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보다 일찍 나가면 월세 돌려받을수 있나요?(프랑스)

질문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17-09-01 22:07:44

딸아이가 프랑스에 유학중인데요, 요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월세인데 월세를 입금하고 21일정도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미리 한달치를 입금을 한거죠.

그럼 살지 않은 21일치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프랑스 부동산법이 어떤지 잘몰라서 여쭈어요.

IP : 182.221.xxx.1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9.1 10:18 PM (121.168.xxx.41)

    우리나라 고시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2. ...
    '17.9.1 10:40 PM (180.66.xxx.81)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고시원도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자기사정으로 먼저 나간다고 빼주지 않아요. 그럼 집주인은 그 계약믿고 다른 사람 안 구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거자나요.

  • 3. amel
    '17.9.1 10:51 PM (1.64.xxx.171) - 삭제된댓글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법이 더 엄격해요

  • 4. ㅇㅇ
    '17.9.1 10:57 PM (121.168.xxx.41)

    고시원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
    개시일 이전. 위약금 10프로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프로 공제하고 환급.

  • 5. ...
    '17.9.1 11:07 PM (221.139.xxx.166)

    원글님, 한달 아니고, 21일인데요. 21일치 환불 당연히 안해주죠.

  • 6. 거긴
    '17.9.2 12:48 AM (116.37.xxx.48) - 삭제된댓글

    프레아비 pre-avis 라는게 있어서
    나가기 두달? 전에 프레아비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럼 두달치 다 내야 됐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 7. 거긴
    '17.9.2 12:49 AM (116.37.xxx.4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장스와 이야기가 된 거예요?

  • 8. 거긴
    '17.9.2 1:19 AM (116.37.xxx.48) - 삭제된댓글

    프레아비 pre-avis 라는게 있어서
    나가기 두달? 전에 프레아비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럼 두달치 다 내야 됐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장스와 이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겠죠?

  • 9. 거긴
    '17.9.2 1:20 AM (116.37.xxx.48)

    프레아비 pre-avis 라는게 있어서
    나가기 두달? 전에 프레아비를 보내야 돼요.
    안 그럼 두달치 다 내야 됐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요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학생이 빈집으로 급하게 이사하면서 멀쩡한 두달치 월세 내는 것 봤어요.
    집주인이나 부동산 아장스와 이사에 대해 협의가 되었겠죠?

  • 10. 윗님댓글대로
    '17.9.2 3:00 AM (193.250.xxx.74)

    미리 이사가겟다고 1달이나 두달전에 (계약에따라) 집주인에게 알려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084 이낙연 국무총리 13 든든합니다!.. 2017/09/12 2,458
729083 내신 2.5는 반에서 몇등 이란 얘기인가요 8 은수 2017/09/12 10,034
729082 아이만…'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유기죄&qu.. 9 240번 2017/09/12 2,237
729081 시댁이랑 시누이는 그냥 싫은건가요? 35 ..... 2017/09/12 7,762
729080 타임코트 아울렛 리오더 제품..원제품이랑 큰 차이 없을까요? 7 궁그미 2017/09/12 6,522
729079 방금 김밥집에서요~~~ 15 김밥 2017/09/12 6,631
729078 [집중]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 8 당장 입당하.. 2017/09/12 1,121
729077 재혼은 상견례 안하는게 일반적인가요? 31 이해 안가서.. 2017/09/12 7,314
729076 복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 오잉크 2017/09/12 2,070
729075 다음주 홍콩여행갈건데 날씨가 너무 더울까요?? 5 소란 2017/09/12 780
729074 자유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7 문지기 2017/09/12 457
729073 가정체험학습이나 독감때문에 장기간 결석했을때의 보충학습 3 속풀이 2017/09/12 591
729072 아버지와 바람과 제 연애의 상관 관계 5 ... 2017/09/12 2,814
729071 맨투맨티 시보리 수선되나요? 6 ㅡㅡ 2017/09/12 2,741
729070 메밀차나 우엉차 티백으로 마실때와 티백아닌거 차이가 있으시던가요.. 3 .. 2017/09/12 1,108
729069 수학학원 강사가 나이가 많으면 싫으신가요? 11 강사 2017/09/12 3,088
729068 직장내 개인정보유출건이에요 2 어떻하죠? 2017/09/12 761
729067 풀무원 쫄면 맛이 달아졌어요. 3 .... 2017/09/12 1,367
729066 나경원딸의혹보도 뉴스타파기자 무죄받았네요 2 ㅇㅇ 2017/09/12 479
729065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 2017/09/12 377
729064 애가 서예시간 면티에 먹물 묻혀왔는데 멀로 지우나요? 15 ㅇㅇ 2017/09/12 2,590
729063 전세가 안나가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1 가위 2017/09/12 609
729062 일본어 질문 2 초보 2017/09/12 551
729061 옷 코트 이런 거 없나요? 7 실비 2017/09/12 1,955
729060 [가입] 더민주당 권리당원 됩시다!!! (9월30일 전까지) 18 일취월장 2017/09/1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