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 사서 중도금까지 냈는데 해지하자고 해요

초록이 조회수 : 5,708
작성일 : 2017-08-26 16:27:51
계약금 4천만원
중도금 7천만원 내고 나니
계약대로 이행이 안된다며...

취소하자고하는데
위약금을 5백주겠대요

원래받을 수 있는 위약금이 얼마인데 이러는지.. .
부동산업자를 믿을수가 없어서 묻는것도 무의미해
여기다 물어요..
좀 알려주세요
IP : 220.122.xxx.166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6 4:29 PM (61.80.xxx.121)

    땅은 모르겠고 주택아파트는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취소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파기한다 해도 중도금은 빼놓고라도 계약금 두배지요...8천만원...
    원글님이 등신인 줄 아나 보네요...

  • 2. ㅠㅠ
    '17.8.26 4:31 PM (119.70.xxx.59)

    중도금 들어가면 계약 해지 안됩니다 소송해도 님이 이겨요 백번양보해도 계약금 배액배상은 받아야죠 그러니 1억천 돌려받고 4천만원 더 받아야하는거

  • 3. ...
    '17.8.26 4:3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검색창에 중도금 지불 후 계약해지로 검색해 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중도금 지급된 후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해지 안 됩니다

  • 4. ㅠㅠ
    '17.8.26 4:33 PM (119.70.xxx.59)

    절대 호구잡히지마시고 소송건다 하시고 내용증명 한 통 매도인한테 보내세요 내용증명 쉽습니다 네이버검색해서 양식 맞춰 쓰시고 등기보내세요

  • 5. 내비도
    '17.8.26 4:34 PM (121.133.xxx.138)

    확실한 건 더 봐야겠지만,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닌가해요.
    계약해지, 또는 거래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좀 더 알아보셔야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댓가치곤 상당히 저렴해 보이긴합니다.
    적은 액수는 아닌데, 여기다 이러히지마시고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세요.

  • 6. 중도금
    '17.8.26 4:34 PM (223.38.xxx.30)

    줬음 끝난거 아닌가요. 잔금 안받겠다고 하면 공탁 걸면 될거 같은데.

  • 7. ck
    '17.8.26 4:40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중도금까지 냈는데 취소가 가능하다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해지 자체가 안됩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취소면 4000만원 더 배상 받으면 되구요.
    요즘 대출 정책으로 묶여서 계약금 취소하고 계약금 날린 사람들 많아요.ㅠㅠ. 몇천씩
    나라 정책인데도 억울해도 몇천씩 날리는게 요즘인데....
    요즘 사람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 아는데....ㅠㅠ
    너무 심하게 원글님 호구로 취급하신 듯 하네요.

  • 8.
    '17.8.26 5:05 PM (116.124.xxx.148)

    윗님들도 쓰셨지만 중도금까지 전해진 계약은 매도자 매수자 둘다 합의가 있으면 모를까 한쪽의 의사만으로는 해지 못해요.
    님 동의 없이는 상대방은 계약 이행해야해요.

  • 9. ㅇㅇㅇ
    '17.8.26 5:10 PM (175.223.xxx.98)

    중도금 들어가면 그쪽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절대 원글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 못해요

    그리고 계약금만 들어가고 중도금수수 이전의 상태에서 한쪽에서 해약하려면 ... 받았던 돈 다 돌려주고. 그리고 위약금으로 다시 전체금액의 10%를 돌려줘야 합니다.

    전체 거래금액이 얼마짜리 금액인가요?

  • 10. ㅇㅇㅇ
    '17.8.26 5:12 PM (175.223.xxx.98) - 삭제된댓글

    계약금이 10%라고 한다면
    전체금액은 4억이군요

    만약 계약금까지만 진행된 건이라면
    주었던 4천과 함께 위약금 4천 이렇게 8천을 돌려 받으시는 거구요
    그런데 중도금까지 진행되었다니.. 최소한 이경우 이상은 되어야겠지요?
    5백을 얘기하다니 정말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네요

    뭐든 법적으로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 11. ㅇㅇㅇ
    '17.8.26 5:15 PM (175.223.xxx.98)

    계약금이 10%라고 한다면 전체금액은 4억이군요

    만약 계약금까지만 진행된 건이라면
    주었던 4천과 함께 위약금 4천 이렇게 8천을 돌려 받으시는 거구요
    그런데 중도금까지 진행되었다니.. 최소한 이경우 이상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중도금까지 드렸다니
    계약금 중도금 합하여 원금만 1억천만원이고
    위약금은 정말 최소한도 위의 경우 4천이니.. 당연히 그 이상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 주었던돈과 위약금 합하여 무조건 1억5천 이상은 되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5백을 얘기하다니 정말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네요
    중간에 중개사가 끼었다면 이런 설명 들으셨을텐데..
    뭐든 법적으로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 12. ㅇㅇ
    '17.8.26 5:18 PM (61.75.xxx.230)

    꼭 법대로 하세요
    원글님을 모지리 호구로 아는 모양이네요

  • 13. .....
    '17.8.26 5:19 PM (175.223.xxx.189)

    500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 14. 초록이
    '17.8.26 5:43 PM (220.122.xxx.166)

