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사 조회수 : 1,330
작성일 : 2017-10-21 08:32:40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 실제 저희가 이사가는 날짜 (2018년 4월) 이전에 계약 체결되면 2018년 2월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이 중학교 배정때문에 2월말에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이사가는 동네로 배정이나 전학이 가능한데,

실제 이사날짜는 4월첫째주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만약 미리 전입신고 하면.. 그 집에 두 가족이 사는걸로 등록되는 것인지...

이경우 위장전입.. 이런거 걸리게 되는걸까요?

한달때문에 아이를 전학시켜야 되는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날짜가 안맞네요.
IP : 211.109.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1 8:49 AM (180.224.xxx.210)

    위장전입 맞고요.

    가끔 공직자 자질 검증 때 억울한 케이스로 얘기되는 게 그런 경우예요.

  • 2.
    '17.10.21 9:05 AM (118.176.xxx.6)

    전세끼고 매매는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그냥 실입주에요
    위장전입 맞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주지도 않아요

  • 3. ㅇㅇ
    '17.10.21 9:21 AM (221.140.xxx.36)

    잘모르지만
    저라면 일단 계약서 들고 교육청가서 상담 받아보겠어요
    전학 안시키는게 좋죠

  • 4. ..
    '17.10.21 9:41 AM (180.66.xxx.57)

    공무원 찾아가 봤자. 원칙만 얘기해 줄뿐.

    더한 짓도 저지르고 대통령도 되는데.
    내집에 내 주소 옮긴다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받아주면 전입되지 않나요?

    제가 전세 들어갔던 집 이전 세입자가 주소 안빼가서
    몇년째 범칙금 날라오던데요.

  • 5. ...
    '17.10.21 10:17 AM (1.241.xxx.165)

    제가 올초에 1주일 사이로 아이가 전학해야될 사정이라..이사날짜 조정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이사나가는 분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세계약서 들고 전입신고될까해서 (현세입자분께 양해구함)주민센터가니 직원이 지금 사는 세입자랑 얘기 되었냐하시고 통화하고 전입시켜줬어요.

  • 6. ...
    '17.10.21 10:34 AM (223.33.xxx.110)

    4월에 전학 시킬수는 없으니 수를 내야죠.
    그럼 3월 입학해서 4월 전학해요?
    답답한 소리들을해

  • 7. 위장전입맞아요
    '17.10.21 11:17 AM (211.200.xxx.91)

    교육청에 전화해봐야 4월에 전학가라고 하구요. 학구열 과한 지역 중입배정때문이면 실사나올 수도 있어요.

  • 8.
    '17.10.21 11:55 AM (118.176.xxx.6) - 삭제된댓글

    4월에 전학가는게 맞죠
    아님 이사비 웃돈주고 사람들이 왜 2월에 이사 가겠어요
    2월 중순 이후는 이사비가 거의 손없는날 수준이에요

  • 9.
    '17.10.21 5:41 PM (211.253.xxx.34)

    그래서 2월에 중순에 이사 수요 많고 이사비용도 손 없는 날 비슷하게 드는거에요
    근데 중등 배정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2월 둘째주면 다 끝나요. 원래 거주하는는 애들은 그 전에 끝나고 다른 시구에서 이사하는 아이들 재배정도 2월 초면 마감합니다.
    전입은 그 전에 되있어야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9252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 56 .... 2017/11/14 3,936
749251 이불압축팩 말고 반찬압축비닐팩도 있나요??(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4 82단골 2017/11/14 821
749250 국과수 "김주혁, 사고 당시 음주·약물 영향 없어&qu.. 7 dj 2017/11/14 6,090
749249 양지고기 맛있는거 파는곳 없나요? 백화점 말고 육개장무국 .. 2017/11/14 393
749248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이는 순서알려주세요 23 .. 2017/11/14 3,702
749247 맛있는 무국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 29 레시피 구해.. 2017/11/14 3,490
749246 이 시계좀 봐주세요 7 hh 2017/11/14 1,329
749245 외출준비 다했다가 못나간적 있으세요? 2 *** 2017/11/14 1,195
749244 헤어진 남친을 못 잊겠어요. 자존심 상해요 9 55 2017/11/14 3,199
749243 보수 기독교계, 정부 간담회서 "종교인 과세 2년 늦춰.. 7 샬랄라 2017/11/14 698
749242 나쓰메 소세키 "마음"읽으신 분들 5 소새끼 아니.. 2017/11/14 1,580
749241 이코트는 어떤지 봐주세요. 버버리에요. 31 40대 후반.. 2017/11/14 6,302
749240 그럼 외국인이랑 결혼한 한국여자들은 3 ㅇㅇ 2017/11/14 2,809
749239 문통 일화.jpg 4 펌글 2017/11/14 1,837
749238 하와이에 코치가방 얼마쯤 하나요? 6 궁금 2017/11/14 2,625
749237 비인가 국제학교 다니다 그만 둔 분들 6 김호 2017/11/14 2,552
749236 한약을 이어서 먹는 편이 도움이 될까요? 8 한약 2017/11/14 798
749235 글라스* 신제품이요. 2017/11/14 362
749234 대만여행 떠나는데 3박4일 내내 비가 온다네요ㅜ 6 대만 2017/11/14 1,675
749233 카톡관련 질문 2 ..... 2017/11/14 568
749232 82님들 현명한 처세술 좀 조언 부탁드려요. 30 조언구해요 2017/11/14 5,011
749231 위선종 제거 인천 2017/11/14 851
749230 먹는게 자제가 안되요 ㅠㅠ 7 bb 2017/11/14 2,062
749229 영어로 진상을 6 00 2017/11/14 1,425
749228 이국종 교수님 12 ㅌㅌ 2017/11/14 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