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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나간 남편이 부동산 등기증을 훔쳐갔어요

바보 조회수 : 20,023
작성일 : 2018-09-02 19:34:44

제목 그대로 바람나 집나간 남편이 1년만에 집에 와서는
제가 정신없고 바쁜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증을
가져가 버렸네요.

명의가 저로 되어있어서 그깟 껍데기 가져가봐서 뭐하랴 싶었는데
얘기들어보니 부모명의 집을 아들이 팔아버렸다고 해서요.
나쁜 경우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IP : 175.223.xxx.132
5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9.2 7:36 PM (116.37.xxx.240)

    아무걱정 마시기 바레요

  • 2. ㅇㅇ
    '18.9.2 7:36 PM (49.142.xxx.181)

    원글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도장 관리도 잘하세요.
    어쨌든 원글님 명의면 원글님 동의없인 팔진 못합니다.
    근데 그걸로 사채같은건 얻을수도 있을듯...

  • 3. 파랑
    '18.9.2 7:38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친정부모님명의로 가압류 넣으세요

  • 4. 아휴
    '18.9.2 7:39 PM (39.117.xxx.98)

    혹시모르니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가셔서 인감변경 신청하세요.

  • 5. ㅇㅇ
    '18.9.2 7:46 PM (121.190.xxx.65)

    주민 센터가셔서 본인외에 인감증명서 발급못하게
    등록하세요

  • 6.
    '18.9.2 7:48 PM (175.214.xxx.228)

    열쇠부터 바꾸고 가출신고도 빨리 하셔요.

  • 7. 바보
    '18.9.2 7:50 PM (175.223.xxx.132)

    감사해요. 정말 끝까지 바닥을 보이네요.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집에 들였더니... 참나. 에휴.

  • 8. 지금 당장
    '18.9.2 7:51 PM (124.59.xxx.247)

    경찰서 가서 남편 고소하세요.
    님명의 등기증 허락없이 가져갔다고요.

  • 9. ..
    '18.9.2 7:53 PM (220.121.xxx.67)

    신문보면 등기증 분실했다고 공고내는거 있던데요
    법무사랑 꼭 상의해서 해결하시길 바래요

  • 10. 바람난 증거
    '18.9.2 7:57 PM (139.193.xxx.73)

    있으신가요
    샹활비는 어쩌게....
    빨리 이론하는게 답일듯하네요 다 날리기 전에

  • 11. 궁금
    '18.9.2 7:59 PM (125.190.xxx.87)

    아직도 이혼 생각은 없나요 아이들 생각해서?

  • 12. ㅁㅁ
    '18.9.2 7:59 PM (221.139.xxx.130)

    인감 본인외 발급안되도록 신청하세요

  • 13. ㅇㅇㅇ
    '18.9.2 7:59 PM (14.75.xxx.4) - 삭제된댓글

    요즘 부동산 계약 할때
    부부대리인와서 하면서본인신분증.등기증 있으면
    의심안할것같아요
    돈받아서 외국으로 튀면 끝이죠
    윗분처럼 낼아침등기증분실신고 꼭 내세요

  • 14. 티비에서
    '18.9.2 8:03 PM (59.11.xxx.194)

    부동산에 남편이 와서 건물 처분하려 한다는 걸
    부인이랑 친했던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서
    막았다는.. 걸 봤어요

  • 15. 인감을 본인만
    '18.9.2 8:09 PM (175.212.xxx.106)

    저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네요. 인감을 본인만 뗄 수 있게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는게 제일 먼저해야 할 일이예요. 그리고 인감뗄때마다 본인한테 문자 오도록 해 두시구요.
    혹시 모르니까 본인 인감을 누가 떼 갔는지 알 수 있는지 물어보시구요.
    등기부등본 떼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을거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매도했다면 나오니까요.
    등기부 등본 떼는데 현재 사건처리 중이라는 메세지가 뜨면
    그 등기필증 가지고 뭔 짓을 한거니까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듯...