    계약이행 사항대로..명의,용도변경 등이 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는걸 해준다며 계약한거예요
    그 부분이 제대로 계약대로 안됨 저희도 사긴 곤란하거든요
    위약금을 받고 끝내야할거같은데
    좀 괘씸한 부분이 많아서요...
    계약금만큼 위약금받는건 양심에 걸리는건가 ..
    법적인거랑 실제는 다를테니 ..
    머리가 복잡습니다

  • 15. 초록이
    '17.8.26 5:43 PM (220.122.xxx.166)

    중개사가 완전 저쪽편이예요
    중개사가 그냥 없던거로 하자더라구요

  • 16. .....
    '17.8.26 6:07 PM (110.8.xxx.73)

    이런 문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 17. ...
    '17.8.26 6:36 PM (223.62.xxx.198)

    중도금까지 줫으면 계약 끝난거에요
    월요일에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세요
    중개사랑 실랑이할 문제 아닙니다

  • 18. 모모
    '17.8.26 7:20 PM (110.9.xxx.133)

    없던일로ᆢ
    허허 지나가던 개가 웃지요ㅋ
    분명저쪽 주인에게 중개사가
    웃돈을 받기로했나봅니다
    반드시 내권리 찾으세요

  • 19. 모모
    '17.8.26 7:21 PM (110.9.xxx.133)

    법대로 한다하세요

  • 20. ...
    '17.8.26 7:24 PM (90.194.xxx.179)

    꼭 사고 싶은 땅이면 진행하고
    알고보니 발빼고 싶은 땅이면 저라면 5백 받고 계약해지 할 듯 해요. 법대로 계약금의 두 배 받으려면 시간과 머리아픔이 동반될 것 같아서요.

  • 21. ㅇㅇㅇ
    '17.8.26 8:47 PM (14.75.xxx.44) - 삭제된댓글

    명의이전이 안대면 님도 곤란하잖아요
    저라면 무조건법대로 안하고 한 7 백맛원정도에서
    타협할듯

  • 22. 잘 모르겠지만
    '17.8.26 10:28 PM (175.223.xxx.98)

    계약정상적으로 했고 중도금 넣었으니 이쪽에선 고민할거 없을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고민은 이제 저쪽에서 해야하는거고요
    이쪽에선 아무문제없이 깨끗한 하자없는 부동산을 이제 받으면 되는겁니다.
    애타할곳은 저쪽입니다.
    머리아플것도 없어요

    일단 모든걸 법대로 하자 하시고
    정 자신없으시면 변호사나 경험많으신 중개사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068 복숭아 사과 얼린 거 뭐랑 같이 갈면 될까요..? 10 초보 2017/09/03 1,605
726067 매직기 몇도로 사용하면되나요? 8 매직 2017/09/03 1,184
726066 운좋은 딸내미 대학진학기 취업기 28 대정댁 2017/09/03 8,626
726065 지끈지끈 1 아고머리야 2017/09/03 393
726064 영화 공범자들 20만 돌파! 9 고딩맘 2017/09/03 932
726063 미국도 마흔넘은 미혼남녀 많은가요 7 ㅇㅇ 2017/09/03 3,379
726062 들깨로 끓인 국 이름이 뭔가요? 3 2017/09/03 1,333
726061 아까 북경짜장 후기.. 1 입맛개취 2017/09/03 1,241
726060 집안에 전문직 한명도 없는 집 많은가요? 35 ... 2017/09/03 10,047
726059 갑자기 오른쪽 날갯죽지부분 통증이 심해요. 4 어깨통증 2017/09/03 1,453
726058 14개월 아기 데리고 다낭 간다고 하니 부모님이 결사반대 하시네.. 36 ... 2017/09/03 5,764
726057 만약 남자가 개인사업하는데 4 ㄷㄱㅇ 2017/09/03 1,214
726056 내가 새벽 5시 반을 사랑하는 이유 20 당신은? 2017/09/03 8,533
726055 비행기 발권시 다른사람이 대신 해도 되나요? 13 132 2017/09/03 3,305
726054 82님들덕에 파김치 살려냈어요 7 2017/09/03 2,454
726053 시판김치 첨 사봤는데 밖에서 며칠 익힐까요? 3 자취생 2017/09/03 813
726052 쿠션안마기 2~3만원대 쓸만한가요? 6 dd 2017/09/03 988
726051 왜 남북 직접 대화는 안하나요? 41 ㅡㅡ 2017/09/03 2,603
726050 오랫만에 이*아 다녀 왔네요 13 수다 2017/09/03 5,104
726049 살붙어서 너무 예뻐졌다는데도 오직 살쪘다 신경질인 여자 7 숨막혀 2017/09/03 2,579
726048 MBC김장겸은 잠적, KBS고대영은 해외로 튈 준비 7 richwo.. 2017/09/03 2,328
726047 청약저축은 어떤식으로 이자계산이 되는거예요..?? ... 2017/09/03 620
726046 뿔테안경 한쪽 코가 눌린것 안경점 가면 해결해주나요? 2 ... 2017/09/03 985
726045 경상도식 소고기무국과 육개장의 차이는 뭔가요? 20 00 2017/09/03 9,286
726044 이름 받침 발음 대해서요. 4 DOO 2017/09/03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