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에 L**플러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제휴카드할인이벤트(월 70만원을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1만원, 통신사에서 1만원을 할인)로 핸드폰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제휴카드사 할인은 적용되었는데 통신사 할인이 되지 않아 연락을 취해 봤더니
통신사와 통화하면서 제휴카드번호를 불러줄 때 소비자가 '장기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카드만 신규로 발급 받아서 번호만 불러주면 되는 줄 알았고 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도 그런 중요한 문구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그런 부분 때문에 저와 같은 케이스의 소비자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말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홈페이지에는 '장기할부'라는 단어를
꼭 말해야한다는 주의 문구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절차를 홈페이지에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제 전화를 받은 상담사도 신규 개통이고
핸드폰 할인 이벤트 때문에 카드까지 새로 발급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장기할부'냐고 물어봐주는게
당연지사 아니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상담사가 잘못한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할부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길래
그동안의 녹취록을 좀 확인해보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런 얘기 끝에 해결방법을 알아봐주겠다고 한 것이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을때마다
'고객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금일 중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이 오곤 했었지만
실제로 전화를 주지는 않더군요.
도대체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농락 당하고 있는거 맞지요?
- 조만간 휴가를 내서 본사로 한 번 찾아가볼까?
-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해봐?(다른 일도 많으실텐데 나까지 더하면 죄송하니 이건 좀 자제...)
-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력이 있을까?
- JTBC에 제보?
등등.....아이디어 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