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140이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지원받는 것?

국민연금 조회수 : 1,581
작성일 : 2017-10-12 09:51:24

아시죠? 9인 이하 사업장.신규근로자에 한해.

지금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내주시고 있느데

급여 140이하는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60프로 지원을 해준다고 저의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이거 사장님한테 전하는게 맞겠죠?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IP : 222.121.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12 9:57 AM (1.212.xxx.227)

    회사에 안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후 회사에 먼저 통보해주고 개인에게는 나중에 안내장을 보내줍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은 공제하고 납부하고 있을거예요.

  • 2. 아...
    '17.10.12 9:59 AM (222.121.xxx.247) - 삭제된댓글

    그런가요?
    감사힙니다

  • 3. 원글
    '17.10.12 10:01 AM (222.121.xxx.247)

    참 ..우편물에 귀사의 사업장에서 아직 지원혜택을 받지 않고있사오니...
    하면서 온거랍니다

  • 4. ....
    '17.10.12 10:07 AM (1.212.xxx.227)

    아...그래요? 그럼 회사에서 신청을 안했나보네요.
    회사에서 신청을 안하니 개인에게 통보한건가봐요.
    금전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왜 안했을까요? 회사에 알리셔야겠네요.

  • 5. 그 안내장
    '17.10.12 10:07 AM (222.96.xxx.147)

    회사에도 가요.

  • 6. ..
    '17.10.12 10:08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원글님 착하십니다.
    제가 볼때 지원자격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신청하고 있지 않은걸로 봐서 회사에서 놓친것 같네요
    대부분 신청해서 지원받을텐데 안한걸로 봐서 경리분이 잘 모르신다거나 소규모업체인듯하네요

    알려주세요 일단~!

  • 7. ..
    '17.10.12 10:09 AM (1.226.xxx.49) - 삭제된댓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월급여 140만원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미만은 그 숫자 포함이 아니기때문에 원글님 급여가 140만원이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 8. ..
    '17.10.12 10:13 AM (1.226.xxx.49)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월급여 140만원 미만,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미만과 초과는 그 숫자 포함이 아니거든요. 원글님이 140만원 미만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모르고 신청안한 곳도 있으니 신청하시면됩니다.

  • 9. 원글
    '17.10.12 10:18 AM (222.121.xxx.247)

    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알려드려야 겠네요

  • 10.
    '17.10.12 1:26 PM (123.213.xxx.38) - 삭제된댓글

    저도 그런경우인데 제 재산은 상관없나요?
    3인회사고 140 미만이예요.전 제소유 집이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4566 폐경나이 계산법 이거 맞나요??? 7 Dd 2017/10/31 10,252
744565 패딩세탁법좀알려주세요 6 .. 2017/10/31 2,361
744564 탈원전한다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사업 유치한다? 17 뭐죠 2017/10/31 813
744563 도대체 왜 의사가 약처방을 하는거에요? 짜증... 20 돌팔이 2017/10/31 5,084
744562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들 정전기 어떻게 하세요? 4 아줌마 2017/10/31 1,742
744561 부동산 한곳에서 집을 사고 팔았는데 복비? 2 .. 2017/10/31 1,500
744560 커피대신할 차요 13 유림 2017/10/31 2,226
744559 다과회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6 00 2017/10/31 1,383
744558 고무장갑 교환할까요 말까요? 3 10월 2017/10/31 587
744557 한글문서 인쇄 알려주세요~(한장에 두쪽씩 출력이 돼요.) 5 궁금 2017/10/31 6,361
744556 영어공부--영어동화책 읽어주는 사이트 25 .... 2017/10/31 2,782
744555 실내에서 입을 경량패딩 추천해주세요. 3 2017/10/31 1,398
744554 가끔 숨크게 쉴때 찌르르 아픈증상..이거 심근경색증상인가요? 8 ''' 2017/10/31 8,799
744553 며칠전 대치동 수학과외 소개시켜주신분 10 걱정맘 2017/10/31 2,595
744552 딴 남자를 상상하는게 9 Wo 2017/10/31 3,506
74455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까워서 미치겠어요. 23 .. 2017/10/31 7,057
744550 신생아에서 돌까지 육아의 핵심은 뭔가요? 12 육아 2017/10/31 2,876
744549 자존감 얘길 읽었는데 생각난 만화 7 2017/10/31 2,944
744548 아래 노브랜드글 광고ㅡ 관심금지 2 ... 2017/10/31 491
744547 비비크림과 화운데이션의 차이가 큰가요? 2 화장 2017/10/31 2,653
744546 저 같은 머리는 대체 어떻게 스타일링 해야 할까요? 3 삼각김밥머리.. 2017/10/31 1,018
744545 (속보)한중 관계개선 공동 발표.사드갈등'봉합' 19 olivej.. 2017/10/31 1,935
744544 명품구두 수선요~~ 4 부탁 2017/10/31 955
744543 심근경색은 전조현상이 어떤것 있을까요..??? 17 ... 2017/10/31 8,062
744542 숱많던 남편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는데 2 과일안먹어서.. 2017/10/3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