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세입자 이며 내년 1월에 만기 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전세금이 4억인데 집값이 6억이라서 2억만 가지고 집을 산 모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or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저희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제 상식 선에서는, 현재 집에 대한 근저당은 제가 1순위인데 어떻게 이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나요?
2) 부동산에게 물어보니 그냥 다 한자리에 모여서 여차여차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충 둘러되더라구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돈 받기 전에는 절대 전출 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런식으로 하면 거래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첫 거래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