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통죄 폐지되서 이제 바람피우는건 죄가 안되나요?아는언니의 친구가

질문이요 조회수 : 1,923
작성일 : 2017-09-01 14:43:13
아는언니 35살이구요.
미혼.

아는언니의 친구는 기혼인데요.
20살때 사고쳐서결혼됫다고햇나?
애가 초딩3인가그렇다던데.
애가2명...

아무튼 빠른34살이라고하던데.
나이트가서 남자랑 쉽게자고,
원나잇하고,

애인까지 있어요.

근데 그언니는 까지게 생기고그런게 아니라,
착하게 생겼고,
그냥 사람으로는 착하더라구요.

옛날 간통죄였으면,
잡혀가는거였겠죠.

IP : 175.223.xxx.1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9.1 2:46 PM (110.70.xxx.221)

    형사로 처벌 안 된다는 거고
    민사로는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 2. ㅇㅇ
    '17.9.1 2:46 PM (49.142.xxx.181)

    옛날 간통죄도 배우자가 고발을 해야 잡혀가는거였고, 명목만 있을뿐 점점 사라지는 죄였어요.
    간통으로 신고가 되려면 남녀 성기가 삽입 되어 있는 순간을 증거로 잡든지 둘 사이에 애라도 있어야
    성관계한걸로 인정되니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요즘 형사적으로만 죄가 안될뿐 민사상의 손해배상범위에 들어가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배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 3. 그거
    '17.9.1 2:52 PM (223.62.xxx.165)

    간통증명 고소한 사람이 해야하고 거의 사문화된 법이에요

  • 4. ..
    '17.9.1 3:03 PM (211.176.xxx.46)

    외모 언급할 필요 없구요.
    정조 의무 위반 위법이구요.
    위법행위에는 범죄행위와 불법해위가 있는데 전자는 형법 적용 대상이고 후자는 민법 적용 대상.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는 형법 적용 대상의 정조 의무 위반 행위.
    정조 의무 위반 행위는 이제 민법 적용 대상이기만 함.
    왜?
    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님의 아는언니 친구는 손해배상금 지급 행위를 한 겁니다.

  • 5. ....
    '17.9.1 3:06 PM (211.246.xxx.30)

    간통죄 있을때도 이혼전제조건으로 배우자가 고소해야 되는거

  • 6. ..
    '17.9.1 3:14 PM (211.176.xxx.46)

    위에..

    사문화되는 게 아니라 생문화되는 중이에요.
    과거에는 눈 감아주던 이혼 사유였지만 지금은 대개 이혼하니까.
    혼인신고 제도가 사양 산업되는 중이죠.
    정조 의무 준수할 생각 없는 것들에게도 혼인신고 제도는 없어져도 되는 제도이고 정조 의무 준수 잘 할 사람들도 저런 꼬라지 겪을 일 굳이 할 이유 없어 혼인신고 제도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제도이고. 이래저래 혼인신고 제도는 조만간 사라질 겁니다.

  • 7. 간통죄요
    '17.9.1 3:21 PM (223.62.xxx.165)

    존재할 때 사문화되어가는 중이었죠
    윗글님 말대로죠
    미쿡도 이제 징벌식제도보다 혼전계약서 위력이 더 크고 혼전임신해도 이득 없으면 결혼 안 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1812 10대 후반,20대초반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은 어떤거있나요.. 3 화장품 2017/09/20 914
731811 와우!!! 저수지게임 99,771 11 10만 고고.. 2017/09/20 1,011
731810 펌)文대통령, 세계시민상 소개영상 캡쳐 8 arzute.. 2017/09/20 756
731809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소감 전문 18 동영상도 나.. 2017/09/20 917
731808 집 해온 아내들, 남편에게 명절준비 시키죠? 22 ... 2017/09/20 3,242
731807 오늘자 문통.jpg 14 멋지네요 2017/09/20 1,589
731806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소감 전문 6 ........ 2017/09/20 407
731805 김광석 딸 사망관련 기사. 8 ㅇㅇㅇㅇㅇ 2017/09/20 3,329
731804 한복 대여 15 ... 2017/09/20 1,609
731803 레이져시술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8 11층새댁 2017/09/20 2,823
731802 시어머니가 새어머니인신분 10 조언부탁드립.. 2017/09/20 2,270
731801 건강보험 건강검진 정말 허접하네요.. 4 d 2017/09/20 2,216
731800 집값때문에 명절날 며느리의 노동이 당연한거라면 9 복송아 2017/09/20 1,813
731799 아가 유모차 문의 좀 드릴께요~ 3 아이린 2017/09/20 562
731798 일하시는 분들 업무환경 점점 더 나빠지지 않으세요 ? 3 ........ 2017/09/20 645
731797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장면/연설 사진 모음 34 ........ 2017/09/20 1,675
731796 지역인재 채용 할당 30%의무화 11 대학생엄마 2017/09/20 1,221
731795 그놈의 돈얘기..와 지겨워요^^ 1 그놈이ㅡ 2017/09/20 1,053
731794 발뒤꿈치뼈가아픈건 1 점순이 2017/09/20 835
731793 제가 영어 듣기를 꽤 정확하게 하는데요.. 문대통령 ㅠ 4 눈팅코팅 2017/09/20 2,999
731792 야광시계를 샀는데요. 1 2017/09/20 287
731791 춘권만두 속에 어떤 재료 궁합이 젤 2 춘권 2017/09/20 300
731790 요즘 볼만한 영화 추천해주세요! 5 영화 2017/09/20 1,052
731789 포털이나 방송송사 문대통령 수상에 다같이 모르척 21 ... 2017/09/20 1,601
731788 장조림 국물 응고되는거 4 내맘대로 2017/09/20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