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이유가 왜? 조회수 : 285
작성일 : 2017-08-25 15:30:32

원폭피해자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



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국내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31일 원폭 피해자 14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14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기각 이유를 묻는 말에 "종전 진행된 다른 사건 판결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남부지법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했으나 7월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가 기각당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 상대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은 전체 회원 2천545명을 대표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1천만원을 달라는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원폭 피해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라 중재 절차를 요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6월 소송을 기각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하고서 남부와 북부지법에 각각 230명과 141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남부지법이 청구를 기각한 데 더해 이날 북부지법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판사는 대체 왜 피해보상 안해주는걸까요?



IP : 122.36.xxx.1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720 수원에 수원역 말고 다른곳에 조용히 선볼만한 커피숍 없을까요? 10 ... 2017/09/13 1,768
    729719 만약 상간녀 카톡사진 커뮤니티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53 .. 2017/09/13 19,244
    729718 (질문)무거운 물건 들어올리는거.... 2 단감 2017/09/13 837
    729717 우아..김명수대법관후보..깨끗하네요 15 ㅅㅈㅅ 2017/09/13 3,603
    729716 광명~양재~코스트코주차 5 노아 2017/09/13 1,166
    729715 루이비통목걸이 팔려는데요 6 루이 2017/09/13 1,977
    729714 이니, 국이, 연이 사이서 누가 젤 멋있나 내 맘은 이리저리.... 10 고른다고내것.. 2017/09/13 1,108
    729713 몸살이 며칠정도 지나야 나을까요 4 Sarah 2017/09/13 1,362
    729712 시댁갈때 뭐 입으세요? 33 .. 2017/09/13 8,590
    729711 차례상 1 funny 2017/09/13 465
    729710 장윤주처럼 필라테스 개인레슨은.. 3 돈이 문제 2017/09/13 6,996
    729709 [연재] 나는 통일이 좋아요 3.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있어요 통일 2017/09/13 350
    729708 전세입자가 주소를 안 옮겼어요 26 나마야 2017/09/13 5,620
    729707 고등아이 후드집업 어느 브랜드가 좋아요? 19 백화점 2017/09/13 3,242
    729706 9급재도전하는데 공부계획좀 봐주세요... 2 .. 2017/09/13 1,591
    729705 스타벅스매장이요 건물주면 차릴 수 있나요? 13 블링 2017/09/13 8,224
    729704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6 잘살자.. 2017/09/13 874
    729703 누수 있는 집 집이 팔릴까요? 16 은근한 마력.. 2017/09/13 5,560
    729702 바퀴벌레 예방 할 수 있을까요? 3 벌레공포증 2017/09/13 1,508
    729701 50세 남편 백내장수술하라고 14 백내장 2017/09/13 3,979
    729700 대한민국 대학 입시제도 4 너무복잡하다.. 2017/09/13 952
    729699 홍콩 한식 삼겹살 잘하는데 있나요.. 3 홍콩한식 2017/09/13 613
    729698 모시는(?) 교수님이 남편을 보고싶어하세요.. 23 하루 2017/09/13 6,552
    729697 치과 진료....도움이 필요 합니다. 4 치과 2017/09/13 1,611
    729696 청소아주머니가 칫솔을 버리셨는데요. 74 2017/09/13 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