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수령 250만원 받으면 10년후 퇴사시 퇴직금으로 2500만원 받는건가요?

퇴직금 조회수 : 5,748
작성일 : 2017-08-18 10:26:07

제목 그대로인데요

258만원 254만원 매달 몇만원이나 몇천원씩 변동은 있는데요


제목처럼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IP : 59.12.xxx.4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8 10:31 AM (218.148.xxx.195)

    마지막 퇴사시 급여가 중요해요

  • 2. ....
    '17.8.18 10:33 AM (112.220.xxx.102)

    퇴직금은 공제전 금액으로 책정해요
    그리고 매년 연봉 인상되면 달라지겠죠? ㅎ

  • 3. 원글
    '17.8.18 10:35 AM (59.12.xxx.41)

    매년 쌓이는거 아닌가요?
    매년 받는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마지막 퇴사시 급여가 중요한거였나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나보네요

  • 4. ..
    '17.8.18 10:37 AM (218.148.xxx.195)

    마지막 3개월월급의 평균해서 일일금액을 산출한후에 근무기간을 곱하고 365로 나누기 하면
    대충 금액은 나오거든요
    연차 수당 이런게 변수기도 해요 상여금이랑 이런것도 추가됩니다

  • 5. marco
    '17.8.18 10:49 AM (14.37.xxx.183)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

    1) 적용제외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경우

    4)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휴직일 등)은 산입하지 않음

  • 6. 원글
    '17.8.18 10:49 AM (59.12.xxx.41)

    아 그렇군요
    영세 사업장에서는 한번에 목돈 주려면 힘들겠네요

  • 7. marco
    '17.8.18 10:51 AM (14.37.xxx.183)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 8. 라늬라늬
    '17.8.18 10:52 AM (61.41.xxx.222)

    퇴직연금 가입하지않은 사업장이라면 댓글써주신대로가 맞지만
    퇴직연금 가입한 회사이고 DC형 가입회사라면 매년 연봉의 1/12만큼이 차곡차곡 쌓이게되는거에요

  • 9. 원글
    '17.8.18 10:55 AM (59.12.xxx.41)

    근로자수가 2명인데 뭐가 달라질까요?

  • 10. ..
    '17.8.18 11:19 AM (210.221.xxx.183)

    2010. 12. 1.부터 5인 미만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게 법이 개정되었다고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평균임금의 50%, 2013. 1.부터 는 평균임금의 100%로 계산되어집니다

  • 11. 원글
    '17.8.18 11:23 AM (59.12.xxx.41)

    아이고 자세히 써주셨는데 전 어렵네요..
    2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 평균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지요?

  • 12. ..
    '17.8.18 5:52 PM (210.221.xxx.183)

    2인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는 퇴직금지급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10년동안 근무하시면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지않는 전제하에 퇴직금 2500만원이 됩니다.

  • 13. 알뜰신잡
    '17.9.18 7:37 PM (220.93.xxx.14)

    퇴직금 기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486 오늘 본 최악의 덧글 30 ... 2017/08/29 17,769
724485 기독교인 기적의 논리 1 ... 2017/08/29 935
724484 어느고등학생의 공범자들 후기ㅜ 6 최승호피디페.. 2017/08/29 3,389
724483 음식을 썩어 버리는 병이 있어요 17 안좋은 버릇.. 2017/08/29 5,233
724482 Triple A Project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light7.. 2017/08/29 437
724481 초3학폭 문제 10 ㅠㅠ 2017/08/29 2,247
724480 잃어버린 기억을 소환하는 새끼 고양이들 2 고딩맘 2017/08/29 1,001
724479 홈쇼핑 구매 후회한 물건, 저는 이거에요. 57 진호맘 2017/08/29 27,218
724478 지금 뉴스에 매트 발암물질.. 3 michel.. 2017/08/29 3,503
724477 뉴스룸 비하인드뉴스보다 빵 터졌어요. 5 .... 2017/08/29 3,708
724476 오늘 문재인 대통령 세종컨벤션 센터, 청와대 사진 영상 4 ... 2017/08/29 1,447
724475 강아지가 산책 후 18 도와주세요 2017/08/29 4,426
724474 여교사얼굴이 궁금~ 73 가고또가고 2017/08/29 319,726
724473 귀걸이 목걸이 사려는데요 7 2017/08/29 2,749
724472 카레가루를 밥에 그냥 비벼먹어도 되나요 8 카레공주 2017/08/29 5,501
724471 입맛에서도 나이들어감을 느끼니 서글프네요. 24 ㅜㅜ 2017/08/29 4,746
724470 요즘 초등 5학년은 문제집 모가 인기인가요? 3 화창한 날 2017/08/29 1,367
724469 중1아이 일이 생겼는데... 27 고민 2017/08/29 5,461
724468 고수(풀)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2 큰북 2017/08/29 1,269
724467 소트니코바 평창 안온대요.. 10 .. 2017/08/29 3,853
724466 서울 쌀쌀해요 2 아... 2017/08/29 1,352
724465 조계사 다녀온 후기 5 서울 2017/08/29 2,392
724464 산골짜기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한겨울 기름보일러 3 ?? 2017/08/29 2,218
724463 어제 과자 추천 괜히 봤네요 ㅠㅠ 8 이런 2017/08/29 3,324
724462 우리 경남교육청에 전화하면안돼나요?로리타교사 7 우리 2017/08/29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