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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보증금

세입자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17-10-27 10:46:03

며칠 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답글이 없어서 다시 여쭤보아요

6월 10일 만기 후에

매매로 내놓는다고 4개월 후인 10월 10일까지만 월세 계약서 다시 썼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구요

9월 말에 전화와서 매매 의사 없어졌다

월세 10만원 올려달라길래 그건 무리다 했고요

집주인은 10월 10일 날짜로 보증금 1억에 월세 몇 십으로 부동산에 내놨더라구요

그런데 수리가 전혀 안 된 집이고, 주차 불가다보니 한 사람 밖에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주인이 저한테 만기일인 10월 10일에서 딱 한달 여유를 주더니 무조건 11월 12까지 집을 빼라는거예요

열심히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직장, 학교, 식구수 등등 마땅한 집이 없다가

12월 27일 날짜 집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제가 이사 시기를 늦춰서 집 세 놓기가 어려워졌다며

집 나갈때까지 월세를 자기가 정한대로 올려주고

새 임대인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집에 이사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도 그 집 들어올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을거라 하면서

자기는 집주인 물건을 중개하는 입장이라 정확한 답은 못 주더라구요

뭐라고 답을 해야할까요?


IP : 220.118.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7.10.27 10:57 AM (119.196.xxx.247)

    서울이시면 서울시 전월세보증지원센타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 상황만 보면 처음이 집주인이 제안했던 11월 날짜에 집 빼는 게 제일 깔끔할 거 같은데요, 원글님도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집주인이랑 협상이 좀 필요할 듯하네요.
    집주인 말대로 무한정 기다려주라는 건 말도 안 되구요.

  • 2. 세입자
    '17.10.27 11:00 AM (220.118.xxx.206)

    그런 센터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11월 12일 날짜에 빼려고 부동산, 직방, 다방 엄청 열심히 구해봤는데
    12일 날짜에 맞출 집이 없어요
    제 사정이긴 하겠지만 애들이랑 같이 살 집인데 아무데나 구할 수도 없고...

  • 3. 그런데
    '17.10.27 11:08 AM (221.139.xxx.166)

    보증금은 언제 준다는 거예요? 원글님이 나가는 날짜 이전에는 준다는 말이죠?
    만약 12월 27일에도 임차인이 정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4. 세입자
    '17.10.27 11:31 AM (220.118.xxx.206)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준다고 합니다
    12월 27일에 제가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갈때까지 보증금 안 돌려주면 제가 구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5. 일단은
    '17.10.27 11:37 AM (211.36.xxx.15)

    나가시는게 좋을듯.
    저라면 짐 보관하고 한달정도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나 빌려서 지낼거에요.
    내 사정으로 연기 해달랬다가.
    집주인은 아쉬운거없으니
    입맛맞는 세입자 여유롭게 고르실테고
    그때까지 고스란히 월세 내야하잖아요
    제 친구도 그런경우라 백만원주고 한달 단기렌트살다 이사했어요

  • 6. ...
    '17.10.27 11:44 AM (221.139.xxx.166)

    6월 10일, 10월 10일, 11월 12일. 집주인은 자기 하고 싶은대로 세 번이나 연기했네요.
    그래놓고 원글님이 요구한 단 한 번 12월 27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11월 12일에 나가겠으니 보증금 달라고 해보세요. 뭐라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이 안되면 지연이자 청구하겠다고 해보세요.

  • 7. 원글
    '17.10.27 11:54 AM (220.118.xxx.206)

    지원센터 상담 했더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 계약서도 2년 보장은 된다는데
    서로 협의 하는게 좋다고 권유하네요

  • 8. 원글
    '17.10.27 11:58 AM (220.118.xxx.206)

    12월 27일에 보증금은 제가 일단 구해서 나갈거구요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강하게 표현될까요?
    집주인은 제가 이삿날 늦춰서 세입자가 안 구해진거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돌려주지 않은 제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를 차감하겠다는 걸까요?

  • 9. ...
    '17.10.27 1:08 PM (221.139.xxx.166)

    원글님이 이사날짜를 연기한 것은 11월 12일에서 12월 27일로 구두 연기한 거죠.
    집주인도 10월 10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11월 12일로 연기했구요.
    원글님도 10/10 → 11/12로 연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10월 10일에 맞춰 집 구해놨는데 못가게 되어서 손해가 막심하다구요.
    원글님이 강하게 어필하세요.
    강한 어조로 올초부터 6월 10일에 맞춰 준비했는데 무산되어 손해가 크고,
    또 10월 10일에 맞춰서 집보러 다니느라 시간, 돈이 들었는데 또 무산됐고,
    그런데 또 11월 12일로 바꿔서 이젠 당신 말이 진실인지도 의심이 갈 정도다.
    법에 물어봐야겠다. 누가 문제인지. 손해배상 청구라니, 뭐가 손해가 났냐? 내가 더 큰 손해다.
    쎄게 나가세요.

  • 10. 어어..
    '17.10.27 1:16 PM (112.217.xxx.202) - 삭제된댓글

    최선은 11월 12일에 집을 빼는 거여요.
    그게 안되면, 보증금 돌려받는 날 집을 빼야하구요.
    먼저 이사나가면 아마 그 집주인은 보증금 안돌려줄 가능성이 99%겠는데요.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를 빼면 어쩌실려구요.
    주인이 집을 세를 안놓고, 당신 때문에 세가 안나간거니 월세 당신이 내라. 그러면 어쩌실려구요.

    일단 그간의 일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계약만료가 10월 10일이었고, 집을 임대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안되니
    주택임대차법 제6조에 따라, 임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
    이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오늘이 10월 27일이니, 오늘날짜로 보내면 늦어도 1월 31일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전에 있었던 일이 증명이 되지 않으니, 1월말까지의 월세는 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12월 27일에 나가더라도, 1월말까지 월세는 부담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보증금도 물론 그때 반환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낼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시, 법정지연이자인 연15%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가산해서 반환하여야한다는 내용을 꼭 넣으시구요.
    (그 문구는 네이버에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치면 샘플이 좀 있으니 참고하세요)

    -- 그래도 돈을 안돌려주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낼 때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가서 봉투라도 하나 얻어서 보내세요.
    꽤 효과 있습니다. ^^

    참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1. 원글
    '17.10.27 2:00 PM (220.118.xxx.20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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