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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 뒷처리 중인데 뭔가 억울해요.

닉네임안됨 조회수 : 3,757
작성일 : 2017-10-20 14:12:56
남편이 밤한시쯤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를 냈어요.
피해자분이 빨간불에 무단횡단 중이었는데 곡선 주로에서 차 주행 신호만 믿고 주행중이던 남편차에 피해자분이 다치신거죠.
쇠골 골절로 수술하셨고 두통이 심해 검사도 하셨다고해요.
새벽 사고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과 두시간을 달려 그곳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했고 블박 영상도 확인 했으면 피해자분도 병원에서 뵙고왔어요.
그만하기 다행이다 라며 서로 위로 하며 생활 중인데 남편이 깊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보험회사에 보내기 위해 블박 영상을 편집 하는데 도저히 못 보겠다해서 제가 맡아서 보험사와 경찰서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어제 형사분의 말씀과 보험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너무 억울하네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건 초록불이건 무조건 차량 잘 못 이래요.
곡선 주로 에서 길어야 2초 후 횡단보도인데 행인을 어떻게
보나요.
우리차에도 흠집이 나서 아직 새차라면 새차인데 고칠려고 했더니 자차로 해야해서 20만원 내야하고 과태료가 아닌 벌점(몇 점이란 말은 안하시데요)있는 벌금 4만원 이란것에 막 억울 하다는
심정이 팍팍 들더라구요.
30년 가까이 운전해도 속도위반거의없었고 주정차 위반 한두번 해서 과태료 내 봤지만 벌금 이라고 쓰인 스티커는 한번도 내본적이 없어 벌금이란 용어가 저에겐 굉장히 불쾌 하더라구요.
보험료 할증은 당연히 생각했지만 벌금4만원에 피해자분께 미안감이 적어져버렸어요.
밤에 잠을 푹 자 볼려고 이틀에 한번 하던 라이딩을 매일 두시간씩 하고 오는 남편이 안쓰럽고 저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어
착잡하네요.
원래 법이 이런가요?
보행자가 약자라 보호 하는 것이 맞지만 차량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자기잘못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생각으로 큰 고통속에 있는데
법 마저 죄인 취급 해 버리니 정말 억울하네요.
IP : 119.69.xxx.6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0.20 2:19 PM (1.240.xxx.206) - 삭제된댓글

    벌금4만원에 화가 나는건 좀..
    횡단보도라 무단횡단이라도 과실이 좀 더 나오겠네요.
    근데 과실100%는 아닐껄요? 요즘은 전과달리 무단횡단 보행자들에게도 과실을 꽤 먹이는것같던데..
    그나마 사망사고 아닌거에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보험사에 맡기고 마음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 2. @@
    '17.10.20 2:20 PM (121.182.xxx.168)

    어쩌겠어요...법이 그렇고 보행자가 약자라는데....
    며칠전 올린 글이지요....?
    제 생각엔 넘 바르게 행동할려고 피해자 병원도 가고 했다지만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봐요...실컷 예의바르게 행동하면 뭐하나요?
    피해자는 법대로 하자는데....
    운전자만 괴롭잖아요...
    차라리 원글네가 법대로 하라고 보험자한테 맡기고 피해자한테도 안 갔어야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 3. ㅇㅇ
    '17.10.20 2:20 P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 보행신호 빨간불에 건넌건 무조건 보행자 100프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누구나 운전자기도 하지만 보행자기도 하잖아요.
    한쪽입장일수가 없는거죠..

  • 4. ㅇㅇ
    '17.10.20 2:21 PM (49.142.xxx.181)

    그러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 보행신호 빨간불에 건넌건 무조건 보행자 100프로과실로 해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누구나 운전자기도 하지만 보행자기도 하잖아요.
    한쪽입장일수가 없는거죠..

  • 5. @@
    '17.10.20 2:22 PM (121.182.xxx.168)

    원글님은 이제 서운함 등등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잊어야지 어쩌겠어요...
    남편분도 빨리 추스리고 힘내시기 바래요.