  • 16. 어차피
    '18.9.2 8:19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못해요 님 신분증도 없어서 안돼요

  • 17. 위에
    '18.9.2 8:31 PM (68.129.xxx.115)

    안심해라
    못한다는 댓글들이 옳다면 좋겠지만
    한국 실정은
    부부가 이혼한 상태가 아니면
    아내는 남편명의로 된걸 팔기 힘들지 몰라도 남편은 가능할거라 생각을 합니다

  • 18. ..
    '18.9.2 8:31 PM (24.208.xxx.99)

    집도 못보여주고 신분증 인감 없으면 안되니 걱정마시길..

  • 19. 위에
    '18.9.2 8:40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아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하세요 ㅋㅋ
    사기 치려고 위조 하지 않는 이상 남편이라고 아내 집 맘대로 못합니다
    집 파는 게 뚝딱 되는 줄 아시나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면 아내 신분증이랑 각 종 서류 필요합니다
    쌍팔년돈줄 아시나 ㅋㅋ

  • 20. ...
    '18.9.2 8:47 PM (112.144.xxx.107)

    현관번호 바꾸고 신분증 늘 갖고 다니시고
    저라면 인감도 새로 바꿔서 등록합니다.
    인감도장도 늘 갖고 다니고요.

  • 21.
    '18.9.2 9:16 PM (117.111.xxx.84)

    집안보고 집사는 사람들있으니
    집안보여준다고 뭔일없다고 안심하면 안돼요

  • 22. gg
    '18.9.2 9:30 PM (59.6.xxx.48)

    저아는언니 몇달전에 이혼소송중이던 남편이 와이프 인감분실신고하고는 자기가 위임장 쓰고 대리인자격으로 재발급받아서 공동명의 아파트 팔았어요;;; 가능해요.. 신분증 집에 다 있나 한번 보세요 여권이나 뭐 이런거

  • 23. ,,,
    '18.9.2 9:31 PM (1.240.xxx.221)

    아는 사람은 본인 집을 사기꾼과 부동산이 짜고 팔아 먹었다고 해요
    가짜로 서류 떼고 이 집이 대출이 없어서 수월했다고 하네요
    되찾기까지 재판도 하고 고생 많이 했대요

  • 24. ...
    '18.9.2 9:39 PM (123.111.xxx.35)

    신분증 관리도 잘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증. 여권 다 있나 확인하시고요. 없으시면 당장 분실신고 하시고 재발급 받으시고요.
    인감도 본인외발급금지 신청. 인감변경까지 같이 하시구요.

    저 주민센터에서 일할때.. 남편이 병원에 있는 사이에.. 와이프가 남편신분증과 인감으로 집. 차. 땅 모두 팔아버려서..
    나중에 알고 남편이 주민센터 와서 화내고 하소연하고 난리난적 있어요. 과정 자체는 정당하기때문에.. 저희쪽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시란 말밖에 못해드렷구요.
    여기서 일하면서..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사람하나 파탄낼수도 있구나..느꼈습니다. 신분증관리 잘하시고요.. 특히 부부관계는 이혼하지않는이상 더 수월하게 일처리가능합니다. 사이안좋으시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해요

  • 25. ㅁㅁㅁㅁ
    '18.9.2 9:44 PM (161.142.xxx.37)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매도할수 있어요
    인감 본인 외 발급 금지 신청하시고 인감도 바꿔버리세요

  • 26. ......
    '18.9.2 9:52 PM (210.210.xxx.236)

    인감 본인외 발급안되도록 신청하세요 ...
    제일 급한겁니다. 내일 당장 빨리요..

  • 27. 대출
    '18.9.2 10:27 PM (39.7.xxx.57)

    사체는 받을수있나요?남편이?저도 비슷한겨우라서 떨려요

  • 28. ...
    '18.9.2 10:58 PM (125.177.xxx.172)

    남편이 아니라 웬수네요. 개차반...

  • 29. ...
    '18.9.3 3:54 AM (175.223.xxx.132)

    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해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지 새끼 키우는 사람한테... 그동안 거짓말로 속인 걸로 치자면 말도 못해요. 정말 전 왜 그딴 놈이랑 결혼을 해서. 슬프네요.

