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722 눈치료로 한의원에 다녀요 6 수더분 2017/02/18 1,477
653721 내귀의 캔디... 누굴까요? 6 ... 2017/02/18 3,262
653720 그것이 부성 2017/02/18 397
653719 이건 또 뭔가요...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담당 판사된다. 11 허무 2017/02/18 5,107
653718 그것이 알고 싶다 1 moioio.. 2017/02/18 891
653717 82에 문재인 까기에 혈안이 돼어 있는 세력이 국정원 찌꺼기들 8 ... 2017/02/18 609
653716 그것이 알고~~~ 숲속의참치 2017/02/18 428
653715 광주지지,대선불출마 선언 ㅡ전략적 판단 22 문재인왈 2017/02/18 1,481
653714 결혼식 갔다 왔는데 하객이 20명도 안되더라구요 ㄷㄷ 42 막돼먹은영애.. 2017/02/18 29,850
653713 국정원ㅎㅎㅎㅎㅎ 10 ㄴㄷ 2017/02/18 1,682
653712 영상 촛불 2017/02/18 236
653711 윤석렬 검사 대단하네요 19 엄마 2017/02/18 6,330
653710 초등 여아인데 어릴때부터 아이 친구 엄마들한테 연락이 와요 4 궁금 2017/02/18 2,640
653709 그알 완전 82쿡 얘기네요 ㅋㅋㅋ 92 ㅇㅇ 2017/02/18 23,132
653708 살이너무 쪄서 운동을 해야할거같은데요..어떤모임에 참가해야할까요.. 7 아이린뚱둥 2017/02/18 2,182
653707 인간적으로 이러는 건 참 비호감 5 ㅎㅎ 2017/02/18 2,649
653706 입양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사람이 해야할까요 45 엄마 2017/02/18 4,224
653705 울나라에 외국인아이 입양이 가능한가요? 49 ㅁㅁ 2017/02/18 1,620
653704 갑자기 손가락이 왜 이럴까요... 7 초코무스 2017/02/18 2,777
653703 김치 처음 담궜는데 보관 어찌하나요? 10 김치 2017/02/18 952
653702 그것이알고싶다 마티즈자살사건인듯요. ㄴㄷ 2017/02/18 1,160
65370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박근혜 부정선거 개입 5163부대의.. 4 ... 2017/02/18 1,849
653700 헐~“이철성 경찰청장은 최순실 씨가 꽂은 사람이다 2 장시호왈 2017/02/18 1,651
653699 딸기 팩에 든거 보니 싱싱하던데 어떻게 처리한거에요? 3 신기행 2017/02/18 1,013
653698 태극기집회 참가자, 교통경찰 폭행해 입건 하루정도만 2017/02/18 558