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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온지 6개월만에 집주인이 집 내놨다는데 앞으로 계속 집 보여줘야 하나요?

.. 조회수 : 3,302
작성일 : 2017-03-19 10:43:32
전세 들어올때 제 주변에 집 경매 당하는 바람에 전세금 날렸단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걱정하니까 본인은 절대 그런걱정 안해도 된다고 안정적인 직업인데다 본인 노후때 들어올려고 산 집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들어왔고..
전에 세입자가 기간 안채우고 중간에 나가는바람에 자기가 고생하며 힘들었다며 굳이 저한테 절대 중간에 나가면 안된다고 기간 채운다는 특약까지 계약서에 쓰라 해서 썼거든요

그래놓고 저 이사온지 6개월만에 갑자기 연락오더니 본인은 집내놔서 사람들이랑 집 보러 오겠다고 하네요
본인은 노후용으로 사서 안팔거니 저의 전세금은 걱정할거 없다 큰소리치고,
저한텐 중간에 안나간다고 기간 채우겠단 특약까지 쓰라 하더니,
사정설명 하나 없이 갑자기 전화와서 집내놨다고..
그것도 당일에 바로 온대서 제가 사정있어서 당일은 안된다하니 넘 당당하게 비번 알려달라는 거에요

저 집에 환자도 있어서 안정이 최우선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평소에 집으로 사람초대 한번도 안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온다하면 환자부터 해서 다들 신경쓰이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ㅜㅜ
그럼 앞으로 1년반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내내 저렇게 수시로 집주인요구에 따라서 집 보여주며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때 제가 없음 비번도 알려줘야 하구요?
IP : 110.70.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트맘
    '17.3.19 10:46 AM (116.40.xxx.146)

    안 보여 주셔도 되어요.
    전세입자 비협조로 집 못파는 주인들 많아요.
    보여 주란 법 없어요.
    계약전 3개월 정도면 모를가...

  • 2. @@
    '17.3.19 10:46 AM (121.150.xxx.17)

    어쩔수 없죠...살다보면.
    단......비번노출 절대 노
    날짜 시간 정하고...
    이사갈때 위로금 복비 왕창 받아내세요..

  • 3.
    '17.3.19 10:48 AM (110.14.xxx.148)

    계약기간안에는 안보여주셔도 되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지가 뭔데 남의 집 들어온다 만다나요?
    만약 오면 경찰 불러 가택침입죄 묻겠다고 하세요

  • 4. @@
    '17.3.19 10:49 AM (121.150.xxx.17)

    저희도 집살때 세입자가 안 보여줘서 안보고 집 샀어요..

  • 5.
    '17.3.19 10:49 AM (110.14.xxx.148)

    내용증명으로 경고장 보내시고 계약기간 내에는 집 사용할 권리 세입자에게 있고
    계약당시 집 보여주겠다 약속한거 없으니 안보여주겠다 하세요

  • 6.
    '17.3.19 10:58 AM (110.14.xxx.148)

    님이 착해보여서 집주인이 못되게 구는거일수도
    집 보고싶으면 법적 소송해서 보라하세요
    법으로는 계약기간내에 사용권리는 세입자니깐 지도 변호사 알아보다가 나중에 님에게 저자세로 나올겁니다
    나중에 이사비용 집주인이 내는 조건으로 보여준다 하세요
    저도 예전에 집주인이 보여달라고 난리쳐서 조건 걸고 다른 집으로 갔는데 병신같은집주인 집만 보여주면 집이 팔릴줄 알았나봐요 결국 집 못 팔아서 전세금 빼줘야하니깐 지가 5천만원 손해보고 들어왔어요 ㅋㅋ

  • 7. 경험자
    '17.3.19 11:00 AM (222.108.xxx.198)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 8. 구매할 사람은
    '17.3.19 11:18 AM (61.255.xxx.158)

    집 안보여줘도(저 안보여줬거든요..)
    그냥 사버리더라구요.

    그리고 님은 어쨋건 특약까지 넣었다니
    2년은 무조건 살아도 되는거죠.
    비번은 아니라고 봐요.

  • 9. 샤라라
    '17.3.19 11:23 A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원글님 걱정 마세요.
    계약서는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님이 앞으로 1년 6개월간 당연하게 쉴 수 있는 집 입니다. 그 집을 팔겠다는건 집주인의 만용 이에요.
    자꾸 전화오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러세요. 막말하면 정말로 신고 하시구요.
    꼭 법적으로 집주인의 행태를 남겨놓을수잇는 좋은 거죠.

    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걱정 마세요.

  • 10. 샤라라
    '17.3.19 11:30 A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읽다보니 상관없는 저도 열 뻗혀서 지금 옛생각이 마구마구 펼쳐지고 있어요.

    세번째 전셋집이 딱 그렇게 집에 압류되었다 어쩄다 나가라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날짜까지 그냥 살았어요.
    네번째 전셋집은 자동연장으로 가자는데 그런거 말도 안된다고 팔짞 뛰면서 돈 삼천 더 내고 새로 계약서 쓰자길래 삼천 올려주고 계약서 쓰자마자 3개월뒤에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뜬금없이 만료가 언제냐 나갈날짜 맞추자 어쩌자 그래서 3개월전에 새로 게약서 썼다니깐 그냥 전화 끊더군요.
    바로 집주인 전화와서 왜 안나가냐고 고래고래 고함지르고....막무가내로 팔아야 하는데 너네 나가라고...딱 원글님 집쥔처럼 날뛰어서 할수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와중에 아기 두명 기르는 집 이라서 주말 아침은 폭탄 맞은 집같은데,,,갑자기 손님 온다고하길래 집 지저분한 상태다 안된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집만 보자고 하더만...나중에 집쥔이 전화와서 한단말이 왜 손님오는데 집이 지저분하냐고 된통 혼났어요.
    아...지금도 생각만해도 가슴이 먹먹해져와요.
    내가 집도 없이 돈도 없이 그런 상태 엿다면 정말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었을거에요.

    돈 없는 집쥔도 아니었어요. 연간매출 백억대라고 지가 말도하면서 벤트 7 짜리도 멋지게 몰고나오던 그런 벼락부자 ....이가 갈려요.
    왜 벼락부자를 욕하는지 꺠우쳤답니다. 자신이 못살던 기억도 순식간에 지워버리고, 못살던 시절 쪼들리던 무의식을 지워버리려는지 자신보다 못가진 인간을 인간으로 안보는 행위.

  • 11. . .
    '17.3.19 11:32 A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집팔려도 전세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거니 걱저없어요. 살사람도 전세끼고 살거고 당장입주하려면 세입자 랑 협의하고 복비이사비 보상해줘야되니까요.
    없을때 비번은 절대 알려주지마시고 가능한시간만 보여주시면돼요.

  • 12. ...
    '17.3.19 12:38 PM (211.58.xxx.167)

    되는 시간만 보여주면 되죠. 전 짜증나서 바로 옆집 샀어요.

  • 13. ㅡㅡ
    '17.3.19 1:23 PM (14.36.xxx.12)

    내집 팔래도 1년6개월 보여주려면 짜증나고 언제든 긴장하고 있어야하는데
    미쳤다고 전셋집을 그렇게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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