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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문의합니다.

... 조회수 : 548
작성일 : 2017-08-23 17:39:29

계약만기 1년전인데요 . 지금 만기전이지만  세입자가 나갈때

수수료를   세입자가 주인이 내는거라고하네요 .

대법원 판례에서 확정 됬다고 하네요

부동산 에서는   모르는이야기 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부동산에서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54.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8.23 6:19 PM (14.39.xxx.235)

    판례 가져오라하세요.
    묵시적 갱신 후에는 세입자 말이 맞구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내는게 맞을거에요. 주인분도 찾아보세요.

  • 2. ....
    '17.8.24 1:29 AM (125.186.xxx.152)

    계약서 썼는데 만기 못채우면 세입자가 복비내요.
    계약서안쓰고 자동연장인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말하고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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