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매매시 1억원 미만이면 인지세 무료맞죠

인지세 조회수 : 1,476
작성일 : 2011-09-19 18:19:51

시골주택 1억 매매했는데

1억미만 주택시 인지세  안내도 되지 않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5천이상-1억 미만 7만원이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IP : 123.99.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19 6:38 PM (121.162.xxx.111)

    네, 주택은 1억원미만은 인지세가 없습니다.

  • 인지세
    '11.9.19 7:09 PM (123.99.xxx.45)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검색을 해봐도 1억미만 주택은 인지세가 없는데.
    7만원 더 내라고 하는 법무사는 무슨 심보인가요 ㅠㅠ

  • 2. 미르
    '11.9.19 8:04 PM (121.162.xxx.111)

    법조문을 들이미세요?
    인지세 제6조 5항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1억원이하...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59 괴산, 해남배추 가격으로 여기 장터에서도 받는군요 5 장터 절임배.. 2011/10/10 2,433
21358 10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세우실 2011/10/10 1,209
21357 여자아이 자궁경부암 주사 맞춰야 할까요? 11 가을빛 2011/10/10 3,349
21356 주위 사람들이 싫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마음 다독이세요? 3 ... 2011/10/10 2,089
21355 혹시 화를 못참으시는분 계신가요? 2 반성 2011/10/10 1,609
21354 남편 이 인간 1 질문 2011/10/10 1,489
21353 초등 영어 20만원 비싼가요?? 4 2011/10/10 2,518
21352 신세계백화점 사은품 나눠주는 직원 정직원일까요? 궁금 2011/10/10 1,789
21351 저기 장터에서 파는 설화수 샘플 진품인가요? 5 화장품 샘플.. 2011/10/10 2,223
21350 누굴 뽑아야 하는지 양심껏 추천해주세요. 8 서울시장 2011/10/10 1,377
21349 실종' 임재범, LA 거리에서 노숙 중 발견…김영호와 마찰 25 밝은태양 2011/10/10 12,928
21348 너무 화가 나네요.외국어대 면접 때문에 6 wjddus.. 2011/10/10 2,850
21347 초등학생 교과서 어디서 살수 있나요? 3 cool 2011/10/10 1,397
21346 누비이불커버에 실크솜을 넣었더니 너무 폭신하고 좋아요^^~ 홍홍홍 2011/10/10 1,610
21345 절물자연휴양림 산굼부리 11 제주도 2011/10/10 2,213
21344 황야의 무법자 (1) 샬랄라 2011/10/10 1,197
21343 7살 아이 지우개 대용품? 4 .. 2011/10/10 1,543
21342 농협 atm기 아침 몇시에 되는지 혹시 아세요? 6 그지패밀리 2011/10/10 1,677
21341 BB를 파데 대용으로 쓰시나요? 3 ... 2011/10/10 2,505
21340 ㅠㅠㅠ햄스터가 죽었어요.ㅠㅠㅠ 7 어떡해.. 2011/10/10 2,431
21339 김경호씨 오랜 팬으로.. 요즘 너무 좋네요 13 ^____^.. 2011/10/10 3,085
21338 윤민수씨 써클렌즈 좀 안 꼈음 좋겠어요 11 ㅠㅠ 2011/10/10 20,907
21337 mp3다운 받을곳 어딘가요?? 1 하늘 2011/10/10 1,537
21336 변정수도 연기 잘하네요 12 애정만만세 2011/10/10 4,097
21335 절에 사주를 판다 7 .... 2011/10/10 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