  • 6.
    '17.10.20 2:25 PM (211.192.xxx.74)

    이런 사고에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하지만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교통사고는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이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억울한 거 알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고요.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서요.
    저도 매일 운전합니다.

  • 7. 현직
    '17.10.20 2:26 PM (211.192.xxx.237)

    운전자보험 벌금 청구하세요

  • 8. OO
    '17.10.20 2:26 PM (211.108.xxx.27) - 삭제된댓글

    보행자가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나면 과실율이 50~70% 라는 것 같던데요. 과실율에 따라 차 수리비를 오히려 보행자에게 받을수 있을겁니다. 관련 법규 알아보세요.

  • 9. 그래도
    '17.10.20 2:28 PM (123.111.xxx.10)

    서로가 많이 안 다치고 그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죠. 이것도 경험이구요.

  • 10. OO
    '17.10.20 2:32 PM (211.108.xxx.27) - 삭제된댓글

    http://accident.knia.or.kr/
    여기서 교통사고 과실 확인해보세요. 빨간불에 보행자가 건너다 사고나면 보행자 과실율이 70%입니다. 밤에는 75%로 올라가구요.
    무조건 차량 잘못이라는 형사나 보험사 이상하네요. 다시 알아보고 얘기해보세요.

  • 11. 이해갑니다
    '17.10.20 2:35 PM (211.203.xxx.87)

    저도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두건의 사고를 냈습니다. 작년건 인사사고 였지만 제일 낮은 등급이고 올해는 주행중 난 사고지만 차만 서로 까진 정도의 사고 였어요.

    경미해서 다행이다 생각해보려해도
    보험할증도 걱정되고
    억울하지만 법대로 하면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15년을 운전했지만 운전대 다시는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분 많이 위로해 주세요.
    큰 도움이 될거에요.

  • 12. 닉네임안됨
    '17.10.20 2:36 PM (119.69.xxx.60)

    댓글들 모두 고맙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한두가지는 다 있었겠지만
    벌금이란 말에 그냥 억울함에 울컥했어요.
    언제 이 일이 희미해 질지 기약이 없어 마음이 아프네요.

  • 13. OO
    '17.10.20 2:37 PM (211.108.xxx.27) - 삭제된댓글

    보핸자가 과실이 70%이기 때문에 차량 손해비는 과실율만큼 보행자에게 청구할 수 일는거로 압니다.

  • 14. 마음 푸세요.
    '17.10.20 2:37 PM (211.114.xxx.79)

    억울한 건 맞지만
    사망사고라도 났어봐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일단 남편분 추스리는데 집중하세요.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해 봤자
    내 정신건강에만 안좋더라구요.

  • 15. ....
    '17.10.20 2:38 PM (112.220.xxx.102)

    정말 억울한 경우는(도저히 피할수 없는)
    소송 들어가서
    운전자 무과실로 나온경우도 있어요
    과실이 어떻게 나온건가요?

  • 16. 원글님 심정 이해
    '17.10.20 2:39 PM (112.164.xxx.149)

    그저께 무단횡단하던 중학생 칠뻘했어요. 블랙박스로 다시 보니 4차선 건너편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미친듯 뛰어 들었더군요. 제가 2차선에서 운전중이고 정면 응시하면서 달리는데 순간 왼쪽에 사람형제를 인식한거 같아요. 미처 판단하기도 전에 왼쪽에 사람이 있으면 안될거라는 정말 0.005초의 본능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차는 급정거했고 그 ㅅㄲ는 내 차에 닿을 듯이 정면에 서 있는데 그 순간 꼼짝없이 치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에 닿지는 않았는지 그대로 멈칫후 인도로 뛰어 올라 가더군요. 다리는 약간 저는데 지능이 좀 떨어져 보였고 지도 놀랐는지 인도에서 우물쭈물 제 차를 보는데...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클락숀을 계속 울리며 창문을 열고 소리소리 질렀네요... 집에 가서 다시 블박을 보니 건너편에서 뛰어들어 오는데 보이는데, 저는 그 장면은 인지하지 못했을텐데 대낮이라 무언가 감을 느꼈던것도 같아요. 블박으로 다시 봐도 차가 덜컥하고 서고 아이가 차에 붙을듯이 서서 제쪽을 보는데, 블박으로 봐도 닿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가까왔는데, 아이가 흔들림이 없었으니 닿지는 않았겠죠. 정말 무단횡단을 그것도 차보다 먼저 건너겠다고 전력질주하는 애와 맞딱드리니 이건 그냥 운... 무단횡단은 그냥 피해자가 사망에 가깝게 부상을 입으니 차마 뭐라 못하긴 하는데.. 무단횡단시에는 부상정도와 상관없이 과실을 보행자에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 17. 닉네임안됨
    '17.10.20 2:40 PM (119.69.xxx.60)

