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우용, 한국병합조약 공포 107년... 빼앗긴 주권만 회복하면 온전한 국가였다

고딩맘 조회수 : 520
작성일 : 2017-08-29 16:00:39

원문보기 :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1632040246868258


오늘은 ‘한국병합조약’이 공포된 지 10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제의 한국 강점’, ‘한일병합’, ‘한일합방’, ‘경술국치’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형식상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분명히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조약 공포와 동시에 일본 왕의 칙령으로 여러 법령이 공포됩니다. 그 중 제318호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였습니다. 이 조문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주권만이 일본 왕에게 양도되었고, ‘국호’는 조선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조약상 '한국병합'의 주체는 '일본 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영국 왕인 동시에 인도 황제였듯,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왕에 의해 별도의 통치를 받는 독립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은 한국 통치에 간섭하지 못했고, 일왕의 위임을 받은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의 전권(全權)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을 별도의 ‘나라’로 남겨 둔 이 칙령은 조선인을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차별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일본 국민은 아닌 어정쩡한 지위, 즉 식민지 노예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전, 한국의 주권은 ‘한국민’이 아니라 한국 황제인 순종에게 있었습니다. ‘한국병합조약’은 순종이 가졌던 주권을 일왕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거죠. 한국의 ‘국호’는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국민과 영토’는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총독이 일왕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별개의 나라’였고,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의 3.1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한국민의 동의 없이 일왕에게 양도한 ‘주권’을 한국민 스스로의 의지로 되찾았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기미독립선언’입니다. 인민과 영토는 그대로이니, 주권만 회복하면 온전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는 거였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 것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주권을 양도해야 할 상대는 일왕이 아니라 대한제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민의 ‘일부’는 ‘주권국가’의 국민이거나 군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삼일절 기념식을 치렀고, 한국민의 자격으로 한국 영토 안에 침입해 온 일본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삼일운동 이후 ‘주권자 의식’을 버리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일왕을 한국의 ‘정당하고 유일한 주권자’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건국절 제정론자들은 걸핏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하지만, 그들이 계승한 ‘정통성’은 ‘일왕의 주권’에만 복종하고 ‘한국민의 주권’은 부인했던 식민지 노예의 정신일 뿐입니다.



98년 전 이라면...  우리는 손에 손에 다 태극기를 들었겠죠 ...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듯이 ...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일!
    '17.8.29 4:13 PM (221.158.xxx.197)

    일본제품도 사용하면 안되고 일본 여행도 가면 안되욧!
    아직도 일본 여행간다는 82COOK분들은 정신차리세요

  • 2. 슬금슬금
    '17.8.29 4:37 PM (218.236.xxx.162)

    조금씩 치밀하게 하나둘 빼앗겼던 것 같아요
    다시는 당하지 말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901 아이 친구 엄마 불륜현장 목격 어떻게 해야할까요 104 .... 2017/09/17 36,899
730900 코스트코 쌀국수 드셔보신분 질문요 6 코코 2017/09/17 2,250
730899 양심 치과의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요. 2 2017/09/17 2,644
730898 김재원 의원 명의 명절 선물..청송군 대납 의혹 고딩맘 2017/09/17 587
730897 너무나 이기적인 동네엄마 16 .. 2017/09/17 9,380
730896 대법원장 인준 13 국회에서 2017/09/17 1,328
730895 아이 낳아도 됩니다. 5 근혜같은 부.. 2017/09/17 2,275
730894 연예인 누구 닮았단 소리 많이 들으시나요 63 . 2017/09/17 4,231
730893 유리멘탈 극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찌질이 2017/09/17 1,464
730892 여긴 왜케 미스코리아 출신이많아요? 16 참나 2017/09/17 4,536
730891 결혼 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서 과수원 일 돕는다면.. 9 ... 2017/09/17 3,733
730890 예뻐하는 이유 2 ~~ 2017/09/17 1,248
730889 어제 그알 보고나니 일본 쓰나미때 세월호때 모인 성금들이 제대로.. 3 ㅇㅇ 2017/09/17 2,611
730888 한걸레 또 한건 했네요.jpg 18 써글것들 2017/09/17 4,476
730887 물없으면 못먹을 빡빡한 밤고구마 파는곳 좀 알려주세요 6 고구마 2017/09/17 1,571
730886 상사가 안해야할말을 한후 회사가 너무나 불편해요 15 2017/09/17 4,967
730885 주상복합 아파트 어떤가요? 3 주복 2017/09/17 2,597
730884 다큐사랑ing '저수지게임' 10만 정조준 5 더 흥해라 2017/09/17 952
730883 누군가가 나한테 살을 날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14 .... 2017/09/17 9,797
730882 삼각김밥 머리 잘 되는데 2 버섯머리 2017/09/17 1,563
730881 청춘시대2 ㅠ 24 // 2017/09/17 4,841
730880 흰색차에 녹같은 점들 어찌 없애요? 3 휴식 2017/09/17 1,775
730879 후회없이 살고싶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13 똑똑이가 되.. 2017/09/17 3,314
730878 70~80년대에 과외를 못받을 정도면 집안이 가난한거 맞죠? 28 엘살라도 2017/09/17 4,369
730877 실컷 골랐는데 계산하려니 택가격 잘못 9 가을 2017/09/17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