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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 - 21세기 대명천지에 사또 재판이 부활하는가

길벗1 조회수 : 340
작성일 : 2017-09-04 10:55:59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 - 21세기 대명천지에 사또 재판이 부활하는가

- 헌법 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017.09.01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법원 내부망인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을 접하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최근 왜 상식 밖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사법부가 이 지경이니 이재용에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유죄 선고를 하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원세훈에게 원래 2심에서 선고한 형량(3년형, 4년 집행유예)보다 더 중한 4년 실형을 고등법원이 선고하는 유사이래의 사법부 하극상이 일어나는 게 이상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오현석 판사의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의 글 전문을 올리고, 이를 패러디한 제 비판 글을 이어 올립니다.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by 오현석) 


요즘에 재판과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법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스스로 축소시켜놓고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우고 백안시하며,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 사법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고착시키며,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고착된 구시대 통념을 자각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본연의 역할은 사회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얼핏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정치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하는 한계를 보인다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제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사법부 판결의 그러한 약간의 다양성(정치적 다양성 포함)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우리 사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자신감을 판사들부터 스스로 견지하면 좋겠습니다. 미성숙한 외부적 여건을 감안하면, 표현에서는 신중하게 할 일이지만,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복제 로봇이 아닌 이상, 판사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의 헌법해석, 법률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합니다. 누구나 서로 다른 빠르기의 시간좌표계를 가진다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상식을 반성하고 통념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비슷합니다. 물론, 광속 미만에서 로렌츠 수축이 미미하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석의 차이가 경미하겠지만요. 


독립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률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라는 취지가 헌법 제103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차이와 다양성 자체가 의무일 수는 없지만, 법관의 독립을 긍인한다면 다소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파생합니다.


독립은 존재의 참된 본성입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佛家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하였고,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로 받들기가 정말 어렵지만 무척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31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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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판사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촛불 좀비들의 광화문 시위와 친문 달빛기사단의 사이버 집단 린치에 겁먹어 이들의 눈치를 보며 근근이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도된 여론과 정권의 입맛에 맞춰 판결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자유심증주의를 핑계로 하는 보신주의가 사법부에 만연함을 자각하고 이를 척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판사의 정치중립을 요구하고 있고, 판사는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의 생각을 배제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얼핏 사회 정의를 내세우며 약자의 편에 서는 진보적인 판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철학과 가치관을 반영한 판결을 한다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개개의 판사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판결에 자신의 정치관을 반영하면 안 됩니다. 헌법이 법관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판결하고 법관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리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미성숙한 판사들이 공명심과 출세주의에 빠져 간혹 돌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법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복제 로봇이 아닌 이상, 사람 개개인은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 그 자신만의 인식체계 속에서 저마다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판결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법관이 무채색(검정)의 법복을 입는 것은 법관 개인을 포함한 모든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세계관과 철학을 배제하고 공동체 구성원 각 개인들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만으로 판단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들먹이며 법관 개인의 세계관과 철학을 개입시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판결에 반영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아인슈타인을 욕보이는 짓이며 자신의 오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독립은 판사의 의무이며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판사는 양심껏 자기 나름의 올바른 법률해석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자신의 결론을 스스로 내리라는 취지가 헌법 103조에 담겨있습니다. 또한 판사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법률해석과 판단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도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양심에 따른 판단을 위해 보장하는 것이지, 판사 개인의 세계관과 철학에 의거한 양심이나 자유심증에 따른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해석을 남의 해석일 뿐이라는 주장은 3심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판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판사 개인의 독립을 핑계로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환송 파기한 원세훈 건에 대해 원래 2심(3년형)보다 더 중형인 4년 실형 선고를 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하극상이며 3심제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입니다.


독립은 존재의 참된 본성입니다. 임제선사의 말(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 자리가 진리가 된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삶터에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라는 뜻으로 이르는 곳마다 참주인이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 모두 참진리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개인이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을 공적인 신분인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구애됨이 없이 판사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관철시켜도 좋다는 뜻으로 오독, 오용하면 안 됩니다. 판사로서의 참주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양심으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여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치려면 정치판에 뛰어들어 거기서 참주인이 되어야 하겠지요. 판사가 서 있는 곳은 법정이며 그 곳은 증거와 법리로 판결하는 것이 참진리입니다.

실존적 개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독립성과 판사에게 보장된 독립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임제선사의 말을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IP : 118.46.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4 11:01 AM (223.62.xx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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