  • 30. 부동산 등기증
    '18.9.3 5:34 AM (121.133.xxx.173)

    재발급 받으세요. 인감 바꾸시고, 본인외 발급금지 거시고요

  • 31. ...
    '18.9.3 5:47 AM (223.62.xxx.27) - 삭제된댓글

    인감을 싸인으로 바꾸세요.
    절대 도용 못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 보시구요.

  • 32. 차분
    '18.9.3 6:06 AM (73.189.xxx.4)

    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이 아파트 팔아먹을거 같아요.
    차분히 무엇을 할지 노트에 적으시고 오늘 아침부터 움직이세요.

    1. 인감 분실 신고 및 인감변경, 본인외 인감 발급 금지 신청
    2. 등기증 및 매매계약서 분실 신고
    3. 경찰서에 남편 고소
    4. 법무사 도움으로 등기증에 근저당 같은거 설정

    할 수 있는거 모두 하세요.!!!!

  • 33. ,,
    '18.9.3 6:15 AM (180.66.xxx.23)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 대처하세요
    저같으면 등기증 방치해두고 몰랐을텐데
    그래도 원글님은 현명하시네요
    어케 그거 갖고 간걸 아신건가요

  • 34. ...
    '18.9.3 7:04 AM (125.177.xxx.172)

    그리고 신뢰안되는 남편이랑 어찌 살아요?
    이런걸로도 속썩이고...
    참 한심한 남편들 너무 많아요

  • 35. 아이고...
    '18.9.3 7:20 AM (58.231.xxx.66)

    잘 해결되었음 하네요. 경찰에 신고가 아니라 이건 훔쳐갔으니깐 고소 하시길. 도둑으로 형사상고소 될 수 있을듯..

  • 36. ㅇㅇ
    '18.9.3 7:43 AM (106.47.xxx.223)

    요즘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지문을 직접 인식시켜 발급해서 인감도장 필요없어요. 타인이 받으려면 님의 인감도장찍힌 위임장에 님의 신분증과 타인의 신분증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 인감도장과 신분증만 뺏기지 않으면 남편이 증명서발급 못받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본인외 발급금지신청이 제일 안전하겠네요.

  • 37. ㅇㅇㅇ
    '18.9.3 7:51 AM (120.142.xxx.80) - 삭제된댓글

    요즘 부동산 거래할 때 본인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돼요. 아무리 대리인이 위임장 가지고 위임장 하나로 거래 성사 안돼요. 부동산 거래해보면 진짜 요즘 법이 촘촘하고 까다로운지 아실거예요.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게 설렁설렁 안하구요. 걱정마세요.

  • 38. ㅇㅇㅇ
    '18.9.3 7:53 AM (120.142.xxx.80)

    요즘 부동산 거래할 때 본인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돼요. 아무리 대리인이 위임장 가지고 위임장 하나로 거래 성사 안돼요. 부동산 거래해보면 진짜 요즘 법이 촘촘하고 까다로운지 아실거예요. 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게 설렁설렁 안하구요. 부동산 중개인이 님과 통화부터 할려고 할거예요. 글고 매수인도 매수인 본인이 아니면 거래 절대 안할려고 할거예요. 요즘 사람들 진짜 똑똑해요. 걱정마세요.

  • 39. ㅇㅇㅇ
    '18.9.3 7:55 AM (120.142.xxx.80)

    매수인 본인--> 매도인 본인

  • 40. 저기
    '18.9.3 8:50 AM (58.120.xxx.107)

    신분증이랑 인감은 무사한가요?

  • 41. ㅠㅠ
    '18.9.3 9:16 AM (221.146.xxx.148)

    위로되시라고 댓글답니다.
    님은 남편이 그런 개차반이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럽니다. 정말 그런 인간하고 같은 DNA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똑바로 삽시다,..

  • 42. 착하게 살지
    '18.9.3 9:44 AM (175.215.xxx.163)

    왜 저런대요?
    바람이야 마음가서 피운다지만
    마누라 새끼 살게 내버려두지...
    힘내세요

  • 43.
    '18.9.3 9:56 AM (117.123.xxx.188)

    1.인감 대리발급 안되게 막고......
    2.본인 계좌 입금 안되게 막고.....

