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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유세 미국 뉴저지주와 한국

설라 조회수 : 2,991
작성일 : 2018-09-15 09:20:06
전 한국은행 박 승 총재 말씀
''미국 뉴저지에서
5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ㅣ년에 보유세로 1000만을 낸다.
우리나라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지면
미국식으로는 1년에 2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래야 집으로 돈 벌 생각을 안하게 된다.''



집 한 채 있고 9억 원 아래,
집 여러 채 있고 합쳐서 6억 원 미만. →종부세 대상 아님

시세 18억, 공시가 12억 7천만 원짜리 집이있으면
현재 종부세 1년에 94만원 →104만원(10만원 오름)

주변에 많이들 알려주세요.

IP : 220.120.xxx.224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9.15 9:22 AM (124.50.xxx.16) - 삭제된댓글

    집 한 채 있고 9억 원 아래,
    집 여러 채 있고 합쳐서 6억 원 미만. →종부세 대상 아님

  • 2. ---
    '18.9.15 9:32 AM (211.246.xxx.253)

    9억원 6억원도 공시가격이죠~

  • 3. ....
    '18.9.15 9:34 AM (219.255.xxx.153)

    미국은 취득세 없어요.
    그리고 처음 취득가에 따라 세금 매겨요.
    30년전 싸게 산 사람은 보유세 적어요.
    우리로 따지면 불로소득이니 더 때려야 한다고 하겠죠

  • 4. **
    '18.9.15 9:40 AM (210.105.xxx.53) - 삭제된댓글

    다른 나라와 세제를 비교할때에는
    전반적인 면을 다 비교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들어 집에 대한 세금의 경우
    보유세를 비교할때엔 거래세도 비교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그냥 얻어들은 것들 보면
    우리가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 여러나라들의 경우
    한 항목의 세금이 많으면 반대되는 다른 항목에서는 세금이 느슨하더군요.
    예를들어 소득세가 높은 나라의 경우 의외로 상속세가 없다든가요.
    세금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든가요.
    뭔가 한쪽을 조이면 다른 한쪽은 풀어주는 정책들이더군요.
    여기도 조이고 저기도 조이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 5. 219.255님틀림
    '18.9.15 9:45 AM (68.129.xxx.115)

    미국은 취득세가 없어도
    집 구입할때 드는 비용 무시 못하고요.
    무엇보다
    집 구입할때 취득가에 세금 매긴다는 소리는 절대로 틀립니다.
    저 해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얼마짜리로 세금이 책정되는지 제 명의의 집이 있는 카운티에서 편지 받습니다.
    올해 니 소유의 집은 얼마로 어프레이즈가 되었고,
    카운티 세는 얼마, 학군에 얼마, 집 주소지 도시에 얼마
    토탈 얼마의 세금이 나올거다. 하고 옵니다.
    저는 어차피 그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집이 안 오르는게 이익인데,
    해마다 집값이 올라서 재산세가 처음 구입했을때보다 두배가 넘습니다.
    불평없고요.

  • 6. 설라
    '18.9.15 9:48 AM (220.120.xxx.224)

    윗님, 그렇죠.
    나라마다 종목 따라 세율이 다를거에요.
    미국의 경우는 부자 세금이 다방면으로 우리 보다
    월등히 높아서
    우리나라 어느 구간 세보다는 높을거에요.

  • 7. 219.255님
    '18.9.15 9:48 AM (50.54.xxx.61)

    보유세에 대한 틀린 정보를 말씀하시네요.
    왜 미국 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저런 얘기가 자꾸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30년전에 집이 쌀때 사서 그해 해당 세금 냈을테고...
    해마다 집값 변동에 따라 세금 변동있어요.
    매해 새로운 시가 책정해서 집주인에게 서류가 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책정된 시가에 맞춰 보유세 매기구요.

    댓글님 틀린 정보를 어디서 보신 건지 궁금하네요.

  • 8. 미국의소득세
    '18.9.15 9:54 AM (68.129.xxx.115)

    연방세금에 주세금까지 내야 하는데가 많아서
    은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는 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래스카,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와싱턴, 와이오밍 텍사스, 플로리다등)
    연방세금이
    작년에는 39.5프로였던 탑 브래킷이 줄어들어서 올해엔 37프로이고,
    미혼혼자면 5억연봉, 기혼이면 둘이 합쳐서 6억 이상인 집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세금은 뉴욕같은 경우엔 10프로정도 연방세금 위에 더 냅니다.
    애들이 몇인지에 따라, 또 이거저거 감면되는것도 있고 하지만요.

