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되어서 재계약 하는데요
시세대로 올려서 보증금과 월세 각각 올려드립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해도 2년을 주장할 권리가 제게(임차인)있는지요
1년후에 세를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임대인)..
재계약할 때 2년으로 하자고 해도 되는지요..
주인께서 1년으로 하자고 하시면..어째야하는지요..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된 사항만 적게되면...2년을 주장할 수 없다고도 하는데..맞는지요
그럼 꼭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낫겠지요?
아이들만 데리고..일하면서..이사 자주 하려니 힘들어서 가능하면 만기 꼭 채우고...싶은데....
도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