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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저임금으로 먹고 자는데 뭘 더 삭감하나요” 청와대 청원 낸 맥도날드 배달노동자 출신 박정훈씨

snowmelt 조회수 : 1,275
작성일 : 2018-06-07 09:13:46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집어넣도록 했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씨는 “식대도 상여금도 없는 알바노동자가 왜 난리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최저임금에는 이미 식대,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이 복리후생비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이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법 조항을 잘 모르는 사장님과 노동자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씨가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7530원. 하루 6만원 정도를 번다. “지옥 같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 짐짝처럼 실리기 위해 하루 2500원을 매일 지출합니다. 밥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6,000원짜리도 찾기 힘듭니다. 매일 1시간 넘는 시간의 임금을 교통비와 식대로 날립니다. 귀신같이 돌아오는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 빚을 갚느라 매달 32만원씩 나갑니다.”

그는 현장에서 ‘식대 포함’이라는 것이 임금을 깎는 수단이 될까 우려했다.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 식비 대신 제품을 주는데, 최저임금에 식비가 포함됐으니 식사마저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될 도미노를 건드렸다”고 했다. “이번엔 식대와 복리후생비만 단계적으로 집어넣겠다 했으나, 다음에는 주휴수당, 업종별·지역별 차등 도입, 뭐가 될지 모른다”면서 “사실상 국회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위헌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한 시간 1060원, 하루 8480원 올랐다. 정말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1149만원, 최저임금의 8배”라면서 “국회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저버렸으나 대통령만큼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52915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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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 없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의 김준호 사무처장은 상여금과 후생복리비를 받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당장 와닿는 것은 식비다. 지금은 고용주의 선심에 기대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주가 식비를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노동자 처지에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최저임금(7530원)을 받으며 맥도날드 배달일을 하는 박정훈(33)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생명수당 명목으로 시급에 50원씩 더 주던 것을 삭감했다”며 기본급 외에 배달 건당 주는 400원이 복리후생비로 전환돼 최저임금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은 힘이 강한 사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삭감해도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생색내기용?

당장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정의 피해를 보지는 않지만 법 개정 자체가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도 많았다.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아무개(21)씨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식비와 복리후생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고용주가 안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법은 그런 고용주를 보호하는 모양새가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아무개(20)씨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가는 추세라, 학생들은 이번 법률 개정이 점진적으로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했는데, 자본의 압력으로 힘들어지니 생색내려는 법 개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4...
p
IP : 125.181.xxx.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nowmelt
    '18.6.7 9:14 AM (125.181.xxx.34)

    최저임금법 개정안 찬성(160명)

    더불어민주당 (78명)
    강병원 강창일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성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문희상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이철희 이춘석 인재근 임종성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세균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황희

    자유한국당 (67명)
    강석진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무성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비) 김성태(강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용태 김정재 김종석 김진태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성중 박완수 박인숙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안상수 염동열 원유철 유민봉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종명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장석춘 장제원 전희경 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최연혜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

    바른미래당 (14명)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신용현 오세정 오신환 유의동 이동섭 이언주 이혜훈 주승용 지상욱 채이배

    대한애국당 (1명)
    조원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24명)

    민주평화당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바른미래당
    김중로 박주현 장정숙 최도자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재호

    자유한국당
    김태흠

    민중당
    김종훈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권(14명)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기동민 민병두 박홍근 설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이인영 이학영 김해영

    민주평화당
    윤영일

    무소속
    이정현

  • 2. snowmelt
    '18.6.7 9:16 AM (125.181.xxx.34)

    민주당 의원 14명은 왜 ‘최저임금 표결’ 반대·기권했을까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821.html#cb#csidxef5dbca538c6a5...
    -----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최저임금과 같은 것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작년 최저임금이 (월)135만원이었다. 올해 157만원이 됐다. 22만원 올랐고요”라며 “(복리후생비 산입은) 22만원을 올리고 지금 우리가 20만원을 깎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너무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록

    " 『(연봉) 2천5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는 것임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 snowmelt
    '18.6.7 9:18 AM (125.181.xxx.34)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8067

    오늘(5월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 53조 2항 환부거부에 따라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주십시오.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여기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라 함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줄어든다면 실질적 임금은 줄어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간신히 일자리를 잡아도 적은 월급으로 집, 연애, 결혼, 자녀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출산율은 0%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집값은 천정부지도 뜁니다. 학자금대출은 아직 산더미입니다. 4050대 기성세대들은 사회를 떠받치며 자녀교육, 조부부양 등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노후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넉넉하게, 편하게 사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빠져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직장인의 연봉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힘든 자영업자를 보듬는 법도 아닙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알바나 택배처럼 핸드폰이나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인 일도 주유비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알바를 하다가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식사를 하며 이 밥은 몇 분짜리일까, 고민해야합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은 개정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염원어린 촛불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하나만 보고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막아주세요.