  • 9. 미국은
    '18.9.15 10:00 AM (117.111.xxx.130)

    양도세가 없어요. 그 말은 왜 쏙 빼놓는지

  • 10. 저희집을기준으로
    '18.9.15 10:03 AM (68.129.xxx.115)

    좀 자세하게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재산세 위에 말씀 드렸듯이 해마다 집값이 바뀌는데에 따라서 그에 맞게 새로운 세금 책정되고요.
    부동산을 팔때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시기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서 생긴 수익의 몇프로를 캐피털 게인으로 세금을 책정하는지가 달라지고요.
    재산세 산정할때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실제 거래가랑 세금 매기는 공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9억짜리 집이라고 공시가가 나오면 시장에 내놓으면 집값도 거의 그 비슷하게 팔립니다.
    그리고 5억-6억 이상 연봉인 경우에는 연방 주 세금을 40프로 훌쩍 넘게 내는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은행에 보관한 돈에 대한 이자수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회사에서 준 주식을 팔거나,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세금도 내고요.
    캐피털게인이라고 위에 언급했듯이 주식을 사고 팔때에도 그 주식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수익의 몇프로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팔고를 너무 자주하면 손해가 큽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준 선물들에 대한 세금도 회사도 내고 받은 사람도 냅니다.

    전 세금 많이 내고 있지만 불만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세금 많이 낼 수 있게 수입 많았으면 합니다.

  • 11. ...
    '18.9.15 10:06 AM (219.255.xxx.153)

    저도 미국에 집 있어서 알아요.
    30년전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비례한다는 의미예요.
    미국은 상황마다 집 보유세, 양도세가 다 달라요. 매도자의 나이, 첫집여부, 다음에 집을 더 비싼걸 구입하느냐 더 싼걸 구입하느냐, 근소세 얼마내냐 등등
    오히려 리얼터 비용이 비싸서 매도를 숙고하죠

  • 12. 양도세있어요!
    '18.9.15 10:06 AM (68.129.xxx.115)

    양도세면 Transfer tax 인가요?
    미국도 양도세 있는데요.
    집 판 사람이 냅니다.
    뉴욕시는 집값의 0.4 프로에 해당되는 양도세를 집을 판 사람에게 내게 합니다.

  • 13. 주마다다르지만!
    '18.9.15 10:09 AM (68.129.xxx.115)

    양도세가 없거나,
    주 세금이 없는 곳은 재산세가 다른 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재산세가 낮은 곳은 양도세도 있고, 무엇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구요.
    한국도
    그 집을 소유한지 오래 된 나이 든 소유자는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잘 알아 보세요.
    한국의 세금이 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다고요.

  • 14. ....
    '18.9.15 10:10 AM (219.255.xxx.153)

    그리고 집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부과 안하고, 근소세 내는 경우에 택스리턴도 많이 받아요.

  • 15. ㅋㅋ
    '18.9.15 10:11 AM (219.255.xxx.153)

    네 이번에 65세 이상에 대해 고려했더라구요. 그거 언급 안했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나봐요. 아는 거 다 써요?

  • 16. 219.255님
    '18.9.15 10:13 AM (50.54.xxx.61)

    매도자 나이, 첫집여부, 다음집 값과 보유세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지 싶은데...집을 어느 주에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해가 안되는 말씀입니다.

    집 사면 이미 그 집은 그해 정해진 보유세가 있고 전주인과 새주인이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해당액을 나누어냅니다. 그리고 주변 비슷한 집들과 시세가 맞춰서 세금이 정해지지 집주인과 상관없구요.
    아주 특수하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빈곤층이면 할인해주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말씀하신 이유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유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17. ...
    '18.9.15 10:16 AM (219.255.xxx.153)

    윗님이 언급한건 양도세 관련입니다.
    65세 이후 주택 매도할 때 1회의 경우 양도세가 없어요. 노후자금으로 써라, 노인 돈까지 가져 가지 않겠다는 의미죠.

  • 18. ...
    '18.9.15 10:17 AM (175.223.xxx.105) - 삭제된댓글

    세금 또 띁을려고 밑밥까는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국에서 집사고 팔아봤는대요 미국 취득세 그럼거없고 서류비정도 20만원 들었어요 보유세같은 재산세가 비싼데 소즉세에 세제혜탹주고 작장인소득이 우리나라의 3-4배 높아요 그리고 집팔때도 일주택 양도세 0원 서류비 몇십만원 내고요 지금도 세금 충분히 많이 가져갑니다 지금 보유세 문제는 세금이 적은게 아니고 다주택자의 억제의 징벌적 새금이죠 저도 쪼만한 집있지만 이런글 짜증납니다 뭘 자꾸 가져갈라고 그러는지

  • 19. 219.255님틀림
    '18.9.15 10:20 AM (68.129.xxx.115)

    도대체 몇살이시고 미국 어느 주 어디에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계시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시고 계신건가요?
    그리고요.
    예전에는 재산세를 연방세금에서 감면을 해줬었는데요.
    인제는 일년에 만불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재산세 만불까지면 재산세 거의가 감면이 되지만,
    뉴욕과 캘리쪽에선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몇만불씩 나오는 재산세에서 만불까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 20. 양도세
    '18.9.15 10:21 AM (50.54.xxx.61)

    얘기였군요.
    두가지가 얽혀있어서...
    양도세는 여러 상황이 얽혀 있어서 세컨 홈이 있어도 시기와 상황을 잘 맞추면 세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댓글님, 첫 댓글에 불로소득세이니 더 때려야한다고 하겠죠 쓰셔서...미국 보유세를 잘못 알고 계신다 생각했었거든요.
    중간 댓글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경우도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해마다 새로운 책정가와 새로 책정된 세금을 받고 있거든요. 비싼 집도 아니건만 매해 보유세가 17%넘게 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됬구요.

