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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해외 여행 조회수 : 984
작성일 : 2017-10-12 15:33:20

면세 한도 $600은 면세점에서의 구입 금액인건가요? 아니면 면세점 포함 해외 여행 쇼핑 금액의 $600을 말하는 건가요?


해외 여행 시 $3000까지 쓸 수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세금 및 팁을 내고, 마트나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럼 이 금액들은 세금을 냈으니 면세 한도 $600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모두 포함해 $300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중 $600만 면세인 것이라 알고 있는데


저와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600은 면세점(세금을 안 내는)에서의 구입 비용이고, 식당이나 마트, 가게에서 쓴 비용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라 

가령 제가 면세점에서 이미 $600을 쓰고, 미국에 가서 백화점에서 코치 가방을 $600을 사도 다 가능하다는 거에요.

올 때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란 거죠. 전 초과한 것이니 세관 신고를 해야한다는 쪽이고요.


이 문제로 계속 언쟁(-.-;) 중인데,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꾸벅   

IP : 125.129.xxx.2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7.10.12 3:37 PM (14.75.xxx.32) - 삭제된댓글

    3000 불은 국내에서 한국인이 면세물품을살수있는 범위
    귀국시 한국면세점에서 샀던외국에서샀던
    600 불넘으면무조건 과세

  • 2. ...
    '17.10.12 3:3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구입한도가 3천불이고 면세혜택 6백불은 면세점과 해외구매 합산입니다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6백불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는 거구요

  • 3. ...
    '17.10.12 3:39 PM (61.32.xxx.234) - 삭제된댓글

    제가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1600 을 썼어요
    해외에서 카드는 호텔비가 있어서 $50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며 세관에 $1600 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니
    제가 해외에서 쓴 내역이 다 나오더라구요
    해외에서 쓴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1600 에 대한 부분 중 면세 한도 $600 을 제외한 $1000 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물리겠다 하더라구요

  • 4. ...
    '17.10.12 3:40 PM (61.32.xxx.234) - 삭제된댓글

    제가 출국 전 국내 면세점에서 $1600 을 썼어요
    해외에서 카드는 호텔비가 있어서 $5000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오며 세관에 $1600 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하니
    제가 해외에서 쓴 내역이 다 나오더라구요
    해외에서 쓴 다른 내역들은 제외하고
    $1600 에 대한 부분 중 면세 한도 $600 을 제외한 $1000 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물리겠다 하더라구요

    그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 5. ...
    '17.10.12 3:4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면세점에서 6백불 미국에서 코치 6백불이면 코치는 신고해야죠 면세한도를 넘었으니

  • 6. ...
    '17.10.12 3:4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식당에서 음식먹고 계산하고 팁 낸 것들은 면세한도와 상관없어요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 7. 윗님
    '17.10.12 3:43 PM (14.75.xxx.32)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뭘쓰고 뭘사든지
    일단 한국에 기지고오면 과세입니다
    호텔비나음식값은 물건이아니잖아요
    얼마를 쓰던지 과세가 아니고요
    외국에서물건사도 고가품아니고 단순한 기념뭄정도는
    과세안됩니다

  • 8. ㅇㅇ
    '17.10.12 3:58 PM (180.230.xxx.54) - 삭제된댓글

    한국으로 다시 되 가져 올 수 있는게 600 이에요..
    해외에서 아무리 긁었어도 산거 거기서 다 쓰고 (or 놔두고) 오면 상관없을걸요.
    그러니 먹는데 쓴 돈은 상관없고.
    면세점서 산 화장품도 뭐... 사서 외국사는 친구한테 준거는 상관없고요.

  • 9. ㅇㅇ
    '17.10.12 3:59 PM (180.230.xxx.54)

    한국으로 다시 되 가져 올 수 있는게 600 이에요..
    해외에서 아무리 긁었어도 산거 거기서 다 쓰고 (or 놔두고) 오면 상관없을걸요.
    그러니 먹는데 쓴 돈은 상관없고.
    면세점서 산 화장품도 뭐... 사서 외국사는 친구한테 준거는 상관없고요.
    면세점서 비싼 술 사서.. 외국 현지 호텔에서 다 마셔버렸다. 이러면 상관없고요.

  • 10. ...
    '17.10.12 4:05 PM (114.204.xxx.212)

    먹고자는건 아니고 쇼핑한거 가져올때 합계고요
    내국인은 600, 3000불은 외국인 해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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