    제 청원에 공감해주시는 분들게 드리는 말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5월28일)에서 15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즉 6월11일까지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주셔야 합니다. 6월 11일 안으로 제 청원이 20만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4. snowmelt
    '18.6.7 9:20 AM (125.181.xxx.34)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http://save10000.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노동자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던 취업규칙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건드릴 자격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꼼수없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
    ---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 할 내 월급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 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공약의 효과를 소용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최저임금]

    개정 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개정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2018년 월급
    기본급 1,593,77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월 1,823,770원
    연 21,880,240원

    2019년 월급 - 개정 전 최저임금법 적용
    기본급 1,818,300원 - 최저임금 산입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월 2,068,300원
    연 24,819,600원

    2019년 월급 -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기본급 1,678,300원 - 최저임금 산입
    식비 150,000원 - 최저임금 산입
    교통비 100,000원 - 최저임금 산입
    월 1,928,300원
    연 23,139,600원
    *복리후생비 중 11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818,300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 가정대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후,
    개정 전 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월 14만원, 연 168만원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중 절반 (51.7)
    -고용노동부 2017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여성 (63.3)
    -통계청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 월급이 오르는 저소득 노동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관 없지 않냐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급이 쪼개져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입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2024년에는 결국 다 포함됩니다.

    2024년 월급 - 개정 전 최저임금법 적용
    기본급 2,540,408원 - 최저임금 산입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월 2,790,408원
    연 33,484,896원

    2024년 월급 -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기본급 2,290,408원 - 최저임금 산입
    식비 150,000원 - 최저임금 산입
    교통비 100,000원 - 최저임금 산입
    월 2,540,408원
    연 30,484,896원
    *2024년 최저임금 기준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반영 후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연평균 5퍼센티지 인상으로 가정함
    ----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이전보다 덜 오르는 임금의 폭이 무려 월 25만원, 연 300만원에 까지 이르게 된다.
    즉,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든다.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월급을 깎을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개정법]
    "상여금 주기를 바꿀 때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때 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된다.

    나의 '동의'가 없어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나의 총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특히나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인데
    개정법은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후퇴'하는 개정인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악!

    이 법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하십시오!!!

  • 5.
    '18.6.7 9:44 AM (211.36.xxx.220)

    동의완료‥

  • 6. 열 받는 4 ~ 5천 연봉자들..
    '18.6.7 9:46 AM (219.255.xxx.205)

    [펌] 최저임금 개정안, 산입범위가 대체 뭐길래?



    최저임금 16.4%(시간당 7,530원), 2018년 부터 문프님 공약에 맞춰서 인상안 발표.



    1. 언론야당 할 것 없이 죄다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다른 3인 후보 공약도 다 비슷한 수준인거 알면서 깜 ㅋㅋㅋ).

    우리 수백만 자영업자, 영세기업들 다 죽게 생겼다. 난리침



    2. 그래? 그럼 협의해 보자. 타협점 찾아서 '개정'안 통과. 박수



    3.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더민주로 항의하러 가자~ 노조 단결!



    4. 아씨 더민주는 대체 또 뭘 퍼준거야? 우리 문프님 최저임금 공약 이행 안되는건가? ㄷㄷㄷ



    5. 어라? 실제 천만원 정도 최저임금 받던 사람들은 산입범위인지 개정법에 영향 안받음. 잉?



    6. 노조가 있는 기업은 개정안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잉? 근데 왜 노조가...??



    7.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됨.

    잉?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면 16% 못받는거지 그게 왜 문제임??



    8. 아놔, 내 보너스 10000000% 해서 연봉이 6억이라고 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이었단 말이지. 보너스만 많은건데 ㄷㄷㄷ

    엄연히 기본급이 최저임금 대상자이니 기본급 16.4% 올려서 보너스를 1000000% 받으면 ㄷㄷㄷ 이게 얼마여...

    이때 부터 눈에 불을 키고 더민주로 뛰어 가는거죠.



    9. 그게 아니고... 연봉 2천이나 15백 받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이러는 것임. 이라고 하는데

    실제 최저임금 경계에서 개정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7% 정도로 예상함.

    전체 노동자의 7%가 아니라, '최저' 임금을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 중에서도 7%임.





    10. 7%건 0.7%건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들은 죽어도 됨?

    -> 7%는 최저임금 인상이 안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대로인게 아님. 최저 임금 대상이라면, 총 임금은 무조건 올라요.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한 계층은 16.4% 혜택을 다는 못받고,

    쉽게 보면, 식대처럼 보너스 개념으로 받던 부분만 혜택이 없어지는 것임.