  • 21. 한국 양도세
    '18.9.15 10:26 AM (117.111.xxx.114)

    가 트랜스퍼 택스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내가 집으로 번 돈에 대한 금액만큼 세금을 먹여요.저가나 1주택이거나 보유 기간이 길면 부담이 안되지만 최고세율 양도금액의 50%까지 물리는 무시무시한
    세금이예요.

  • 22. 설라
    '18.9.15 10:36 AM (220.120.xxx.224)

    댓글 들 좋네요.
    상식이 늘어요^^.

  • 23. 미국도그래요!!!
    '18.9.15 10:41 AM (68.129.xxx.115)

    미국도 내가 1주택이 아니고, 오래 보유한 집이 아니면
    그 집을 팔고 생긴 불로소득(팔은 금액 - 취득가!--- 이건 그동안 재산세나 유지비등에 든 비용 다 무시하고) 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합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그 세금을 냅니다.
    양도세 말고 캐피털 게인에 대한 세금 또 추가로 있다고요.

    도대체 한국분들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탈세들을 많이 하셨길래
    암껏도 내는게 없다고들 우기시는건가요????

    제가 다 경험한 거라서 확실하게 안답니다!

  • 24. 비교
    '18.9.15 10:52 AM (162.222.xxx.211)

    미국은 아니지만 캐나다도 보유세 높아요.
    처음집살때 취득세도 내고 기타비용은 한국보다 많이 들구요... 제가 한국 경기도에 4억정도 되는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재산세가 1년에 30만원쯤 되요. 캐나다에 55만불 한국돈으로 5억정도 되는 주택이 있는데 재산세가 1년에 4000불 정도되요. 한국돈으로 350만원정도 ...보유세가 한국이랑 거의 10배 차이나요.
    1가구 2주택이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경우 세금도 있구요.... 사실 소득세도 그렇고 한국 세금이 많은건 절대 아니예요.

  • 25. ..
    '18.9.15 10:59 AM (1.233.xxx.206)

    선진국이랑 우리나라는 다달이 버는 돈이 다르잖아요. 참..

  • 26. ....
    '18.9.15 11:01 AM (223.62.xxx.85)

    일단 미국은 집 갑에 10프로 만 있어도 집 사요. 자금출처와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하지만. 401k 퇴직연금을 담보로 집
    구입대출을 해주고요. 미국 보유세 좋아하시는 박승 총재님 이건 알고 계신가요

  • 27. ...
    '18.9.15 11:05 AM (175.223.xxx.105)

    한국 중산층은 소득세가 낮지만 억대연봉넘어가면 소득세 거의 미국하고 비슷해요 거기다 의료보험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엄청 내지요 투명지갑 월급장이 불쌍하죠 그렇다고 퇴직하면 받는것도 없고

  • 28.
    '18.9.15 11:13 AM (221.139.xxx.252) - 삭제된댓글

    미국은 2주택자의 경우 자가 외에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가 어마하잖아요
    월세를 보유세로 다 낸다한들 집값상승 가치는 그대로 보유하고요
    그리고 보유세 중 상당부분을 지역교육 등에 투자해
    잘 사는 동네는 공립이 엄청 좋은걸로 알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난리나겠죠
    그리고 사실상 슈퍼리치가 아닌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없어요
    엄마아빠 각각으로부터 1000만 달러 합계 2000만달러 사실상 세부담없이 받을수 있어요
    원래 500만달러였는데 2배로 늘었어요
    전인구의 0.1프로 외에 상속증여세 안 냅니다

  • 29.
    '18.9.15 11:15 AM (221.139.xxx.252) - 삭제된댓글

    우리도 보유세 내는만킁
    미국처럼 그 동네 공립학교에 돈 퍼부어주면 좋겠네요
    집값 더 오를껄요~

  • 30. 뭐래
    '18.9.15 11:31 AM (117.111.xxx.114)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구요..한국은 양도세가 억대로도 나온다구요! 세율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한국은 보유세가 낮은 대신 취득세, 양도세 비싼 개념이고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양도세, 취득세가 낮은 개념이고... 주 마다 한국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개념이라는데 자기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무슨 탈세범 취급해요. 참 나..

  • 31. Capitalgains
    '18.9.15 11:46 AM (67.40.xxx.127)

    미국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s tax) 있는데 임대용 말고 자기가 살던 집인 경우에 다음 거주용 집으로 갈아탔을때는 없어지진 않지만 유예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거주용 집을 팔 때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집을 팔고 더 비싼 새 집으로 갈아탈땐 당장 양도소득세를 대부분은 안 내요. 그리고 개인당 25만달러(부부는 50만 달러) 이익까지는 거주용 집이었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요. 투자용 집인 경우엔 집값이 올라서 팔고 이익을 보면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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