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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기간 중 소득 문의

.. 조회수 : 3,034
작성일 : 2017-08-10 19:47:46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년이 만료되서 8/1자로 공식 백수가 됐습니다. 그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무슨 신청서 다운로드 해서 타이핑 치고 출력해서 어제 신분증과 함께 갖고 가서 접수했습니다. 재취업 활동계획서는 신청 방문 때는 필요하지 않더라구요. 2주 뒤 있는 교육? 때 기입해서 제출하면 된다면서 무슨 양식묶음(?)을 주셨습니다. 2주 뒤에 갖고 오라고. 저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25%만 내면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실업크레딧도 신청했구요. 

그런데 제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팀장님이 제가 하던 업무 관련 수당을 좀 챙겨주시겠다고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 받았으면 깔끔하고 좋았겠지만 이게 외부에서 따온 사업비에서 나가야 하는 돈이라서 기간을 그렇게 마음대로 설정하기가 어려웠구요. 제가 하던 일 관련해서 약 120만원 정도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부정적으로 빼돌리기는 아니예요)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뭔가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고 일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고 몇 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서 취업으로 잡히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 알바를 할 경우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된다는데 그럼 제가 받는 알바 일당 <금액>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 번에 120만원을 모두 받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제가 접수할 때 금액은 말 안하고 이런 상황을 문의하려고 약간 말을 꺼내니 담당자가 말을 막으면서 2주 뒤에 교육받을 때 물어보라는데 당장 팀장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요. 사업비 운용때문에 뭐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할거 같은데 제가 이번이 실업급여 신청 처음이라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구요.
IP : 110.15.xxx.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7.8.10 8:00 PM (122.44.xxx.21)

    퇴사전하셨던 일에 대한 보상이지 않나요?
    퇴사후 알바식으로 일을 하신다는게 아니라
    그럼 관계없지않나요?
    2주후에 고용센터가심 물어보세요.
    퇴직전 일에 대한 성과금이라고

  • 2. 원글
    '17.8.10 8:05 PM (110.15.xxx.67)

    00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는 퇴사전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걸 퇴사 후에 받으려고 하니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 되어서요. 2주후 예정된 교육 가기전에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지 싶어서요.

  • 3. 상관없음
    '17.8.11 8:29 AM (211.186.xxx.179)

    실업급여 신청 전 행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소득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안해도 되고 찝찝하면 2주 후에 가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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