  • 44. ....
    '18.9.3 10:23 AM (14.34.xxx.36)

    위에 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인감도장 바꾸시고요!
    등기증 분실했다고 다시신청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통하거나 등기소에 직접하시면 될것같아요.
    인감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으시고요.
    꼭 다 바꾸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2~3천 정도 빌리며 집 담보 설정하세요
    돈 쓸일 없으셔도 대출해서 님 통장에 넣어놓으세요 이자 얼마 안되니까요.
    괜히 잘 아는 친구나 형제한테 근저당 잡아달라는 어이없는 실수 하시마시고요.

  • 45. 내일
    '18.9.3 10:29 AM (222.116.xxx.187)

    인감도장 본인서명으로 바꾸시고
    대리발금불가
    신분증 잘챙기시고

  • 46. 누리심쿵
    '18.9.3 10:50 AM (106.250.xxx.62)

    매도용 인감이있어야만 등기넘길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법적 대리인이라고 속여도 원글님의 인감도장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요즘은 등기권리증 분실했다고 다시 재발급 안됩니다
    확인서면으로 대신하죠
    어쨌든 몰래 집파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편분 무식하시네요...

  • 47. 옛날시대
    '18.9.3 11:32 AM (221.159.xxx.134)

    인줄 아나보네요.요즘 매도용 인감증명서 떼려면 본인이 가야하구요.인감도장이 아닌 오른쪽 엄지 지문으로 뗍니다.ㅣ문이 일치해야하구요.하지만 불안하시다면 인감도장 변경을 하세요..

  • 48. 지나가다
    '18.9.3 12:26 PM (175.192.xxx.175)

    모두들 매도에만 해당하는 댓글을 다셨네요. 그걸 담보로 대출 특히 악성 대출 받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대비하셔요.

  • 49. ..
    '18.9.3 1:38 PM (182.228.xxx.37)

    위임장 위조해서 팔 수도 있으니 인감도장 바꾸셔야하지 않나요?
    등기권리증 괜히 훔쳐가지는 않았을거구 법무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 50. 고소하시고...
    '18.9.3 1:48 PM (152.99.xxx.114)

    등기소 가서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신청하세요.

    스티커 있는 권리증일텐데...
    재발급하면 기존껄로 대출도 못받고 매매도 못합니다.

  • 51. 고소하시고...
    '18.9.3 1:50 PM (152.99.xxx.114)

    인터넷등기소 가입하셔서 등기신청사건 SMS랑 메일고지도 신청하세요.
    자기명의 부동산에 누가 뭐 신청하면 문자/메일 줍니다.
    www.iros.go.kr

  • 52. 불법사채
    '18.9.3 3:34 PM (223.38.xxx.59)

    대출은 본인 아니어도 해 주는 곳도 있어요
    대신 집가치에 비해 어이없는 금액에 초고이자
    업자는 당연히 그 돈이 회수되지않을걸 알지만
    집을 노리고 대출해주는거에요
    업자들이 서류작업 다 해요
    그런식으로 땅이나 건물 날린 사람들 있어요

  • 53. .............
    '18.9.3 4:46 PM (39.117.xxx.148)

    위에도 댓글 있네요.
    주민센터 가셔서 인감증명 본인만 발급하게 신청해 놓으시고요,
    등기 권리증도 분실했다고 새로 발급받으세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없으면 못하니 그것만 해도 되긴 합니다.

  • 54.
    '18.9.3 5:39 PM (117.123.xxx.188)

    윗님
    권리증은 절대 재발급 안 됩니다.....

  • 55. 재밌네요
    '18.9.3 7:24 PM (112.145.xxx.133)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 안 되는데 위에서부터 한 분 빼놓고 다 모르면서 댓글 다네요 ㅋㅋ

  • 56. 등기권리증
    '18.9.3 7:30 PM (175.223.xxx.159) - 삭제된댓글

    재발급 됩니다. 안되는 거 옛날 얘기구요. 인감 증명서 타인 발급 중디 안해 놓음 남편분이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절대 인간변경 및 타인 발급 중지 해놓으세여

  • 57. 등기권리증
    '18.9.4 3:14 PM (14.34.xxx.36)

    재발급 받았어요 몇년전에요
    5만원 정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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