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우용, 한국병합조약 공포 107년... 빼앗긴 주권만 회복하면 온전한 국가였다

고딩맘 조회수 : 520
작성일 : 2017-08-29 16:00:39

원문보기 :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1632040246868258


오늘은 ‘한국병합조약’이 공포된 지 10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제의 한국 강점’, ‘한일병합’, ‘한일합방’, ‘경술국치’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형식상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분명히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조약 공포와 동시에 일본 왕의 칙령으로 여러 법령이 공포됩니다. 그 중 제318호는 “한국의 국호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였습니다. 이 조문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주권만이 일본 왕에게 양도되었고, ‘국호’는 조선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조약상 '한국병합'의 주체는 '일본 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영국 왕인 동시에 인도 황제였듯,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일왕에 의해 별도의 통치를 받는 독립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각은 한국 통치에 간섭하지 못했고, 일왕의 위임을 받은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의 전권(全權)을 행사했습니다. 조선을 별도의 ‘나라’로 남겨 둔 이 칙령은 조선인을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대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차별의식의 소산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일본 국민은 아닌 어정쩡한 지위, 즉 식민지 노예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이전, 한국의 주권은 ‘한국민’이 아니라 한국 황제인 순종에게 있었습니다. ‘한국병합조약’은 순종이 가졌던 주권을 일왕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거죠. 한국의 ‘국호’는 조선으로 바뀌었지만, ‘국민과 영토’는 일본에 ‘병합’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총독이 일왕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별개의 나라’였고,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의 3.1운동은 이런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종이 한국민의 동의 없이 일왕에게 양도한 ‘주권’을 한국민 스스로의 의지로 되찾았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 ‘기미독립선언’입니다. 인민과 영토는 그대로이니, 주권만 회복하면 온전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다는 거였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 것도,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주권을 양도해야 할 상대는 일왕이 아니라 대한제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한국민의 ‘일부’는 ‘주권국가’의 국민이거나 군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삼일절 기념식을 치렀고, 한국민의 자격으로 한국 영토 안에 침입해 온 일본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삼일운동 이후 ‘주권자 의식’을 버리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일왕을 한국의 ‘정당하고 유일한 주권자’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건국절 제정론자들은 걸핏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하지만, 그들이 계승한 ‘정통성’은 ‘일왕의 주권’에만 복종하고 ‘한국민의 주권’은 부인했던 식민지 노예의 정신일 뿐입니다.



98년 전 이라면...  우리는 손에 손에 다 태극기를 들었겠죠 ... 겨울내내 촛불을 들었듯이 ...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반일!
    '17.8.29 4:13 PM (221.158.xxx.197)

    일본제품도 사용하면 안되고 일본 여행도 가면 안되욧!
    아직도 일본 여행간다는 82COOK분들은 정신차리세요

  • 2. 슬금슬금
    '17.8.29 4:37 PM (218.236.xxx.162)

    조금씩 치밀하게 하나둘 빼앗겼던 것 같아요
    다시는 당하지 말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0465 나혼자 산다ᆢ재방하는건가요? 4 2017/09/15 2,997
730464 6학년 딸아이와 가는 유럽여행 34 가도될까.... 2017/09/15 6,329
730463 에릭은 묵까지 쑤네요 54 도토리묵 2017/09/15 21,683
730462 오늘자 인터넷에 올라온 불판 올려요. 6 불판 2017/09/15 1,661
730461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맛있나요? 6 홈쇼핑 2017/09/15 4,975
730460 축농증 수술 후 코피 2017/09/15 1,062
730459 설현..ㅠ 23 2017/09/15 18,222
730458 김명수대법관 가결시킬려면 3 바닐라 2017/09/15 1,048
730457 어제 모백화점 땅콩버터1 kg 이 7 2017/09/15 4,113
730456 순천 맛집 추천해주세요. 1 여행 2017/09/15 1,035
730455 아파트가 폭파될뻔 했는데 보일러시공 업체 와 도시가스공사에 .. 11 아파트가 .. 2017/09/15 4,016
730454 초식남 남편들은 결혼 전 연애 때 힌트 없었나요? 19 .. 2017/09/15 15,950
730453 수영초보 하소연좀할게요 27 ㅜㅜ 2017/09/15 7,541
730452 근로장려금 입금요 3 추녀 2017/09/15 1,830
730451 김명수 대법원장은 꼭 가결시킵시다. 28 적폐청산 2017/09/15 1,879
730450 커피. 술 마시면 얼굴이 반쪽이 되는데.. 2 ㅔㅔ 2017/09/15 3,308
730449 Abba - Thank You For The Music (197.. 6 뮤직 2017/09/15 812
730448 살 빠지면 뱃살도 들어가나요? 9 ... 2017/09/15 3,572
730447 조기숙 교수 페북, "김성태의원, ...." .. 3 잡것같으니 2017/09/15 2,420
730446 네일샵을 인수했는데ᆢᆢ 6 2017/09/15 4,086
730445 유산균 추천부탁해요. 4 바다 2017/09/15 2,096
730444 수시원서...사진 안 넣는 학교도 있는거죠? 2 .. 2017/09/15 1,236
730443 강아지용품 꼭찝어 추천부탁드려요. 14 2017/09/15 1,337
730442 물감이나 색연필 추천해주세요 3 그림 2017/09/15 708
730441 풍진항체 없다가 항체가갑자기 생길수도 있나요? 1 주사 안맞았.. 2017/09/15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