    211.님 고생하시네요.
    남편도 보인이 사람을 다치게 했다 가 제일 힘들데요.
    자기가 조금만 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 분을 봤을텐데
    못 보고 치였을 때의 아찔함에 너무 힘들어해요.
    블박 영상을 못 보더라구요..
    211.님도 잘 추스리시기를 빌께요.

  • 18. 닉네임안됨
    '17.10.20 2:44 PM (119.69.xxx.60)

    보인>본인
    오타 수정합니다.

  • 19. 닉네임안됨
    '17.10.20 2:47 PM (119.69.xxx.60)

    운전자보험 넣고 있는데 벌금 4만원도 청구 가능한가봅니다.
    알아봐야겠네요.
    정보 고맙습니다.

  • 20. ㅁㅁㅁㅁ
    '17.10.20 3:00 PM (175.223.xxx.175)

    어떤명목의 벌금인가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이라는데서 마음이 상하신거같네요
    벌금은 형법상의 처벌이니까요

  • 21. 남의 사고 블박영상도
    '17.10.20 3:11 PM (211.114.xxx.79)

    인터넷에 떠도는 자동차 사고 블박영상만 봐도
    남의 사고인데도 가슴이 서늘해 지는데
    본인 사고는 정말 못볼것 같아요.
    "벌금"이 얼마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윗 분말씀대로 형법상의 처벌이라 화가 나신것 같은데
    우리 살면서 이보다 더 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 벌금이란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마음 푸세요... 토닥토닥...

  • 22. 닉네임안됨
    '17.10.20 3:30 PM (119.69.xxx.60)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피해자 분께 치료 온전히 잘 받고 보상도 잘 받으시라고 병문안 때도 말씀 드렸어요.
    보험료 할증이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과태료도 아닌 벌금 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 남편이 잘 못한 것도 아닌데 범죄인 취급을 받는구나....
    우린 잠도 못 자고 맘 고생 하는데 .... 하는 억울함이었어요.
    제 마음 알아주신분들이 계셨네요.

  • 23. ...
    '17.10.20 4:08 PM (211.246.xxx.78)

    무단횡단 인사사고냈어도 벌금냅디다 규칙보다 중요한게 사람이지 안지켰으니 다쳐도 죽어도 괜찮은건가요

  • 24. 과실 비율
    '17.10.20 4:53 PM (112.155.xxx.241)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 찾아보신 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ㅜ유리한대로 얘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고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 25. 저라도 화날거 같아요
    '17.10.20 6:26 PM (183.102.xxx.22)

    법이 거지같네요. 불법횡단 벌점 더 높이길....운전자는 뭔죄? ㅠㅠ

  • 26. 정말
    '17.10.20 8:07 PM (58.235.xxx.67)

    인사사고에서는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것 같아요
    법 개정이 안되는지. .
    남편분께도 계속 당신 잘못 아니라고 워로해 주시고 원글님도 힘내세요

  • 27. 타인을 다치게 한 부분....
    '17.10.21 2:09 AM (58.79.xxx.144)

    교통사고라하더라도 형법에서의 책임을 집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사람이 다쳤기때문에 책임이 따르는거죠...

    상대방이 더 많이 안다친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얼른 두분다 마음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남편분께서 베테랑 운전자였기에 그만한것입니다.
    정말 요령없는분이었으면 그냥 치고 지나가버려서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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