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라서 퍼왔습니다.
http://blog.naver.com/a-cute-bear/220957513531
미국의 경우, 보유세를 내더라도 그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 미국에서는 매년 1사분기가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산한다.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 등 자본 소득도 모두 같이 보고를 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종합 과세 신고 제도이다.
이때 전년도에 낸 재산세와 집과 관련되어 낸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빼준다. 예로 어떤 사람의 연봉이 10만달러인데, 재산세와 이자를 합하여 2만달러를 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소득세는 10만달러가 아니라 8만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