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우용, 한국병합조약 공포 107년... 빼앗긴 주권만 회복하면 온전한 국가였다

고딩맘 조회수 : 520
작성일 : 2017-08-29 16:00:39

원문보기 :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1632040246868258


오늘은 ‘한국병합조약’이 공포된 지 10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제의 한국 강점’, ‘한일병합’, ‘한일합방’, ‘경술국치’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형식상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분명히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조약 공포와 동시에 일본 왕의 칙령으로 여러 법령이 공포됩니다. 그 중 제318호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였습니다. 이 조문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주권만이 일본 왕에게 양도되었고, ‘국호’는 조선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조약상 '한국병합'의 주체는 '일본 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영국 왕인 동시에 인도 황제였듯,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왕에 의해 별도의 통치를 받는 독립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은 한국 통치에 간섭하지 못했고, 일왕의 위임을 받은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의 전권(全權)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을 별도의 ‘나라’로 남겨 둔 이 칙령은 조선인을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차별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일본 국민은 아닌 어정쩡한 지위, 즉 식민지 노예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전, 한국의 주권은 ‘한국민’이 아니라 한국 황제인 순종에게 있었습니다. ‘한국병합조약’은 순종이 가졌던 주권을 일왕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거죠. 한국의 ‘국호’는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국민과 영토’는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총독이 일왕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별개의 나라’였고,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의 3.1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한국민의 동의 없이 일왕에게 양도한 ‘주권’을 한국민 스스로의 의지로 되찾았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기미독립선언’입니다. 인민과 영토는 그대로이니, 주권만 회복하면 온전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는 거였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 것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주권을 양도해야 할 상대는 일왕이 아니라 대한제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민의 ‘일부’는 ‘주권국가’의 국민이거나 군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삼일절 기념식을 치렀고, 한국민의 자격으로 한국 영토 안에 침입해 온 일본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삼일운동 이후 ‘주권자 의식’을 버리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일왕을 한국의 ‘정당하고 유일한 주권자’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건국절 제정론자들은 걸핏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하지만, 그들이 계승한 ‘정통성’은 ‘일왕의 주권’에만 복종하고 ‘한국민의 주권’은 부인했던 식민지 노예의 정신일 뿐입니다.



98년 전 이라면...  우리는 손에 손에 다 태극기를 들었겠죠 ...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듯이 ...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일!
    '17.8.29 4:13 PM (221.158.xxx.197)

    일본제품도 사용하면 안되고 일본 여행도 가면 안되욧!
    아직도 일본 여행간다는 82COOK분들은 정신차리세요

  • 2. 슬금슬금
    '17.8.29 4:37 PM (218.236.xxx.162)

    조금씩 치밀하게 하나둘 빼앗겼던 것 같아요
    다시는 당하지 말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566 방유당 참기름 아시나요? 2 방유당 참기.. 2017/09/16 848
730565 자외선차단제 바른 후 바로 쿠션 바르면 얼굴 색과 안어울리나요?.. 5 .. 2017/09/16 2,351
730564 결정사 탈퇴 후 20 한숨퓩 2017/09/16 14,689
730563 레이져 시술했는데 저렴하고 효과좋은 수분, 탄력크림 추천부탁드릴.. 6 파란구름 2017/09/16 1,867
730562 백지연씨는 뭐하나요?? 7 ㅅㅈ 2017/09/16 3,581
730561 북한 핵 실험, 외신에 보도된 각 국가별 반응은? 5 light7.. 2017/09/16 773
730560 명절 즐겁게 보내려고 해도...투덜투덜하게 되네요.. 10 .. 2017/09/16 1,929
730559 집담보 2억대출 이자가 얼마나할까요? 4 2017/09/16 4,108
730558 네이버 부동산은 전부 허위매물인가요? 10 음.. 2017/09/16 5,185
730557 패딩 사면 몇년정도 입으세요? 6 ,,, 2017/09/16 3,152
730556 두살 누나한테 이제껏 반말했었다는 사십대남자 어때요 26 소리 2017/09/16 6,136
730555 제가 14살에 아이를 낳은걸 아시나요??-오프라 윈프리 5 tree1 2017/09/16 4,859
730554 집 샀어요. 잘 한거겠죠??? 6 드디어.. 2017/09/16 3,140
730553 세면대에 실금이 갔는데 수리가능한가요? 3 ^^ 2017/09/16 2,310
730552 AhnLab V3 Lite 클라우드 자동 분석 요청 - 아시는 .. 1 컴퓨터 질문.. 2017/09/16 1,684
730551 남편이 술 진탕먹고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2 .. 2017/09/16 1,526
730550 먼저 밥먹자고 잘하고 계산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8 제목없음 2017/09/16 7,100
730549 (컴앞대기) 중고나라 거래할때 제일 잘 팔리는 게 뭘까요? 3 궁금녀 2017/09/16 1,214
730548 옛날에도 초1 2학기에 두자리수 덧셈뺄셈이? 10 ㅇㅇ 2017/09/16 1,145
730547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되냐,는 남편 13 체한것같아요.. 2017/09/16 4,656
730546 남편이 허리디스크 수술했는데요.. 7 ... 2017/09/16 1,684
730545 여행으로 생리를 늦추려고 2 ㅜㅜ 2017/09/16 810
730544 처음으로 차여봤는데, 아프네요 ㅠㅠ 11 55 2017/09/16 2,851
730543 이력서들 금방금방 쓰시나요? 한달을 주물럭대고 있네요... 7 이력서 2017/09/16 1,034
730542 미친 생리주기 ㅠㅠ 4 ^^ 2017/09/16 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