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형 아파트 매매후 지난 8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함이라고 적혀 있고
빌트인 가전, 가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전주인의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가스렌지와 붙박이장, 에어컨, 식기세척기가 있는 상태로
매매한다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거기 적힌 목록 중 가스렌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가스렌지는 이 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빌트인되어 있던 물건입니다.
전주인이 입주후 가스렌지를 버리고 본인것을 설치하여서 떼어갔는지
아니면 입주당시의 물건을 떼어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주인은 원래 빌트인 되어 있던 가스렌지를 부착후 매매하여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지금 잔금을 다 치른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