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저는 세입자인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잔금을 보내거든요.
집주인분들이 인터넷 뱅킹 못한다고 저한테 나가는 세입자 통장으로 이체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물론 영수증을 받긴 할 겁니다.
근데 보내는 사람이름을 집주인으로해서 전 세입자에게 보내도 되나요?
내통장에서 다른사람이름에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가니 차명계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내이름으로 보내는게 나을까요?
물론 범죄랑은 관련이 없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아휴 머리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