은 부부가 당연하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모를 불편한 분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까요.
장애인등록증이 차량운전자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확인할수 있는 방법같은게 있는지요?
IP : 49.174.xxx.19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닐라망고
    '18.10.20 7:33 PM (124.58.xxx.55)

    장애인 표시판도 휠체어 표시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요. 일반 장애인 표시 차량인데 주차했다면 벌금부과대상이에여.

  • 2. 눈사람
    '18.10.20 7:43 PM (125.176.xxx.126)

    저희 엄마가 다리 장애 4급이라 얼마전 배부 받았는데 스티커 있어두 동승하는경우라고 얘기하던데요.
    그 젊은 부부 참 얌체 같네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구 관리소 차원에서 경고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 3. ㄴㄴ
    '18.10.20 7:52 PM (211.202.xxx.73)

    그들이 타고 내릴 때 장애인이 없이 타고 내리는 거 촬영한 걸로 신고하면 걸리죠.
    특히 사는 집에 장애인도 없이 아는 사람 이름으로 산 경우에는 더욱요.
    사진 여러장 찍어놓고 있다가 몰아서 신고하세요.
    생활불편앱= 이라는 앱으로 신고하면 제깍 답변 옵니다.
    적어도 조사 들어갔다는 통보가 그들에게 갈테니 시껍하겠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제17조
    3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 [생활불편신고]앱으로
    해당사항을 신고하시면 관련 구청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실검증을 통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 4. ㄴㄴ
    '18.10.20 7:53 PM (211.202.xxx.73)

    그 아파트에 살지않는 장애인의 차량임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 내려지겠죠

  • 5. 원글
    '18.10.20 8:30 PM (182.209.xxx.230)

    그렇군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수있나보네요. 그런데 마주칠때 사진찍는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관리소를 통해서 위의 사실을 통보하고 단속대상이 될수 있음을 고지하라고 해야겠네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건데 그걸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건 용서할수 없네요.

  • 6. ㄴㄴ
    '18.10.20 8:47 PM (211.202.xxx.73)

    원글님. 관리소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거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님이 바로 어플로 신고해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통지 갈거고 그게 더 낫습니다.
    관리소가 그런 일에 끼어들려하지 않습니다.

  • 7. ...
    '18.10.20 8:58 PM (1.238.xxx.250)

    우리남편 멀쩡해보여도 장애인입니다.장애인은 명찰이라도 달고 다녀야되나요?

  • 8. Do
    '18.10.20 9:05 PM (211.215.xxx.107)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다면 차에 타고 내릴 때와 문까지 이동하실 때 당연히 식별 가능할 테니 걱정 마세요
    원글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니 신고감이고요

  • 9. ....
    '18.10.20 9:12 PM (211.110.xxx.181)

    우리동네 마트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마트 가는 차량이 잠시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장애인차량 아닌데 세웠길래 사진 한장 찍어서( 차량번호 나오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란게 보이게 찍었어요)
    앱에 신고하니 15분 만에 과태료부과한다고 답이 왔어요
    과태료 검색하니 십만원이네요
    근데 더 깜짝 놀란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십만원인데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세워서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래요

  • 10. ...
    '18.10.20 10:59 PM (49.166.xxx.118)

    근데 장애인스티커까지 붙였는데 신고의 대상이 되나요?
    보행에 장애가 있다는 조항을 어떻게 증명하실건지요?
    남의 명의를 도용했다는건 추측일뿐이구요..

    저희아이도 어리지만 자폐증상이 있어서 2급으로 주차가능하지만 아파트에서는 구지 세우진 않는데요

    스티커붙여져있는데 어플신고는 별소용없을거 같긴하네요

  • 11. 오버
    '18.10.21 3:10 AM (211.215.xxx.130)

    아파트주차장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있어서 주차하면 거기서 다 용인하지않나요?? 집에 장애인분이 계시니 발부받은건데 마트도 아니고 집주차장인데 동승했는지 안했는지 따져서 신고해야겠다는건 너무 오바이네요 표지없는 사람이 주차했으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주차위반딱지라도 붙이게 하고요.

  • 12. 가만있으면중간
    '18.10.21 9:46 AM (110.13.xxx.164) - 삭제된댓글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는 스티커있어도 불법이라고요.
    211.215.xxx.130 정신차리시고요.
    몸의 장애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저런 소리하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안박혔다는 소리 들어요.

  • 13. 블랙박스
    '18.10.21 11:32 AM (1.239.xxx.28)

    동영상 찍히게 해놓고 실제 장애인 동반하지 않고 승하차하는 모습부분만 신고하세요. 차번호만 있으면 알아서 벌금물리든 말든 해요. 장애인 미동반으로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많죠. 벌금1번만 맞아도 안대더라구요.

  • 14.
    '18.10.21 12:34 PM (218.237.xxx.17)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2급도 보행상 장애입니다.
    무작정덮어놓고 의심하는것도 장애가정을 힘들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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