    예) 매일 밥값 5천원기본 시간당7520원 = 최저임금에서 10원 모자라는 것인지,

    밥값을 더하면 최저임금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산입범위" 로 논란이 되는 것임.

    기존에는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밥값은 임금이다 라고 노동자 편,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밥값은 복지니깐 임금 아니다. 라고 했었죠.

    참고로 바뀐 개정안은 밥값도 고정수입이면 임금이다... ㄷㄷㄷ



    *주) 밥값도 100%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또 아니에유.

    최저임금 대비 과도하게(7%-25%) 지급되는 부분만 임금으로 치자는 거에유.



    즉, 위 밥값 5천원 중에서 최저임금의 7%(복리후생비)를 "넘는" 부분만 임금으로 보자는 거에유.

    상여금은 좀 크니 25% 초과하는 부분만 임금으로 보자는 거구요.



    이것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나긴 해유. 왜? 편의점 알바는 밥값이나 상여금도 없잖아유.

    이분들 더 좋아지는 거에유.



    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자를 위한 법이잖아유.







    11. 즉, 요약하면 최저임금법이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제' 우리가 아는 최저임금 대상자는 불이익이 없어요.

    16.4% 다 올라요.



    노조가 있는 기업 노동자들도 불이익은 없어요. 기존 그대로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16.4% 오를 기회가 사라질 수 있겠쥬.



    그래서 노조가 난리가 난 거에요. 기본급은 최대한 짜게(최저임금)주고 보너스를 많이 줘야,

    퇴직금 계산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급을 갑자기 16.4% 올리면 보너스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기업주는 속 쓰리고, 노동자는 신나겠죠.





    12. 그럼 노조들 주장대로 한다고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1천 160만원 받게 되고~

    이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2천 320만원 받게 되고

    삼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3천 480만원 받게 되는데...

    사천만원...

    5천만원 받던 노동자는 어라? 우리만 안오르네?

    우리도 10% 올려달라 농성시작. 5천500만원 받고 ㄷㄷㄷ



    오잉? 이러면 최저임금 노동자는 매월 160만원만 더 받고

    남들은 다... 더더더 많은 비율로 올라 버리는 기현상이. 물가는 어쩌구요?





    13. 물가건 뭐건 상관없고 반 노동자 법은 반드시 철폐다!

    뭐 그렇다고 치고, 영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어쩌구요? 그들 생존권은 안중요함?

    알바들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자는 그냥 문 닫으면 되지 무슨?? 이라고 하면 됨?



    그러나...

    14. 우리 문프님, 자영업자들도 위하심. 일자리 안정자금을 급하게 만드심.

    너무 급격한 인상이라 자영업자들 힘드니, 노약자나 최저임금자를 고용하는 식당주인 같은 분들께 현금으로 보충해 드림. (박수~ 짝. 짝. 짝)





    15. 이래도 대책도 없니, 더민주는 맨날 퍼주기만 하니... 제발 우리편은 욕하지 맙시다 좀





    *추가 : 월급쟁이건 자영업자건 100% 만족하는 법은 없겠지요.

    제 글은 정부측 변호한 거구요.

    반대주장은 조중동에서 앞으로 맨날 떠들꺼지만 안들으셔도 되유. ㄷㄷㄷ



    http://www.ddanzi.com/free/514926075 ..



    http://twitter.com/PresidentVSKim/status/1003849019297185792 빙삼 옹

  • 7. snowmelt
    '18.6.7 9:57 AM (125.181.xxx.34)

    저기 윗님 댓글은 감사한데요.
    읽기 쉽게 정리 좀 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읽어보니 민노총 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대기업에서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에 속한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 8. snowmelt
    '18.6.7 10:01 AM (125.181.xxx.34)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장시간연장근로, 그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려고 기본급 인상이 아니라, 각종 수당을 만들어 온 것이 사용자들의 꼼수입니다.
    잘못된 임금구조는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만 없애버리는 법을 이번에 찬성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처럼 정말로 노동존중과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시려면 근본적인 문제인 잘못된 임금구조부터 바로 잡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지요.
    냉정하게 말하면 문제해결의 선후차를 뒤집어 교묘하게 포장한 위계일뿐입니다.

    최소한 이번에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전부 통상임금으로도 포함시켜 기본급화해야죠. 근데 통상임금은 그대로 놓아두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최저임금만 개악했습니다. 그래놓고 비판이 있으니까 뒤늦게 통상임금도 추후에 법제화해서 보완하겠답니다.

    그럴거면 같이 했어야죠. 최저임금 개악은 먼저 해놓고 통상임금은 나중에 보완하겠다? 그때 기업주나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준답니까? 이미 이번 개악으로 얻을 거 다 얻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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