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자 등록 한 번 거부당하면 다음 번에 힘든가요?
1. jk
'11.8.31 5:41 PM (115.138.xxx.67)걍 대충 하시라니깐 참 복잡하게 하시네용...
사업자 필요없는 업종이라면 걍 내지말고 하세요.
괜히 언니말 들었다가 나중에 더 복잡하게 되어서 후회하지 말구요.2. ^^
'11.8.31 6:04 PM (180.66.xxx.38)절대 불이익 없습니다.
요건 갖춰서 다시 서류 가져가시면 되구요.
업종이 뭔지 모르지만 아파트로 등록해도 상관없어요.
세금 내겠다고 신고하는건데 세무서에서는 장려할 뿐이지요3. 원글
'11.8.31 6:07 PM (118.38.xxx.81)리플 감사합니다.
아파트로 등록해도 상관없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 고객들이 개인이 아니라 주로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언니 사업장이 좀 크고 번듯해요) 먼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자기 사업장으로 내라고 해 놓고선 ㅠ 전 처음 해 보는거라 완전 쫄아 있었네요.4. ...
'11.8.31 7:11 PM (124.5.xxx.88)세무서 업무 처리는 철저한 실질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집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업종이면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소형 트럭을 가지고 하는 장사( 채소,생선,방물 등)도 역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이 프리 란서로 일을 하시는데 아무리 대기업을 상대하신다 하지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하는 것이 뭐 어때서요.
그 언니라는 분이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니 뭔 꿍꿍이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첫번에 사업자 등록서류가 미비했다고 거부당했다해서 세무서에서 다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으니 사무실이던 아파트이던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갖춰 다시 내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5. 근데
'11.8.31 7:16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사업자등록을 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며 일하겠다는게 국세청에선 땡큐죠...
단지 서류가 미비하니 서류를 갖추라는 형식일 뿐...
이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지서가 발행대기하겠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